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의 해녀에게 각종 질환에 대한 진료비 지원 정책에 대해 소개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인지 빠르게 알아보세요.
꼭 챙겨야 할 복지 제도와 혜택
✅ 보건복지부 장애인 지원 정책
📌 장애인 연금 및 수당
- 🟢 장애인연금: 만 18세 이상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 대상
- 🟢 장애수당: 경미한 장애를 가진 사람 생활비 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 의료비 지원 확대
- 🔵 물리 치료 지원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 🟠 활동보조인 서비스: 신체 활동 지원
- 🟠 이동지원 서비스: 특별교통수단, 바우처 택시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해녀를 위한 진료비 지원 프로그램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이 해녀들을 위한 진료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해녀들이 조업 환경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각종 질환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해 해녀들의 건강증진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범위
이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해녀증을 소지하고 있는 해녀입니다. 지원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의료비 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전액으로, 단 초음파 검사비용, 약제비, 수술비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진료비 지원 신청은 방문 또는 전화 예약으로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해당 진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전화 예약은 064-720-2178번으로 전화하여 예약할 수 있습니다. 지원 시 필요한 서류는 해녀증과 신분증이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문의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녀 지원에 대한 제주의료원의 노력
제ju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은 해녀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진료비 지원 프로그램은 해녀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의 노력 중 하나로, 해녀들의 헌신적인 노동에 대한 감사와 지원의 표현입니다.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07200003
서비스명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서비스목적
해녀에게 각종 질환에 대한 진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기관유형
지방출자_출연기관
수정
2025-02-1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예약
전화문의
원무과/064-720-2178
접수기관
지원내용
○ 외래진료
– 도내 거주하는 해녀들이 조업환경 등으로 인해 겪게 되는 각종 질환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
지원대상
○ 대상 : 해녀증을 소지하고 있는 해녀
○ 지원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전액. 단, 초음파 검사비용과 약제비, 수술비는 제외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
구비서류
문의처
원무과/064-720-2178
법령
정책목적
해녀에게 각종 질환에 대한 진료비 지원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의 해녀에게 각종 질환에 대한 진료비 지원 정책에 대해 소개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인지 빠르게 알아보세요.
✅ 보건복지부 장애인 지원 정책
📌 장애인 연금 및 수당
- 🟢 장애인연금: 만 18세 이상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 대상
- 🟢 장애수당: 경미한 장애를 가진 사람 생활비 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 의료비 지원 확대
- 🔵 물리 치료 지원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 🟠 활동보조인 서비스: 신체 활동 지원
- 🟠 이동지원 서비스: 특별교통수단, 바우처 택시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해녀를 위한 진료비 지원 프로그램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이 해녀들을 위한 진료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해녀들이 조업 환경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각종 질환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해 해녀들의 건강증진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범위
이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해녀증을 소지하고 있는 해녀입니다. 지원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의료비 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전액으로, 단 초음파 검사비용, 약제비, 수술비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진료비 지원 신청은 방문 또는 전화 예약으로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해당 진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전화 예약은 064-720-2178번으로 전화하여 예약할 수 있습니다. 지원 시 필요한 서류는 해녀증과 신분증이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문의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녀 지원에 대한 제주의료원의 노력
제ju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은 해녀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진료비 지원 프로그램은 해녀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의 노력 중 하나로, 해녀들의 헌신적인 노동에 대한 감사와 지원의 표현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07200003 |
서비스명 |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 | 해녀에게 각종 질환에 대한 진료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5-02-1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예약 |
전화문의 | 원무과/064-720-2178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외래진료 – 도내 거주하는 해녀들이 조업환경 등으로 인해 겪게 되는 각종 질환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 |
지원대상 | ○ 대상 : 해녀증을 소지하고 있는 해녀
○ 지원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전액. 단, 초음파 검사비용과 약제비, 수술비는 제외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현금 |
구비서류 | |
문의처 | 원무과/064-720-2178 |
법령 | |
정책목적 | 해녀에게 각종 질환에 대한 진료비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필요한 사항은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 출산 및 육아 보조금 혜택
지역 | 출산장려금 | 육아지원금 |
---|---|---|
서울시 | 첫째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 해당 없음 |
경기도 | 50만~500만 원 (시·군별 차등 지급) | 아이키움 지원금: 매월 10만 원 보조 |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
※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제공된 공식 사이트URL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