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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국내장애아동 입양가정에게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지금 알아보세요.
국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 한눈에 보기
여성가족부 여성 보호 지원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지원 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해 여성
- 지원 내용: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 신청 방법: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2. 여성 긴급전화 1366
- 대상: 데이트 폭력 피해자
- 상담 방법: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3. 성폭력 피해자 지원
- 지원 내용: 병원 치료비 지원
- 신청 방법: 해바라기센터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서비스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서비스는 국내 장애 아동을 입양한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입양된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
- 입양특례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입양된 장애 아동
- 장애 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아동으로서 만18세 이전(학교 재학 중인 경우는 졸업 전)
지원 내용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서비스는 연간 260만 원 한도 내에서 진료 상담, 재활 치료 등 의료비를 포함한 비급여를 지원합니다. 이는 입원료, 검사비, 약제비, 물리치료비, 언어치료비 등 다양한 의료비를 포괄합니다.
신청 및 접수 방법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시군구청에 신청서, 입양 사실 확인서, 통장사본, 장애 아동 등임 증명서,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기관은 주민센터이며,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지원 파급 효과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서비스는 장애 아동 입양 활성화 및 건전육성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의료비 부담이 완화됨으로써 입양 가정의 재정적 부담이 줄어들었고, 장애 아동의 의료적 관리와 지원이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장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여 사회적 참여와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아동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Y000000190
서비스명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서비스목적
국내장애아동 입양가정에게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6
신청기한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내용
○ 연간 26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 부분 포함)
– 본인 부담금(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 의료급여법 제7조 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 부담금
–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청구도 포함(’13.1.1부터 적용). 다만,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은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로 함
– 장애인 보조기구 : 장애인 보조기구 품목 지정 등에 관한 규정(별표 1, 2) 준용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ㆍ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장애 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아동에 대해 만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구비서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입양 사실 확인서 1부, 통장사본 1부, 장애 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치료비 영수증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입양특례법(제35조)
정책목적
장애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장애 아동의 국내 입양 활성화 및 건전육성 도모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보건복지부의 국내장애아동 입양가정에게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지금 알아보세요.
여성가족부 여성 보호 지원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지원 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해 여성
- 지원 내용: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 신청 방법: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2. 여성 긴급전화 1366
- 대상: 데이트 폭력 피해자
- 상담 방법: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3. 성폭력 피해자 지원
- 지원 내용: 병원 치료비 지원
- 신청 방법: 해바라기센터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서비스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서비스는 국내 장애 아동을 입양한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입양된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
- 입양특례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입양된 장애 아동
- 장애 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아동으로서 만18세 이전(학교 재학 중인 경우는 졸업 전)
지원 내용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서비스는 연간 260만 원 한도 내에서 진료 상담, 재활 치료 등 의료비를 포함한 비급여를 지원합니다. 이는 입원료, 검사비, 약제비, 물리치료비, 언어치료비 등 다양한 의료비를 포괄합니다.
신청 및 접수 방법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시군구청에 신청서, 입양 사실 확인서, 통장사본, 장애 아동 등임 증명서,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기관은 주민센터이며,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지원 파급 효과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서비스는 장애 아동 입양 활성화 및 건전육성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의료비 부담이 완화됨으로써 입양 가정의 재정적 부담이 줄어들었고, 장애 아동의 의료적 관리와 지원이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장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여 사회적 참여와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아동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Y000000190 |
서비스명 |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 | 국내장애아동 입양가정에게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
신청방법 | ○ 시군구청에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연간 26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 부분 포함) – 본인 부담금(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 의료급여법 제7조 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 부담금 –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청구도 포함(’13.1.1부터 적용). 다만,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은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로 함 – 장애인 보조기구 : 장애인 보조기구 품목 지정 등에 관한 규정(별표 1, 2) 준용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ㆍ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
지원대상 |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장애 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아동에 대해 만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구비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입양 사실 확인서 1부, 통장사본 1부, 장애 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치료비 영수증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입양특례법(제35조) |
정책목적 | 장애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장애 아동의 국내 입양 활성화 및 건전육성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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