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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예방접종관리과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에 상담 후 확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주 접하는 복지 혜택과 지원 정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정책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며, 의료급여를 제공합니다.
생계급여: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며 중위소득 2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의료급여: 병원비 일부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월세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입니다.
교육급여: 고등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정부는 차상위계층 지원 정책을 운영하여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장애 아동 및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잡곡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폐렴 예방접종 지원 사업 개요
질병관리청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접종을 지원하는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폐렴구균 감염증으로 인한 질병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대상 및 선정 기준
이 사업의 대상자는 65세 이상이며 아직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을 접종하지 않은 분입니다. 이미 접종을 마친 분이나 65세 미만에서 접종한 분은 추가 접종이 불필요하거나 의사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지원 내용 및 접종 기관
이 사업에서는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접종 비용이 지원됩니다. 접종은 전국의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가능합니다. 보건소의 경우 지자체 상황에 따라 예방접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신청은 가까운 보건소 또는 어르신 폐렴구균 사업 참여 지정 의료기관에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및 온라인 신청
이 사업에 대한 문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예방접종관리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141
서비스명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서비스목적
65세 이상 연령층에게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1회 접종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65세 이상 연령에서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을 접종하지 않은 어르신 (1960.12.31. 이전 출생자, 2025년 기준)
※ 65세 이상 연령에서 PPSV23 접종했다면 → 추가접종 불필요(비용지원 불가)
※ 65세 미만 연령에서 PPSV23 접종했다면 → 의사와 추가접종 상의 필요
기관명
질병관리청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가까운 보건소 또는 어르신 폐렴구균 사업 참여 지정의료기관에 방문 또는 유선 신청 가능
※ 보건소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예방접종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 필요
※ 어르신 폐렴구균 사업 참여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
전화문의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접수기관
가까운 보건소 및 어르신 폐렴구균 지원사업 지정의료기관
지원내용
○ (지원내용)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1회 접종비용 지원
○ (접종기관) 전국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보건소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예방접종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 필요
※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
지원대상
65세 이상 연령에서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을 접종하지 않은 어르신 (1960.12.31. 이전 출생자, 2025년 기준)
※ 65세 이상 연령에서 PPSV23 접종했다면 → 추가접종 불필요(비용지원 불가)
※ 65세 미만 연령에서 PPSV23 접종했다면 → 의사와 추가접종 상의 필요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구비서류
신분증 등
※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문의처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 제2항)
정책목적
65세 이상 대상자의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을 예방하여 질병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함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가까운 보건소 및 어르신 폐렴구균 지원사업 지정의료기관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예방접종관리과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에 상담 후 확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정책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며, 의료급여를 제공합니다.
생계급여: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며 중위소득 2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의료급여: 병원비 일부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월세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입니다.
교육급여: 고등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정부는 차상위계층 지원 정책을 운영하여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장애 아동 및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잡곡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폐렴 예방접종 지원 사업 개요
질병관리청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접종을 지원하는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폐렴구균 감염증으로 인한 질병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대상 및 선정 기준
이 사업의 대상자는 65세 이상이며 아직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을 접종하지 않은 분입니다. 이미 접종을 마친 분이나 65세 미만에서 접종한 분은 추가 접종이 불필요하거나 의사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지원 내용 및 접종 기관
이 사업에서는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접종 비용이 지원됩니다. 접종은 전국의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가능합니다. 보건소의 경우 지자체 상황에 따라 예방접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신청은 가까운 보건소 또는 어르신 폐렴구균 사업 참여 지정 의료기관에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및 온라인 신청
이 사업에 대한 문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예방접종관리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141 |
서비스명 |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
서비스목적 | 65세 이상 연령층에게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1회 접종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65세 이상 연령에서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을 접종하지 않은 어르신 (1960.12.31. 이전 출생자, 2025년 기준) ※ 65세 이상 연령에서 PPSV23 접종했다면 → 추가접종 불필요(비용지원 불가) ※ 65세 미만 연령에서 PPSV23 접종했다면 → 의사와 추가접종 상의 필요 |
기관명 | 질병관리청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가까운 보건소 또는 어르신 폐렴구균 사업 참여 지정의료기관에 방문 또는 유선 신청 가능 ※ 보건소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예방접종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 필요 ※ 어르신 폐렴구균 사업 참여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 |
전화문의 |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
접수기관 | 가까운 보건소 및 어르신 폐렴구균 지원사업 지정의료기관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1회 접종비용 지원 ○ (접종기관) 전국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보건소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예방접종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 필요 ※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 |
지원대상 | 65세 이상 연령에서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을 접종하지 않은 어르신 (1960.12.31. 이전 출생자, 2025년 기준) ※ 65세 이상 연령에서 PPSV23 접종했다면 → 추가접종 불필요(비용지원 불가) ※ 65세 미만 연령에서 PPSV23 접종했다면 → 의사와 추가접종 상의 필요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구비서류 | 신분증 등 ※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
문의처 |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 제2항) |
정책목적 | 65세 이상 대상자의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을 예방하여 질병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가까운 보건소 및 어르신 폐렴구균 지원사업 지정의료기관 |
지원금 활용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 2025년 복지 혜택 개편안
지원 항목 | 내용 | 지원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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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보장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포함 | 최대 월 150만 원 |
출산·육아 지원 |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포함 | 매월 10만~100만 원 지급 |
청년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 자산 형성 5천만 원 지원 |
근로자 및 실업자 보조금 |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육아휴직급여 포함 | 월급의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