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입니다.
당신도 수급 대상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정부 주거 지원금 안내
지방자치단체는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조성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청년 월세 지원금
- 대상: 만 19~39세 독립 거주 청년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대상: 무주택 세대주, 소득 기준 충족자
-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신청 방법: 시·군·구청 신청
-
주거환경 개선 사업
- 대상: 농어촌 거주자,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 필요자
- 지원 금액: 개보수 비용 50%~100% 지원
- 신청 방법: 지자체 건축과 신청
존경과 헌신의 역사, 수원보훈요양원에서 피어나는 따뜻한 노후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어르신들과,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운영하는 수원보훈요양원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요양 시설을 넘어, 어르신들의 존엄한 노년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따뜻한 사랑과 헌신의 공간입니다. 오늘, 수원보훈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입소 이용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입소 이용 서비스: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다채로운 지원
수원보훈요양원은 입소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한 신체적 케어를 넘어, 어르신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연결을 돕는 포괄적인 지원 체계입니다.
- 신체 활동 지원: 숙련된 요양보호사들이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에 맞춰 안전하고 효과적인 신체 활동을 지원합니다. 이는 근력 유지, 균형 감각 향상, 그리고 신체 기능 저하 예방에 기여합니다.
- 심신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인지 능력 향상 프로그램, 치매 예방 프로그램 등 어르신들의 심리적, 인지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다양한 교육과 훈련이 제공됩니다.
- 다양한 여가 활동: 노래 교실, 미술 치료, 원예 치료 등 다채로운 여가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사회적 참여를 장려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 영양 관리: 영양사가 꼼꼼하게 계획한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개별 건강 상태와 선호도를 고려한 맞춤형 식단도 제공됩니다.
- 의료 서비스 연계: 촉탁의 진료, 간호 서비스 제공 등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를 위한 의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수원보훈요양원 입소 자격: 존경받는 어르신들을 위한 문턱
수원보훈요양원 입소는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입니다. 입소 자격 요건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만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 노인장기요양 시설 등급을 받은 분들이 입소 가능합니다. 일반인의 경우,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국가유공자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은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면 혜택은 상이 등급, 참전 여부, 생활 수준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국가유공자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숭고한 희생에 대한 존경의 표현
수원보훈요양원은 국가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감면 혜택은 대상자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80% 감면 대상: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본인부담금의 80%를 감면받습니다.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도 동일한 혜택을 받습니다.
- 60% 감면 대상: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는 본인부담금의 60%를 감면받습니다.
- 40% 감면 대상: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는 본인부담금의 40%를 감면받습니다.
※ 유족의 범위는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이며, 부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합니다.
이러한 감면 혜택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노후 생활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소중한 제도입니다.
수원보훈요양원 입소 신청 방법: 간편하고 꼼꼼하게
수원보훈요양원 입소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안내에 따라 꼼꼼하게 준비하시면, 입소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수원보훈요양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필수 구비 서류: 입소 신청 시 다음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입소신청서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문의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복지과(031-240-9075)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원보훈요양원은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노후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년: 수원보훈요양원의 비전
수원보훈요양원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요양 시설이 아닌, 따뜻한 사랑과 배려가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 존중과 배려: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존중하고, 개별적인 욕구와 필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전문적인 케어: 숙련된 요양보호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전문 인력들이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집니다.
- 가족 같은 분위기: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생활하며,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따뜻하고 친근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 지역 사회와의 연계: 지역 사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를 지원합니다.
수원보훈요양원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더욱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르신들의 웃음꽃이 끊이지 않는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헌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약속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원보훈요양원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어르신들의 존엄한 노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수원보훈요양원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입소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복지과(031-240-907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수원보훈요양원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더욱 발전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수원보훈요양원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20200018 |
서비스명 | 입소 이용서비스(수원보훈요양원) |
서비스목적 |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5-02-0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수원보훈요양원 방문 ○ 기타 – 우편, 팩스로 필수 구비서류 제출 |
전화문의 | 복지과/031-240-907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
지원대상 | ○ 노인장기요양 시설등급을 받은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국가 유공자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유족 범위 :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부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현금(감면) |
구비서류 | 입소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출 |
문의처 | 복지과/031-240-9075 |
법령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6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 출산 및 육아 보조금 혜택
지역 | 출산장려금 | 육아지원금 |
---|---|---|
서울시 |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 해당 없음 |
경기도 | 지역별 차등 지원 | 아이키움 지원금: 매월 10만 원 보조 |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
※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