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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복지정책

정부 및 기관, 지자체 지원금 및 복지정책을 제공

보건복지부 지원정책,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조건

Posted on 2025-02-08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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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 다문화·북한이탈주민 복지 정책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지원 기간
  • 지원 범위
  • 신청 방법
  • 전담 접수처
  • 홈페이지 접수처
  • 지역별 출산 및 육아 지원금 안내
    • 🔹 지역별 출산 장려금
    • 🔹 육아비 지원
반갑습니다! 재미있게 읽어주세요.

보건복지부의 보험급여과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자주 궁금해하는 복지 정책 관련 상식

여성가족부 다문화·북한이탈주민 복지 정책

여성가족부는 이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은 다문화 가정이 한국 사회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등이 있으며, 다문화 가족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정책을 통해 한국 사회에 적응이 필요한 탈북민이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해당 지원은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임신․출산과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임신 확인부터 출생 후 2년까지 영유아의 진료비까지 지원되며, 분만취약지의 경우 추가 지원이 제공됩니다.

지원 내용

  •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다태아 추가지급(태아 당 100만 원 지급)
  • 분만취약지 추가지급(일태아 120만원, 다태아 160만원)

지원 대상

  • 임신 또는 출산(유산, 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보험 적용배제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는 제외

지원 기간

신청일부터 출산일(분만예정일) 후 2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출생일부터 2년 이내의 영유아 진료비도 지원됩니다.

지원 범위

  •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비
  • 출생 후 2년 이내 영유아의 진료비

신청 방법

  1. 임신․출산 확인: 산부인과 전문의로부터 확인 받음
  2. 이용권 신청: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전담 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은행(우리, 기업, 농협, SC은행, 등)
  • 카드사(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홈페이지 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BC카드: www.bccard.com
  • 삼성카드: www.samsungcard.com
  • 롯데카드: www.lottecard.com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보험급여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672
서비스명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서비스목적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 임신ㆍ출산(유산ㆍ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2세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포함) * 제외대상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6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1단계) 임신·출산 확인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임신·출산 확인란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을 받음 (2단계) 이용권 신청 ○ 서면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방문, 공단 홈페이지)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업로드하여 신청 ○ 온라인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방문, 전화, 홈페이지, 앱) – 방문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 – 전화 : 공단 지사 및 고객센터, 전담 금융기관(삼성카드, 롯데카드, BC카드 회원사 일부) – 홈페이지 : 공단, 전담 금융기관 ※공단 승인심사 후 카드발급 진행되므로 방문신청보다 2~3일 이상 더 소요될 수 있음.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M건강보험 앱>민원서비스>보험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 BC카드,삼성카드,롯데카드 앱) [전담접수처] (공단 고객센터 1577-1000) (BC카드) (은행) 우리, 기업, 농협, 수협, SC은행, 대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전북, 우체국((농협)1644-4000 (대구은행)1566-5050 (부산은행)1588-6200 (우체국)1599-1900 (우리카드)1588-9955) (삼성카드 1566-3336) 새마을금고, 삼성카드지점, 신세계 또는 세이백화점 고객서비스센터 (롯데카드 1899-4282)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홈페이지접수처] (공단) www.nhis.or.kr>사이버민원센터>보험급여>임신출산 진료비 온라인신청 (BC카드) www.bccard.com (삼성카드) www.samsungcard.com (롯데카드) www.lottecard.com ※ 분만취약지 추가 지급 신청 (내국인)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공단의 전산자료 확인하여 지급 (외국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와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방문, 우편, 팩스)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일태아 120만원, 다태아 160만원) ○ 다태아 추가지급 – 다태아 추가지급 신청대상: 2024.1.1. 이후 임신주수 20주 이상의 다태아 임신을 유지 중이거나 다태아를 출산한 임산부 ※ 시행일 이전 바우처 신청자도 추가지급 신청 가능 ※ 시행일 이전 출산한 경우 제외 ※ 추가지급 신청 당시 유산(사산)이 되어 다태아가 아닌 경우 제외 – 다태아 추가지급금액(태아 당 100만 원이 되도록 추가 지급) * 2태아(60만 원 추가), 3태아(160만 원 추가), 4태아(160만 원 추가) ○ 지원기간 – 신청일부터 출산일(분만예정일)후 2년까지, 2세미만 아동 의료비도 포함. * 국민행복카드 선발급 후 바우처 신청한 경우, “포인트 생성일”부터 이용 * 법적근거 : 법 제50조(부가급여), 시행령 제23조,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으로 소멸 ○ 지원범위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진료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 – 출생일부터 2년 이내의 영유아에 대한 진료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
지원대상 ○ 임신ㆍ출산(유산ㆍ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2세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포함) * 제외대상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 신청서상의 임신·출산 확인란을 요양기관의 산부인과 전문의로부터 확인받은 후 신청 – 임산부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영유아와 법정대리인 및 영유아와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각각의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50조)||국민건강보험법(제50조의0, 제0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3조)
정책목적 임신․출산과 관련된 의료비 부담 경감
온라인신청 http://online.bokjiro.go.kr/
접수기관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앞으로도 실속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주요 복지 혜택

지역별 출산 및 육아 지원금 안내

🔹 지역별 출산 장려금

  • 서울시: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 경기도: 1인당 50만~500만 원
  • 전라남도: 첫째 2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1천만 원
  • 제주도: 출산가정 100만 원 지급

🔹 육아비 지원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10만 원 지급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 (최대 12개월) 지급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추가 양육 보조금 지급

👉 신청 방법: 출생 신고 후 주민센터 방문

보건·의료 Tags:건강보험 임신지원, 다태아 추가지급, 분만취약지, 임신지원금,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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