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수급자에게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지원 정책을 안내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교육부 대학생 장학금 및 대출 지원
1. 국가장학금
- 지원 대상: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550만 원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2.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 유형: 교외근로(사립기관·공공기관 등)
- 시급: 교내 9,620원, 교외 11,650원 (2024년 기준)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3. 학자금 대출 지원
- 등록금 대출 금리: 1.8% (2024년 기준,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소득 연계형(취업 후 상환), 일반 상환(대출 후 일정 기간 내 상환)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4. 대학생 생활비 지원(햇살론 유스)
- 대출 한도: 최대 1,000만 원 (연 600만 원 한도)
- 대출 금리: 연 3.5% 고정금리
- 신청 방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
의료 취약 계층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안내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의료 취약 계층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수급권자분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있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수급권자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회복을 위한 여정을 든든하게 뒷받침합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제, 무엇을 지원하나요?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수급권자분들을 지원합니다. 첫째, 의료급여 상한일수 연장을 통해, 의료 서비스 이용 기간을 연장하여 치료의 연속성을 보장합니다. 둘째, 의료급여기관 선택의 자유를 제공하여,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두 가지 지원을 통해 수급권자분들은 의료 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보다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질병의 완치 또는 만성 질환의 관리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누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상세 안내)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은 질환의 종류와 심각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환군에 속하는 수급권자분들이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 등록 중증질환: 중증질환으로 등록된 환자분들은 연간 365일의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90일의 연장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 (결핵 포함): 희귀·중증난치질환으로 등록된 환자분들 역시 연간 365일의 의료급여 혜택과 더불어 90일의 연장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은 연간 380일의 의료급여 혜택과 더불어 75일의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질환: 위의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400일의 기본 혜택과 90일의 1차 연장, 55일의 2차 연장 혜택을 순차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질환군에 속한 수급권자분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폭넓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각 질환별 상한일수 및 연장 가능 여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에 따라 결정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를 통해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급여 상한일수 초과 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의료급여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최대 연장일수를 초과한 수급권자는 의료급여기관을 선택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 서비스 이용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관 선택은 수급권자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만성 질환 관리 및 질병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방법 상세 안내)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신청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단계를 따라주세요:
- 신청 자격 확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면서, 질환별 상한일수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신청 대상입니다. 질환별 상한일수 초과 60일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거주하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서류 작성 및 제출: 연장 승인 신청서 및 선택의료급여기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신청 서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배부받거나, 보건복지부 관련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결과는 신청자에게 통보됩니다.
신청 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시거나, 거주하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친절한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고, 의료급여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구비 서류 안내)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연장 승인 신청서: 의료급여 상한일수 연장을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거나, 관련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선택의료급여기관 신청서: 의료기관 선택을 위한 신청서입니다. 연장 승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필요 서류: 필요에 따라 질병 관련 진단서, 진료 기록, 의료급여 내역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는 신청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돕고, 의료급여 혜택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처 안내)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보건복지부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항상 열려 있습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 129 (지역번호 없이)
보건복지상담센터는 의료급여 관련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정확하고 친절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하여, 의료급여 혜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의료급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함께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외에도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혜택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분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기초의료보장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42 |
서비스명 |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
서비스목적 |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수급자에게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4-28 |
신청기한 |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 |
지원대상 |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90일(연장)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일 + 75일(연장) – 기타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 90일(1차연장) + 55일(2차연장) ○ 최대 연장일수 초과시 의료급여기관 선택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구비서류 | 연장승인신청서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신청서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3, 제0항) |
정책목적 | 의료급여 상한 일수를 초과하거나, 초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수급권자들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제공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지자체 주거 지원금
🔹 신혼부부 주택 대출 지원
- 서울시: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최대 1.5% 지원
- 경기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2%까지 보조
-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
👉 신청 방법: 각 지역 주택지원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