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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정책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하는 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 진료비 지원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에게 각종 의료비 지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복지 정책을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
정부 생계 지원금
지역 정부는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장애를 가진 이들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계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대상: 폐업 등으로 인해 위기 상황에 처한 취약 가정
지원 금액: 1인 가구 기준 약 70만 원, 4인 가구 최대 170만 원
신청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대상: 기준 중위소득 55% 이하 가구
지원 금액: 지자체 기준으로 조정됨 (예: 월 10만 원~30만 원)
신청 방법: 공식 포털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5% 이하 한부모가정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25만 원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또는 모바일 신청
4·3생존희생자 의료비 지원
오늘 소개할 정책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하는 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 진료비 지원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에게 각종 의료비 지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정부 생계 지원금
지역 정부는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장애를 가진 이들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계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대상: 폐업 등으로 인해 위기 상황에 처한 취약 가정
지원 금액: 1인 가구 기준 약 70만 원, 4인 가구 최대 170만 원
신청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대상: 기준 중위소득 55% 이하 가구
지원 금액: 지자체 기준으로 조정됨 (예: 월 10만 원~30만 원)
신청 방법: 공식 포털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5% 이하 한부모가정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25만 원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또는 모바일 신청
제주특별자치도는 4·3사건의 상처로 고통받는 생존희생자, 유족, 며느리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경감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의료비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외래 진료, 입원 진료, 비급여 검사비 등 다양한 의료비를 지원하며, 신청 자격에 따라 지원 범위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지원 자격
4·3생존희생자
-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결정된 4·3 생존희생자 (후유장애인, 수형생존자) 포함
- 진료비, 입원비, 약제비 지원
- 비급여 검사비 지원: 연 30만원 이내
4·3생존희생자 유족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4·3희생자 유족 결정자 중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외래 진료비 본인 부담액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제외: 입원비, 비급여, 약제비, 치과 보철치료
4·3생존희생자 며느리
- 「제주4·3사건 희생자 며느리 진료비 지원지침」에 따라 제주4·3사건 희생자의 며느리 중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외래 진료비 본인 부담액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제외: 입원비, 비급여, 약제비, 치과 보철치료
지원 방법
지원은 방문 신청 또는 전화 예약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신분 증명서, 진료 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문의처: 원무과/064-720-2178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07200002 |
서비스명 | 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 진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 | 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에게 각종 의료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5-02-1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예약 |
전화문의 | 원무과/064-720-2178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외래 및 입원진료 – 4·3사건 당시 피해를 입고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생존희생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복지증진을 위해 각종 의료비를 지원 |
지원대상 | ○ 4.3생존희생자 – 대상 :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결정된 4·3 생존희생자 (후유장애인, 수형생존자) ‘12년 이전 불인정자 포함 – 의료비(진료비, 입원비 및 약제비) 지원 진료비, 입원비 : 지정된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약제비 : 도내 전 약국 이용 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도내에 거주하는 경우 지정 진료기관 이용시 신분증과 진료증 제시 후 사전감면, 도외에 거주하는 경우 우선 본인부담 후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사후 청구 ※ 도내외 거주하는 경우 모두 우선 본인부담 후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사후 청구 ○ 4.3생존희생자 유족 ○ 4.3생존희생자 며느리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현금 |
구비서류 | |
문의처 | 원무과/064-720-2178 |
법령 | |
정책목적 | 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에게 각종 의료비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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