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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총괄과에서 운영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5천만원 내에서 본인부담 의료비 80~50%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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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찾는 복지 정책 관련 상식 모음
여성가족부 이주민 정착 및 복지 정책
1.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 지원 대상: 다문화 가정
- 지원 내용: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대상: 북한이탈주민 여성 및 가족
- 지원 내용: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
- 신청 방법: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 신청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내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하며,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하여 가계파탄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개별심사를 통해 과도한 의료비 부담이 발생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소득 기준으로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가 기본이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은 7억원 이하, 의료비 기준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0%를 초과해야 합니다.ただし、기준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의 경우 연소득의 20%를 초과하면 지원이 가능하며, 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는 80만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16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는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를 지원합니다. 지원 일수는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이며, 지원 한도는 연간 최대 5천만원입니다. 신청은 퇴원 후 180일 이내에 방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필수의료총괄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8743
서비스명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서비스목적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5천만원 내에서 본인부담 의료비 80~50%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 (재산기준) 7억원 이하
–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시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는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 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5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내용
○ (지원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 (지원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 (지원일수)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
지원대상
○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
○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구비서류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법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0조의0, 제0항)||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0조의0, 제0항)
정책목적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을 방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총괄과에서 운영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5천만원 내에서 본인부담 의료비 80~50%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여성가족부 이주민 정착 및 복지 정책
1.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 지원 대상: 다문화 가정
- 지원 내용: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대상: 북한이탈주민 여성 및 가족
- 지원 내용: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
- 신청 방법: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 신청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내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하며,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하여 가계파탄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개별심사를 통해 과도한 의료비 부담이 발생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소득 기준으로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가 기본이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은 7억원 이하, 의료비 기준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0%를 초과해야 합니다.ただし、기준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의 경우 연소득의 20%를 초과하면 지원이 가능하며, 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는 80만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16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는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를 지원합니다. 지원 일수는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이며, 지원 한도는 연간 최대 5천만원입니다. 신청은 퇴원 후 180일 이내에 방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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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필수의료총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8743 |
서비스명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
서비스목적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5천만원 내에서 본인부담 의료비 80~50%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시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는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 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5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
전화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접수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원내용 | ○ (지원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 (지원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 (지원일수)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 |
지원대상 | ○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 ○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구비서류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법령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0조의0, 제0항)||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0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을 방지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25년 주요 복지 혜택
2025년에는 {{ [소득 기준 확대|더 많은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개편]|신청 절차 간소화|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확대] }} 등의 변화가 예상되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지원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 기초생활 지원
- 생계급여: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최저생활 보장
- 주거급여: 임대료 및 주거비 부담 완화
- 의료급여: 의료비 부담 경감 지원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신생아 및 양육 지원
- 첫만남 이용권: 신생아 출생 축하금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
- 부모급여: 만 0~1세 가정에게 최대 월 100만 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