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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복지정책

정부 및 기관, 지자체 지원금 및 복지정책을 제공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 지원 정책정리, 신청 자격조건과 구비서류

Posted on 2025-03-27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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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청년 및 근로자 지원 정책
    • 1. 청년 지원 정책
    • 2. 근로자 지원 정책
  • 존경하는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 여러분께 드리는 위로와 안내
  •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 유족급여, 그 따뜻한 손길
  • 지원 대상: 누구에게 주어지는 혜택인가요?
  • 신청 기한과 절차: 잊지 말고 챙겨야 할 것들
  • 구비서류: 꼼꼼하게 챙겨야 할 중요한 것들
  • 문의처 및 추가 안내: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 마무리: 따뜻한 위로와 함께, 다시 일어서는 유족분들을 응원합니다
  •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금융 지원
    • 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 📢 최신 정부정책 뉴스 보기
오신 걸 축하하며 감사드립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시행하는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 정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수급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다면 재해보상팀나 재해보상팀/061-338-0253에 상담해보세요.

유익한 내용이 되길 바랍니다.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놓치지 않는 법

보건복지부 청년 및 근로자 지원 정책

1. 청년 지원 정책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적립금 지원 제도
  • ✔ 일정 기간 근무 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립금 지원

2. 근로자 지원 정책

  • 근로장려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 대상 현금 지원
  • ✔ 근로 의욕 증진 및 생활 안정 도모

존경하는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 여러분께 드리는 위로와 안내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겪는 유족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드리고자, 직무 관련 사망 시 지급되는 유족급여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본 안내는 급여 지원 대상, 신청 절차, 필요 서류 등 유족분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공단은 유족분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 유족급여, 그 따뜻한 손길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 유족급여는 사립학교 교직원분들이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로 인해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소중한 지원입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 속에서 유족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사회 안전망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단은 이러한 유족급여를 통해 사립학교 교직원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누구에게 주어지는 혜택인가요?

본 유족급여는 사립학교 교직원분들께 제공되는 특별한 지원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한 경우
  •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퇴직 후 사망한 경우

위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을 겪은 유족분들께서는 망설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급여를 신청하시어, 정당한 권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공단은 모든 유족분들께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신청 기한과 절차: 잊지 말고 챙겨야 할 것들

유족급여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청구 시효가 존재하므로,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시고,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편 접수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의 절차를 따라주시면 됩니다.

  1. 청구서 작성: 직무상유족보상금 청구서(516호 서식)를 작성합니다.
  2. 사망 경위서 작성: 사망 경위서(사고 501-1호 서식 또는 질병 502-1호 서식)를 작성합니다. 사망 원인에 따라 해당 서식을 선택합니다.
  3. 유족 대표자 선정: 유족대표자 선정서(204호 서식)를 작성합니다.
  4. 구비서류 준비: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및 기타 사망과 직무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5. 우편 발송: 작성된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공단은 유족분들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해주십시오.

구비서류: 꼼꼼하게 챙겨야 할 중요한 것들

유족급여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직무상유족보상금 청구서 (516호 서식): 공단에서 제공하는 서식이며,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사망경위서 (사고 501-1호 서식, 질병 502-1호 서식): 사망 원인에 따라 해당 서식을 작성합니다.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인지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유족대표자 선정서 (204호 서식): 유족 중 대표자를 선정하고, 대표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사망진단서: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 기타 사망과 직무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사고 관련 기록, 진료 기록 등 직무와 사망 간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 추가 서류 (필요 시): 공단은 심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공단 재해보상팀(061-338-0253)으로 연락하시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단은 유족분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처 및 추가 안내: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유족급여와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십시오. 공단의 전문 상담원이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문의처: 재해보상팀
  • 전화번호: 061-338-0253

공단은 유족분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족급여 외에도, 유족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는 2025년 2월 2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규 및 제도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재해보상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은 앞으로도 사립학교 교직원분들과 유족분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마무리: 따뜻한 위로와 함께, 다시 일어서는 유족분들을 응원합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직무상 사망으로 고통받는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유족급여를 통해 유족분들의 생활 안정과 미래를 응원합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공단은 유족분들과 함께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유족 여러분의 앞날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하며,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재해보상팀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63500010
서비스명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
서비스목적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요양·재활이 필요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기관명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기관유형 공공기관
수정 2025-02-2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기타 – 우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발송
전화문의 재해보상팀/061-338-0253
접수기관
지원내용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로인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지원대상 사립학교 교직원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직무상유족보상금 청구서(516호 서식) – 사망경위서(사고 501-1호 서식, 질병 502-1호 서식) – 유족대표자 선정서(204호 서식)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및 기타 사망과 직무와의 관계 입증 서류 –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문의처 재해보상팀/061-338-0253
법령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지원금 활용으로 행복한 하루 되세요! 🌈
중요한 주요 복지 혜택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금융 지원

창업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금융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대상: 창업 1년 이내의 소상공인

지원 금액: 최대 1억 원 (대출), 일부 지역 보조금 제공

대출 금리: 연 2%~4% (지역별 차등)

상환 방식: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신청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대상: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2억 원 (운영비 대출)

대출 금리: 연 2%~3%

상환 방식: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방문 신청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 최신 정부정책 뉴스 보기

보건·의료 Tags:061-338-0253, 공단, 교직원, 구비서류, 급여, 보상, 사립학교, 사망, 사학연금, 신청, 연금, 요건, 유족, 재해보상, 지원, 직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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