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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정책은 전북특별자치도군산의료원 서비스관리부서에서 운영하는 의료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입니다.
이 정책은 의료취약계층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의료비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빠르게 알아보세요.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복지 정책 정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정책
1. 기초생활보장제도
- 생계급여: 최저 생계비 보장 (중위소득 35% 이하)
- 의료급여: 병원비 일부 지원
- 주거급여: 주택 개보수 지원
- 교육급여: 초등학생 교육비 지원
2. 차상위계층 지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의료비 부담 경감
-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장애 성인 및 가구 지원
-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잡곡 구매 가능
의료 취약 계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군산의료원은 의료 사각 지대에 소외된 저소득층, 건강보험 미가입자, 의료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의료 취약 계층 의료비 지원은 다음과 같은 대상자에게 제공됩니다.
- 저소득층(의료급여 1·2종,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건강보험 미자격자(행려자, 무연고자, 불법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 상실자 및 급여 정지자)
- 의료 취약 계층으로 유관 기관 의뢰 및 추천자(*의료 취약 계층 : 저소득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북한 이탈주민, 다문화 가정 등)
선정 기준
의료 취약 계층 의료비 지원은 환자의 경제적 상황, 건강 상태,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전북특별자치도군산의료원의 의료사회복지사가 상담을 통해 확인합니다.
지원 내용
의료 취약 계층 의료비 지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의료사회복지상담: 경제적 문제 상담 및 의료비 지원 등 지역사회 자원 연계
- 의료 취약 계층 의료비 지원: 입원 및 외래 본인 부담금 지원(지원 절차, 지원 시기, 지원 금액 등 상담 필요)
- 외부 의료비 지원 연계: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제도
-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 지원 사업
- 노인 의료 나눔 재단 무릎 인공 관절 수술비 지원
- 한국 실명 예방 재단 개안 수술비 지원
- 기타 의료비 지원 연계
신청 방법
의료 취약 계층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 의료진 사회 사업 상담(공공보건의료협력팀) 의뢰
- 공공보건의료협력팀 직접 방문 상담
상담 시에는 경제 상황 증명 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등)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문의처
의료 취약 계층 의료비 지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군산의료원 공공보건의료협력팀(063-472-5685)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21102160003
부서명
서비스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00500002
서비스명
의료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서비스목적
의료취약계층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군산의료원
기관유형
지방출자_출연기관
수정
2025-01-2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의료진 사회사업상담(공공보건의료협력팀) 의뢰
– 공공보건의료협력팀 직접 방문상담
○ 서비스 절차안내
의료진 사회사업상담 의뢰 → 공공보건의료협력팀 의료사회복지사 접수 및 상담 → 의료비 지원 등 서비스 제공 → 퇴원 및 종결
전화문의
공공보건의료협력팀/063-472-5685
접수기관
지원내용
○ 의료사회복지상담 : 경제적 문제 상담 및 의료비 지원 등 지역사회 자원 연계
○ 의료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 입원 및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지원절차, 지원시기, 지원금액 등 상담 필요)
○ 외부 의료비 지원 연계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제도
–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 노인의료나눔재단 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
– 한국실명예방재단 개안수술비 지원
– 기타 의료비 지원 연계
지원대상
○ 저소득층(의료급여 1·2종,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건강보험 무자격자(행려자, 무연고자, 불법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 상실자 및 급여 정지자)
○ *의료취약계층으로 유관기관 의뢰 및 추천자
(*의료취약계층 : 저소득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지원유형
기타(상담)||서비스(의료)||현금
구비서류
경제상황 증명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문의처
공공보건의료협력팀/063-472-5685
법령
정책목적
의료사각지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오늘 소개할 정책은 전북특별자치도군산의료원 서비스관리부서에서 운영하는 의료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입니다.
이 정책은 의료취약계층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의료비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빠르게 알아보세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정책
1. 기초생활보장제도
- 생계급여: 최저 생계비 보장 (중위소득 35% 이하)
- 의료급여: 병원비 일부 지원
- 주거급여: 주택 개보수 지원
- 교육급여: 초등학생 교육비 지원
2. 차상위계층 지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의료비 부담 경감
-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장애 성인 및 가구 지원
-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잡곡 구매 가능
의료 취약 계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군산의료원은 의료 사각 지대에 소외된 저소득층, 건강보험 미가입자, 의료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의료 취약 계층 의료비 지원은 다음과 같은 대상자에게 제공됩니다.
- 저소득층(의료급여 1·2종,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건강보험 미자격자(행려자, 무연고자, 불법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 상실자 및 급여 정지자)
- 의료 취약 계층으로 유관 기관 의뢰 및 추천자(*의료 취약 계층 : 저소득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북한 이탈주민, 다문화 가정 등)
선정 기준
의료 취약 계층 의료비 지원은 환자의 경제적 상황, 건강 상태,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전북특별자치도군산의료원의 의료사회복지사가 상담을 통해 확인합니다.
지원 내용
의료 취약 계층 의료비 지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의료사회복지상담: 경제적 문제 상담 및 의료비 지원 등 지역사회 자원 연계
- 의료 취약 계층 의료비 지원: 입원 및 외래 본인 부담금 지원(지원 절차, 지원 시기, 지원 금액 등 상담 필요)
- 외부 의료비 지원 연계: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제도
-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 지원 사업
- 노인 의료 나눔 재단 무릎 인공 관절 수술비 지원
- 한국 실명 예방 재단 개안 수술비 지원
- 기타 의료비 지원 연계
신청 방법
의료 취약 계층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 의료진 사회 사업 상담(공공보건의료협력팀) 의뢰
- 공공보건의료협력팀 직접 방문 상담
상담 시에는 경제 상황 증명 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등)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문의처
의료 취약 계층 의료비 지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군산의료원 공공보건의료협력팀(063-472-5685)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21102160003 |
---|---|
부서명 | 서비스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00500002 |
서비스명 | 의료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의료취약계층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의료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군산의료원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5-01-2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의료진 사회사업상담(공공보건의료협력팀) 의뢰 – 공공보건의료협력팀 직접 방문상담 ○ 서비스 절차안내 |
전화문의 | 공공보건의료협력팀/063-472-568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의료사회복지상담 : 경제적 문제 상담 및 의료비 지원 등 지역사회 자원 연계
○ 의료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 입원 및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지원절차, 지원시기, 지원금액 등 상담 필요) ○ 외부 의료비 지원 연계 |
지원대상 | ○ 저소득층(의료급여 1·2종,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건강보험 무자격자(행려자, 무연고자, 불법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 상실자 및 급여 정지자) ○ *의료취약계층으로 유관기관 의뢰 및 추천자 (*의료취약계층 : 저소득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
지원유형 | 기타(상담)||서비스(의료)||현금 |
구비서류 | 경제상황 증명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
문의처 | 공공보건의료협력팀/063-472-5685 |
법령 | |
정책목적 | 의료사각지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항상 실용적인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지역별 청년 복지 혜택
🔹 청년 월세 지원
- 서울시: 월 20만 원 (최대 10개월)
- 경기도: 월 10만 원 (최대 12개월)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월 15만 원까지 보조
🔹 청년층 경제 보조금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최대 50만 원 (6개월간 지원)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지급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월 30만 원 교통비 지원
👉 신청 방법: 청년정책포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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