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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와 관련된 국가의 지원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많은 분들이 필요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알고 싶어 하는 복지 혜택 상식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정책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며, 주거급여를 제공합니다.
생계급여: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며 중위소득 2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의료급여: 병원비 일부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주택 수리비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입니다.
교육급여: 초등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정부는 차상위계층 지원 정책을 운영하여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장애 성인 및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양곡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저소득 장애인 위한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
보건복지부에서는 저소득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에게 진단서 발급과 검사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 등록 및 재판정 과정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등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으로 신규로 장애 등록하는 경우
- 재판정 대상 등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록장애인으로 재판정을 받는 경우
-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면서 국가유공자인 경우
다만, 장애정도 조정신청이나 이의신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단서 발급비 지원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는 장애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4만 원
- 그 외의 장애: 1만 5천 원
검사비 지원
검사비 지원 한도는 실비 범위 내에서 최대 10만 원입니다.
신청 방법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신청은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장사본 (주민센터에서 계좌 확인이 가능한 경우 불필요)
- 영수증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신청 시 영수증 증빙 불필요)
신청 기한 및 기타 사항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신청 기한은 상시입니다. 지원 여부는 신청 시점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장애 정도 심사 완료 후에 수급자 등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다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장애인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30
서비스명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서비스목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등에 대해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재판정 시에 지출되는 진단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정도 결정일 당시에 수급자/차상위 계층이면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심사 완료 후에 수급자 등으로 선정된 경우는 지원 불가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
–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 4만 원 그 외의 장애 : 1만 5천 원
○ 검사비 지원 한도 : 1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지원대상
○ 신규등록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재판정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는 보훈보상·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직권재판정인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외 일반인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함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통장사본 및 영수증
※ (영수증)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신청시에는 영수증 증빙 불필요
※ (통장사본) 주민센터에서 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해 계좌확인이 가능한 경우 불필요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0조, 제1항)||장애인복지법(제30조의0, 제0항)
정책목적
1. 장애인등록진단서 발급비 지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재판정으로 재진단 받는 등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직권재판정 대상자(소득 무관) 위 조건을 충족하는 장애등록 외국인 포함
2. 장애등록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직권재판정 대상자(소득 무관) 위 조건을 충족하는 장애등록 외국인 포함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와 관련된 국가의 지원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많은 분들이 필요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정책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며, 주거급여를 제공합니다.
생계급여: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며 중위소득 2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의료급여: 병원비 일부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주택 수리비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입니다.
교육급여: 초등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정부는 차상위계층 지원 정책을 운영하여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장애 성인 및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양곡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저소득 장애인 위한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
보건복지부에서는 저소득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에게 진단서 발급과 검사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 등록 및 재판정 과정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등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으로 신규로 장애 등록하는 경우
- 재판정 대상 등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록장애인으로 재판정을 받는 경우
-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면서 국가유공자인 경우
다만, 장애정도 조정신청이나 이의신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단서 발급비 지원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는 장애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4만 원
- 그 외의 장애: 1만 5천 원
검사비 지원
검사비 지원 한도는 실비 범위 내에서 최대 10만 원입니다.
신청 방법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신청은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장사본 (주민센터에서 계좌 확인이 가능한 경우 불필요)
- 영수증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신청 시 영수증 증빙 불필요)
신청 기한 및 기타 사항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신청 기한은 상시입니다. 지원 여부는 신청 시점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장애 정도 심사 완료 후에 수급자 등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다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장애인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30 |
서비스명 |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
서비스목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등에 대해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재판정 시에 지출되는 진단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정도 결정일 당시에 수급자/차상위 계층이면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심사 완료 후에 수급자 등으로 선정된 경우는 지원 불가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 –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 4만 원 그 외의 장애 : 1만 5천 원 ○ 검사비 지원 한도 : 1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지원대상 | ○ 신규등록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재판정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는 보훈보상·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통장사본 및 영수증 ※ (영수증)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신청시에는 영수증 증빙 불필요 ※ (통장사본) 주민센터에서 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해 계좌확인이 가능한 경우 불필요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30조, 제1항)||장애인복지법(제30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1. 장애인등록진단서 발급비 지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재판정으로 재진단 받는 등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직권재판정 대상자(소득 무관) 위 조건을 충족하는 장애등록 외국인 포함 2. 장애등록 검사비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지원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청년 지원 혜택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월세 지원금과 취업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주거 지원금
각 지자체는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0개월)
- 경기도: 월 최대 10만 원 (최대 12개월)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15만 원까지 보조
👉 신청 방법: 거주 지역의 청년정책 포털에서 신청 가능
🔹 청년 일자리 지원금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 (반년 지원)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지급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이동비 보조
👉 신청 방법: 청년정책포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