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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지역사회서비스 정책을 소개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사회서비스사업과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문의하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꼭 알아야 할 복지 지원 기준과 신청 방법
여성가족부 위기 청소년 및 근로 청소년 지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은 위기 청소년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청소년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www.cyber1388.kr)를 통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정책은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노동권을 보호하며, 부당 해고, 임금 체불 상담 및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 서비스 이용권: 복지를 위한 혁신적 접근 방식
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권이라는 획기적인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전자 바우처를 통해 이용자가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보다 쉽게 접근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로써 국민은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비스의 범위와 자격
지역 사회 서비스 이용권은 기본 중위 소득이 기준치 이하인 개인 및 가족에게 제공됩니다. 자격 요건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서비스는 중위 소득 기준치의 140% 이하 소득자에게 제공됩니다. 또한, 일부 서비스(예: 아동 및 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 장애인 보조 기기 렌탈)는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와 지원 내용
지역 사회 서비스 이용권을 신청하려면 주민등록 상 거주지에 해당하는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에는 사회보장 급여 신청서, 신분증, 건강보험증, 진단서 또는 서비스 이용 관련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성공적으로 신청한 경우 정부는 서비스 이용에 사용할 수 있는 월별 바우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복지 증진에 대한 긍정적 영향
지역 사회 서비스 이용권 정책은 국민의 복지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전자 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는 필요한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서비스 제공자는 효율성과 질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가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사회서비스사업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138
서비스명
지역사회서비스
서비스목적
소득 및 연령기준 등에 따라 서비스별로 정부지원금을 차등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단,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
– 소득 예외기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기준 중위소득160%이하),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 중재서비스(기준 중위소득 170%이하), 장애인보조기기렌탈・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기준 및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차등적용 가능
○ 연령 기준 : 서비스별 상이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3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서비스별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지원방법 : 매월 말일 바우처 지원금액 생성되어 서비스 제공 후 결제
※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이 상이함으로 반드시 지자체(읍·면·동 및 시·군·구) 문의 바랍니다.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단,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
– 소득 예외기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기준 중위소득160%이하),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 중재서비스(기준 중위소득 170%이하), 장애인보조기기렌탈・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기준 및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차등적용 가능
○ 연령 기준 : 서비스별 상이
지원유형
이용권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신분증, 건강보험증, 진단서(또는 소견서) 또는 서비스 이용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등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정책목적
전자바우처 서비스를 통해 사회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욕구에 맞는 사회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여 국민의 복지증진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지역사회서비스 정책을 소개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사회서비스사업과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문의하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위기 청소년 및 근로 청소년 지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은 위기 청소년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청소년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www.cyber1388.kr)를 통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정책은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노동권을 보호하며, 부당 해고, 임금 체불 상담 및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 서비스 이용권: 복지를 위한 혁신적 접근 방식
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권이라는 획기적인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전자 바우처를 통해 이용자가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보다 쉽게 접근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로써 국민은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비스의 범위와 자격
지역 사회 서비스 이용권은 기본 중위 소득이 기준치 이하인 개인 및 가족에게 제공됩니다. 자격 요건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서비스는 중위 소득 기준치의 140% 이하 소득자에게 제공됩니다. 또한, 일부 서비스(예: 아동 및 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 장애인 보조 기기 렌탈)는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와 지원 내용
지역 사회 서비스 이용권을 신청하려면 주민등록 상 거주지에 해당하는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에는 사회보장 급여 신청서, 신분증, 건강보험증, 진단서 또는 서비스 이용 관련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성공적으로 신청한 경우 정부는 서비스 이용에 사용할 수 있는 월별 바우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복지 증진에 대한 긍정적 영향
지역 사회 서비스 이용권 정책은 국민의 복지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전자 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는 필요한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서비스 제공자는 효율성과 질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가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사회서비스사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138 |
서비스명 | 지역사회서비스 |
서비스목적 | 소득 및 연령기준 등에 따라 서비스별로 정부지원금을 차등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단,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 – 소득 예외기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기준 중위소득160%이하),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 중재서비스(기준 중위소득 170%이하), 장애인보조기기렌탈・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기준 및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차등적용 가능 ○ 연령 기준 : 서비스별 상이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3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서비스별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지원방법 : 매월 말일 바우처 지원금액 생성되어 서비스 제공 후 결제 ※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이 상이함으로 반드시 지자체(읍·면·동 및 시·군·구) 문의 바랍니다. |
지원대상 |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단,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 – 소득 예외기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기준 중위소득160%이하),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 중재서비스(기준 중위소득 170%이하), 장애인보조기기렌탈・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기준 및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차등적용 가능 ○ 연령 기준 : 서비스별 상이 |
지원유형 | 이용권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신분증, 건강보험증, 진단서(또는 소견서) 또는 서비스 이용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등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
정책목적 | 전자바우처 서비스를 통해 사회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욕구에 맞는 사회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여 국민의 복지증진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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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청년 지원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주거·창업 지원 다양한 복지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수당 & 청년 취업장려금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6개월간 월 50만 원 지원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지급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월 30만 원 교통비 지원
👉 신청 방법: 정부 청년정책 홈페이지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청년 월세 지원
- 서울시: 월 20만 원(최대 10개월) 지원
- 경기도: 1년 동안 월 10만 원 지원
- 부산시: 최대 15만 원 월세 보조
👉 신청 방법: 거주 지역 시청 및 온라인 신청 가능
🔹 청년 창업 지원금
- 서울시 창업 지원: 창업 초기 자금 최대 1,500만 원 지원
- 경상남도 청년 창업 지원: 창업 아이템 선정 후 2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
👉 신청 방법: 창업 관련 부서 및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