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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군산의료원의 가정간호사업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서비스관리부서 또는 공공보건의료협력팀(가정간호)/063-472-5690||공공보건의료협력팀(가정간호)/010-9379-0045에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국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 한눈에 보기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복지 정책
1. 기초생활보장제도
- 생계급여: 최저 생계비 보장 (중위소득 35% 이하)
- 의료급여: 병원비 대부분 지원
- 주거급여: 월세 지원
- 교육급여: 중학생 교육비 지원
2. 차상위계층 지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의료비 부담 경감
-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장애 아동 및 가구 지원
-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잡곡 구매 가능
가정간호사업 개요
전북특별자치도군산의료원이 운영하는 가정간호사업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나 가정에서 간호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병원수준의 질적 간호와 치료를 가정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는 친숙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며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장기입원이나 불필요한 입원으로 인한 국민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 및 신청 방법
가정간호사업은 말기 암 환자, 호스피스 환자, 중풍 등의 뇌손상환자, 욕창환자,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만성질환자, 수술 후 조기퇴원 환자, 산모 및 신생아 등을 포함한 다양한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입원환자의 경우 퇴원 예정 3~4일 전에 담당의사나 담당간호사와 상담한 후에, 응급실이나 외래진료 시 담당의사와 상의하여 가정간호 의뢰서를 작성하여 신청합니다.
제공 서비스
가정간호사업에서는 기본간호부터 특수간호, 교육 및 상담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본간호에는 환자 상태 측정 및 관찰, 활력증상, 구강간호, 체위변경, 관절운동, 위생 간호 등이 포함되며, 특수간호에는 비위관 삽입, 상처치료, 장루 및 방광루술 관리, 비구강 내 흡인, 중심정맥관 관리, 각종 투약관리 등이 있습니다. 또한, 환자상태, 재입원, 응급상황 대처법 등에 대한 교육 및 전문 상담도 제공하여 환자와 가족이 질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가정간호사업의 장점
가정간호사업은 환자에게 다음과 같은 장점을 제공합니다.
- 병원 수준의 양질한 간호와 치료를 가정의 편안한 환경에서 받을 수 있음
- 장기입원이나 불필요한 입원을 줄여 국민의료비 절감에 기여함
- 환자와 가족이 함께 지내며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심리적 안정감 증진
- 개인 맞춤형 간호 플랜을 제공하여 환자의 특정 요구 사항에 부합함
이용 문의
가정간호사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군산의료원 공공보건의료협력팀(가정간호)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063-472-5690
- 010-9379-0045
등록일
20230821104617
부서명
서비스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00500010
서비스명
가정간호사업
서비스목적
환자가 거주한 장소를 방문하여 처방한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군산의료원
기관유형
지방출자_출연기관
수정
2025-01-2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입원환자는 퇴원예정 3-4일 전에 담당의사나 담당간호사와 상담
– 응급실 및 외래진료 시 담당의사와 상담
전화문의
공공보건의료협력팀(가정간호)/063-472-5690||공공보건의료협력팀(가정간호)/010-9379-0045
접수기관
지원내용
○기본간호
– 환자상태 측정 및 관찰, 활력증상, 구강간호, 냉온요법, 체위변경, 관절운동, 위생 간호
○특수간호
가) 비위관 삽입, 위루관 관리 및 위관영양
나) 상처치료 및 봉합선제거, 욕창치료, 피부간호
다) 장루 및 방광루술 관리, 정체도뇨관 관리, 배뇨 배변관리
라) 비구강 내 흡인, 기관지절개관 교환 및 간호, 산소요법
마) 중심정맥관 관리, 수액요법, 인슐린 주사요법
바) 검사물 채취(혈액, 소변, 가래, 혈당, 대변 등)
사) 각종 투약관리, 혈관주사, 피하주사 등
아) 각종 교육 및 관리
자) 환자상태, 재입원, 응급상황 대처법 등 교육 및 전문적인 상담
○기타
– 보건소나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의뢰
지원대상
○가정간호 대상자
– 말기 암 환자
– 호스피스 환자
– 중풍 등의 뇌손상환자
– 욕창환자
–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자
– 수술 후 조기퇴원 환자
– 산모 및 신생아
– 기타 주치의가 가정간호 대상자로 인정한 자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
구비서류
가정간호 의뢰서: 응급실 및 외래진료 시 담당의사와 상의 후 작성
문의처
공공보건의료협력팀(가정간호)/063-472-5690||공공보건의료협력팀(가정간호)/010-9379-0045
법령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
정책목적
가정전문간호사가 가정에서 질병이나 상해가 있는 대상자에게 병원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정에서도 병원에서와 같은 양질의 치료와 간호를 받게 함으로써 질병과 장해로부터 회복을 도모하고 장기 입원이나 불필요한 입원으로 생기는 국민의료비를 절감하는 제도 입니다.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군산의료원의 가정간호사업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서비스관리부서 또는 공공보건의료협력팀(가정간호)/063-472-5690||공공보건의료협력팀(가정간호)/010-9379-0045에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복지 정책
1. 기초생활보장제도
- 생계급여: 최저 생계비 보장 (중위소득 35% 이하)
- 의료급여: 병원비 대부분 지원
- 주거급여: 월세 지원
- 교육급여: 중학생 교육비 지원
2. 차상위계층 지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의료비 부담 경감
-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장애 아동 및 가구 지원
-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잡곡 구매 가능
가정간호사업 개요
전북특별자치도군산의료원이 운영하는 가정간호사업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나 가정에서 간호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병원수준의 질적 간호와 치료를 가정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는 친숙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며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장기입원이나 불필요한 입원으로 인한 국민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 및 신청 방법
가정간호사업은 말기 암 환자, 호스피스 환자, 중풍 등의 뇌손상환자, 욕창환자,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만성질환자, 수술 후 조기퇴원 환자, 산모 및 신생아 등을 포함한 다양한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입원환자의 경우 퇴원 예정 3~4일 전에 담당의사나 담당간호사와 상담한 후에, 응급실이나 외래진료 시 담당의사와 상의하여 가정간호 의뢰서를 작성하여 신청합니다.
제공 서비스
가정간호사업에서는 기본간호부터 특수간호, 교육 및 상담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본간호에는 환자 상태 측정 및 관찰, 활력증상, 구강간호, 체위변경, 관절운동, 위생 간호 등이 포함되며, 특수간호에는 비위관 삽입, 상처치료, 장루 및 방광루술 관리, 비구강 내 흡인, 중심정맥관 관리, 각종 투약관리 등이 있습니다. 또한, 환자상태, 재입원, 응급상황 대처법 등에 대한 교육 및 전문 상담도 제공하여 환자와 가족이 질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가정간호사업의 장점
가정간호사업은 환자에게 다음과 같은 장점을 제공합니다.
- 병원 수준의 양질한 간호와 치료를 가정의 편안한 환경에서 받을 수 있음
- 장기입원이나 불필요한 입원을 줄여 국민의료비 절감에 기여함
- 환자와 가족이 함께 지내며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심리적 안정감 증진
- 개인 맞춤형 간호 플랜을 제공하여 환자의 특정 요구 사항에 부합함
이용 문의
가정간호사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군산의료원 공공보건의료협력팀(가정간호)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063-472-5690
- 010-9379-0045
등록일 | 20230821104617 |
---|---|
부서명 | 서비스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00500010 |
서비스명 | 가정간호사업 |
서비스목적 | 환자가 거주한 장소를 방문하여 처방한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군산의료원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5-01-2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입원환자는 퇴원예정 3-4일 전에 담당의사나 담당간호사와 상담 – 응급실 및 외래진료 시 담당의사와 상담 |
전화문의 | 공공보건의료협력팀(가정간호)/063-472-5690||공공보건의료협력팀(가정간호)/010-9379-004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기본간호 – 환자상태 측정 및 관찰, 활력증상, 구강간호, 냉온요법, 체위변경, 관절운동, 위생 간호 ○특수간호 ○기타 |
지원대상 | ○가정간호 대상자 – 말기 암 환자 – 호스피스 환자 – 중풍 등의 뇌손상환자 – 욕창환자 –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자 – 수술 후 조기퇴원 환자 – 산모 및 신생아 – 기타 주치의가 가정간호 대상자로 인정한 자 |
지원유형 | 기타(교육)||기타(상담) |
구비서류 | 가정간호 의뢰서: 응급실 및 외래진료 시 담당의사와 상의 후 작성 |
문의처 | 공공보건의료협력팀(가정간호)/063-472-5690||공공보건의료협력팀(가정간호)/010-9379-0045 |
법령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 |
정책목적 | 가정전문간호사가 가정에서 질병이나 상해가 있는 대상자에게 병원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정에서도 병원에서와 같은 양질의 치료와 간호를 받게 함으로써 질병과 장해로부터 회복을 도모하고 장기 입원이나 불필요한 입원으로 생기는 국민의료비를 절감하는 제도 입니다.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혜택
🔹 어르신 근로 보조금
- 서울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30만 원 지급
- 경기도: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게 근로 보조금 27만 원 제공
🔹 저소득층 생계보조금
- 서울시: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 원 지급
- 부산시: 실직자 및 위기가구 대상 긴급 생계비 보조 50만 원
👉 신청 방법: 해당 지역 주민센터 및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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