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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관리과에서 제공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정책은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알코올 등 중독자 조기발견 및 개입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급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세요.
꼭 알아야 할 복지 정책 활용법
✅ 교육부 교육기관 및 교사 지원 정책
지원 항목
내용
신청 방법
교사 연수 및 복지 지원
연구년제 운영 지원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작은학교 지원 사업
교원 확충
해당 교육기관에서 신청 가능
중독 관리 통합 지원 센터의 역할과 목적
중독 관리 통합 지원 센터는 지역사회에 설치되는 기관으로, 알코올 및 기타 중독자에게 조기 발견, 조기 개입, 인식 개선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센터는 중독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개인의 회복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자와 서비스 내용
중독 관리 통합 지원 센터는 인구 기준에 따라 시도별로 지정되며, 모든 지역사회 주민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상담, 사례 관리, 교육 등 다양한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중독자들이 회복 과정에서 직면하는 도전 과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중독 관리 통합 지원 센터의 중요성
중독 관리 통합 지원 센터는 중독과 그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에게 필수적인 자원입니다. 이 센터는 조기 개입을 제공하여 중독의 진행을 막고 장기적인 회복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센터는 중독에 대한 오명을 줄이고 예방 및 교육을 통해 공중 보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센터를 통해 중독자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지원과 자원에 접근할 수 있으며, 희망과 회복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독 관리 통합 지원 센터는 지역사회 건강과 웰빙에 필수적인 부분이며, 중독에 대한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접근 및 문의 방법
중독 관리 통합 지원 센터에 대한 정보 및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이 문의하세요.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정신건강관리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065
서비스명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서비스목적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알코올 등 중독자 조기발견 및 개입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4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내용
○ 상담,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대상
○ 전국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기준: 인구 20만명 당 시도별 경우 1개소 설치 가능
* 인구 6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중독센터 2개소 이상 우선 설치 필요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지원유형
기타(상담)
구비서류
신청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3, 제2항)||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2, 제0항)
정책목적
지역사회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알코올 등 중독자 조기 발견, 조기개입, 인식개선 교육사업 수행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관리과에서 제공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정책은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알코올 등 중독자 조기발견 및 개입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급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세요.
✅ 교육부 교육기관 및 교사 지원 정책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교사 연수 및 복지 지원 | 연구년제 운영 지원 |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
작은학교 지원 사업 | 교원 확충 | 해당 교육기관에서 신청 가능 |
중독 관리 통합 지원 센터의 역할과 목적
중독 관리 통합 지원 센터는 지역사회에 설치되는 기관으로, 알코올 및 기타 중독자에게 조기 발견, 조기 개입, 인식 개선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센터는 중독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개인의 회복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자와 서비스 내용
중독 관리 통합 지원 센터는 인구 기준에 따라 시도별로 지정되며, 모든 지역사회 주민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상담, 사례 관리, 교육 등 다양한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중독자들이 회복 과정에서 직면하는 도전 과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중독 관리 통합 지원 센터의 중요성
중독 관리 통합 지원 센터는 중독과 그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에게 필수적인 자원입니다. 이 센터는 조기 개입을 제공하여 중독의 진행을 막고 장기적인 회복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센터는 중독에 대한 오명을 줄이고 예방 및 교육을 통해 공중 보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센터를 통해 중독자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지원과 자원에 접근할 수 있으며, 희망과 회복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독 관리 통합 지원 센터는 지역사회 건강과 웰빙에 필수적인 부분이며, 중독에 대한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접근 및 문의 방법
중독 관리 통합 지원 센터에 대한 정보 및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이 문의하세요.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정신건강관리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065 |
서비스명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알코올 등 중독자 조기발견 및 개입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4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지원내용 | ○ 상담,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 |
지원대상 | ○ 전국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기준: 인구 20만명 당 시도별 경우 1개소 설치 가능 * 인구 6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중독센터 2개소 이상 우선 설치 필요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구비서류 | 신청서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3, 제2항)||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2, 제0항) |
정책목적 | 지역사회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알코올 등 중독자 조기 발견, 조기개입, 인식개선 교육사업 수행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늘 필요한 정보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지원금 신청 시 놓치지 말아야 할 점
정부 지원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조회하고,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으며, 필요한 정보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의 팁을 활용하면 더 쉽고 빠르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모르면 못 받는다! 무조건 조회하라
2. 지원금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마라
- 근로장려금: 5월 정기 신청, 9월 추가 신청
- 국가장학금: 1학기(11~12월), 2학기(5~6월)
- 출산지원금: 출산 후 두 달 이내 신청 필수
3. 소득 기준을 미리 확인하라
- 중위소득 50% 이하: 최저소득층 대상 복지 지원
- 중위소득 100% 이하: 보건 및 육아 관련 지원 가능
-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및 양육 비용 지원
4.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라
- 소득 증빙 서류: 세금 신고 내역, 급여 명세서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추가 서류: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
5. 자동 알림을 설정하라
- 정부 공식 사이트 및 앱에서 맞춤형 지원금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 지역 주민센터에서 문자 알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