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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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정부의 건강 및 복지 보조
정부는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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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95% 이하 가구
- 지원 금액: 본인 부담금의 최대 60~90%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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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및 수당
- 대상: 등록 장애인 중 소득 기준 충족자
- 지원 금액: 월 최대 38만 원 지급됨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울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 발표: 정책의 시작
울산광역시교육청이 난치병을 앓는 학생들의 치료비 지원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치료를 받아야 하는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난치병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환경에서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희귀질환 및 만성질환 학생 지원
본 사업의 주요 지원 대상은 울산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그리고 유예생입니다. 지원 대상 질환은 암, 심혈관계 질환, 뇌혈관계 질환 등 장기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질환과,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 그리고 제1형 당뇨병으로 분류됩니다. 2025년 기준 1,165개의 질환이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제1형 당뇨병을 앓는 학생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치료비 지원과 세부 항목
본 사업은 대상 학생의 재학 기간 동안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단, 연간 지원금액은 1인당 3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1형 당뇨병 학생에게는 연간 20만원이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비급여 진료비, 약제비(주사제 포함), 특진료, 검사비(초음파, MRI, CT), 상급 병실료 차액, 식대 등 다양한 항목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원은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통해 조례에 명시된 비급여 항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꼼꼼한 준비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 신청 절차는 학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사업 시작 전 학교에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학교는 지원이 필요한 학생의 보호자에게 사업을 알립니다. 보호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관련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고, 학교와 관할 지원청은 이를 시교육청에 공문으로 제출합니다.
신청 시에는 지원신청서, 질환 설명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법정 저소득층 증명서(해당 시), 국비지원금액 확인 서류(중복 지원 시)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의 기대 효과와 잠재적 한계: 균형 있는 분석
본 사업은 난치병 학생들의 치료비 부담을 줄여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모든 학생에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지원 대상 선정 기준에 따라 일부 학생은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원금액이 치료비의 전체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울산 교육의 미래와 학생 복지
울산광역시교육청의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은 학생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중요한 정책적 발걸음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교육 기회를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사업 운영과 개선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교육청은 사업의 효과를 면밀히 평가하고, 예산 확보 및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행복한 학교생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3091309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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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체육예술건강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8000000222 |
서비스명 |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휴학포함)하고 있는 난치병 학생(보호자)이 부담하는 치료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울산광역시교육청 |
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 | 2025-05-07 |
신청기한 | 연간 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하반기 사업 시행 |
신청방법 | ○시교육청에서 사업 시작 전 학교로 사업 안내 공문 발송 ○학교는 지원이 필요한 보호자에게 안내 ○보호자 → 학교 → 관할 지원청 → 시교육청 ○보호자는 학교장 추천을 받아 재학중인 학교에 구비서류 제출 ○학교 및 관할 지원청은 공문으로 제출 |
전화문의 | 울산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052-210-558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치료비는 대상 학생 재학 기간 동안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지원금액 1인당 300만원 한도로 지원 – 전 학교(유치원 포함)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며, 신청 인원 및 중복 지원 심의에 따라 1인당 지원금액 상이 – 1형 당뇨병은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 난치병의 범위로는 암이나 심혈관계 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인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질환과, 「희귀질환관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희귀 질환 , 제1형 당뇨병 해당 ※ 2025년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사업 대상 질환 1,165개(25.1.1. 기준) ○ 비급여 진료비에는 약제비(주사제 포함),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 영상 진단(MRI)․전산화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 병실료 차액 및 병원 입원 시 식대 금액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모성 재료나 당뇨병 관리기기의 구입비 중 제1형 당뇨병이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 ※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통해 조례에 명시된 비급여 항목인지 확인 |
지원대상 | ○ 울산 관내 유치원 재원 및 학교에 재학·유예 또는 휴학하고 있는 ① 암이나 심혈관계 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인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질환 ②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학생 ③ 제1형 당뇨병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①지원신청서 ②질환 설명서 ③해당 질환과 관련된 진단서 ※ 질환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보완 자료가 필요한 경우, 의사소견서도 첨부 ④진료비 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 포함) ⑤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 ⑥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⑦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⑧법정 저소득층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⑨국비지원금액 확인 서류(다른 사업과 중복지원 받은 경우에 한함) |
문의처 | 울산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052-210-5585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지역별 창업 보조금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금
- 서울시: 영세 소상공인 대상 500만 원 한도 내 지급
- 경기도: 초기 창업자 대상 1천만 원까지 창업 보조
- 대전시: 폐업 소상공인 대상 최대 300만 원 재기 지원금 지급
🔹 스타트업 지원금
- 서울시: 창업 초기 자금 최대 1,500만 원 지원
- 경상남도: 창업 아이템 선정 후 최대 2,0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각 지자체 창업지원센터 및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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