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청소년보호환경과 또는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에 문의해보세요.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에게 유용하길 바랍니다.
청년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 대상: 창업 3년 이내 청년 창업가
- 지원 내용:
- 최대 1억 원 창업 자금 지원
- 전담 멘토링 및 공유 오피스 지원
- 신청 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초기창업패키지
- 대상: 창업 3년 이내의 스타트업
- 지원 내용:
- 최대 1억 원 사업화 자금 지원
- 창업 교육 및 멘토링 제공
- 신청 방법: K-Startup 홈페이지
청년전용 창업자금 대출
- 대상: 창업을 준비 중인 만 40세 미만 청년
- 지원 내용:
- 연 2.0%대 창업자금 특별 대출
- 최대 10,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
- 신청 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 중입니다.
디지털 세상의 그림자, 청소년을 위한 희망의 빛: 여성가족부 디지털미디어 피해 회복 지원 사업
찬란한 디지털 문명이 꽃피운 21세기, 우리는 손 안의 작은 스크린을 통해 세상을 탐험하고 소통하며, 무한한 정보의 바다를 항해합니다. 그러나 이 편리함 뒤에는 그림자처럼 드리워진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히,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고 정서적으로 민감한 청소년들에게 디지털미디어의 역기능은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사이버 도박 등은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과 학업, 사회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때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 발맞춰, 여성가족부는 디지털미디어의 어두운 그늘에 갇힌 청소년들을 구원하고, 건강하고 균형 잡힌 디지털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의 덫에서 벗어나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본 사업은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사이버 도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과도한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사용 조절에 어려움을 느끼는 청소년
- 사이버 도박 문제 청소년: 온라인 도박에 빠져 금전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위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청소년은 별도의 까다로운 심사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서비스별 세부적인 선정 기준은 접수 기관과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맞춤형 지원의 향연: 제공되는 서비스 안내
여성가족부는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다각도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청소년들이 건강한 미디어 사용 습관을 형성하고, 디지털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개별·집단 상담 및 전화·사이버 상담: 전문 상담 인력이 청소년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진단하고,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특히, 익명성이 보장되는 전화 및 사이버 상담은 청소년들이 편안하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 기숙형 치유학교, 가족치유캠프,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운영: 디지털미디어 과의존으로 인해 학업,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위한 전문적인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기숙형 치유학교는 장기간의 집중적인 치료를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가족치유캠프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은 가족 간의 소통을 강화하여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지원합니다.
- 인터넷(게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들이 디지털미디어의 긍정적인 측면을 활용하면서, 과의존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합니다.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상담 전문 인력 양성 및 전문교재 개발: 디지털미디어 관련 전문 상담 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전문 교재를 개발하여 상담 서비스의 질을 높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더욱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고위험군 청소년 치료비 지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를 받기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일반 청소년에게는 최대 40만원, 사회적 돌봄 계층 청소년에게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하여, 치료 접근성을 높입니다.
- 사이버도박 문제 청소년 1차 상담 및 도박 전문기관 연계 지원: 사이버 도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1차 상담을 제공하고, 보다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박 전문기관과 연계합니다.
지원의 문을 두드리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여성가족부의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사업은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신청 채널을 마련해두었습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신청: 국번 없이 1388 또는 지역번호 + 1388로 전화하여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웹사이트 신청: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http://kyci.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상담사와 사전 면담 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분증, 관련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접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든든한 조력자: 문의처 및 관련 정보
본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1388: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상담을 제공합니다.
- 온라인 신청 사이트: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든든한 버팀목: 법적 근거
여성가족부의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사업은 다음 법령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 이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디지털 환경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 청소년 보호법 제27조: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합니다.
- 청소년 보호법 제5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국가 및 사회의 책무를 명시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합니다.
- 청소년 기본법 제51조: 청소년의 복지 증진과 관련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를 규정합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며,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미래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 디지털 시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합니다
여성가족부의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사업은 디지털 세상의 빛과 그림자를 균형 있게 바라보며,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디지털미디어의 긍정적인 측면을 최대한 활용하고, 과도한 의존과 사이버 위험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디지털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세요. 1388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건강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할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항상 여러분의 곁에서 응원하며, 디지털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 여러분의 밝은 내일을 응원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청소년보호환경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EF000000030 |
서비스명 |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
서비스목적 |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사이버도박 문제 상담·치료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기관명 | 여성가족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3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 전화(국번 없이 1388, 휴대전화 : 지역번호+1388 ), 웹사이트 |
전화문의 |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
접수기관 | 청소년전화 |
지원내용 |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상담·치료 지원 – 개별·집단 상담 및 전화·사이버 상담 등 – 기숙형 치유학교, 가족치유캠프,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운영 – 인터넷(게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프로그램 개발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상담 전문 인력 양성 및 전문교재 개발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고위험군 청소년 치료비 지원 – 일반 청소년 최대 40만원, 사회적돌봄계층 60만원까지 치료비 지원 ○ 사이버도박 문제 청소년 1차 상담 및 도박 전문기관 연계 지원 |
지원대상 |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사이버도박 문제 청소년 |
지원유형 | 기타||기타(상담) |
구비서류 | 상담사와 사전 면담 후 안내 |
문의처 |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
법령 | 청소년 보호법(제27조)||청소년 보호법(제5조)||청소년 기본법(제51조) |
정책목적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사이버 도박 등의 디지털미디어 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진단조사, 상담·치료연계, 치유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서 청소년의 디지털미디어 피해 회복 지원 및 건강한 미디어 이용 장려 |
온라인신청 | http://kyci.or.kr |
접수기관명 | 청소년전화 |
✅ 정부 보조금 한눈에 보기
지원 항목 | 내용 | 지원 금액 |
---|---|---|
저소득층 지원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포함 | 최대 월 150만 원 |
출산·육아 지원 |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포함 | 매월 10만~100만 원 지급 |
청년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 최대 1,200만 원 |
근로자 및 실업자 보조금 |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육아휴직급여 포함 | 최대 330만 원 |
🌐 제공된 정보는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