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예방접종관리과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에 상담 후 확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정책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며, 의료급여를 제공합니다.
생계급여: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며 중위소득 2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의료급여: 병원비 일부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월세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입니다.
교육급여: 고등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정부는 차상위계층 지원 정책을 운영하여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장애 아동 및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잡곡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폐렴 예방접종 지원 사업 개요
질병관리청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접종을 지원하는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폐렴구균 감염증으로 인한 질병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대상 및 선정 기준
이 사업의 대상자는 65세 이상이며 아직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을 접종하지 않은 분입니다. 이미 접종을 마친 분이나 65세 미만에서 접종한 분은 추가 접종이 불필요하거나 의사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지원 내용 및 접종 기관
이 사업에서는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접종 비용이 지원됩니다. 접종은 전국의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가능합니다. 보건소의 경우 지자체 상황에 따라 예방접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신청은 가까운 보건소 또는 어르신 폐렴구균 사업 참여 지정 의료기관에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및 온라인 신청
이 사업에 대한 문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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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예방접종관리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141 |
서비스명 |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
서비스목적 | 65세 이상 연령층에게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1회 접종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65세 이상 연령에서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을 접종하지 않은 어르신 (1960.12.31. 이전 출생자, 2025년 기준) ※ 65세 이상 연령에서 PPSV23 접종했다면 → 추가접종 불필요(비용지원 불가) ※ 65세 미만 연령에서 PPSV23 접종했다면 → 의사와 추가접종 상의 필요 |
기관명 | 질병관리청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가까운 보건소 또는 어르신 폐렴구균 사업 참여 지정의료기관에 방문 또는 유선 신청 가능 ※ 보건소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예방접종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 필요 ※ 어르신 폐렴구균 사업 참여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 |
전화문의 |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
접수기관 | 가까운 보건소 및 어르신 폐렴구균 지원사업 지정의료기관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1회 접종비용 지원 ○ (접종기관) 전국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보건소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예방접종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 필요 ※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 |
지원대상 | 65세 이상 연령에서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을 접종하지 않은 어르신 (1960.12.31. 이전 출생자, 2025년 기준) ※ 65세 이상 연령에서 PPSV23 접종했다면 → 추가접종 불필요(비용지원 불가) ※ 65세 미만 연령에서 PPSV23 접종했다면 → 의사와 추가접종 상의 필요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구비서류 | 신분증 등 ※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
문의처 |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 제2항) |
정책목적 | 65세 이상 대상자의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을 예방하여 질병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가까운 보건소 및 어르신 폐렴구균 지원사업 지정의료기관 |
✅ 2025년 복지 혜택 개편안
지원 항목 | 내용 | 지원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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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보장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포함 | 최대 월 150만 원 |
출산·육아 지원 |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포함 | 매월 10만~100만 원 지급 |
청년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 자산 형성 5천만 원 지원 |
근로자 및 실업자 보조금 |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육아휴직급여 포함 | 월급의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