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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보건복지부 복지지원혜택 신청조건과 자격조건

Posted on 2025-04-29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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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주택 지원 프로그램
    • 청년 월세 지원금
    • 전세자금 대출 및 이자 지원
  • 따뜻한 손길, 든든한 지원: 보건복지부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안내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란 무엇인가? – 취지와 목적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의 핵심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 신청 시 유의 사항 및 추가 정보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가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변화
  •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속: 보건복지부의 지속적인 노력
  • 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안내
    • 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 📢 실시간 정부정책 소식
반갑습니다! 재미있게 읽어주세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정책을 소개합니다.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요양보험제도과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복지 정책을 쉽게 이해하는 가이드

정부의 주택 지원 프로그램

정부는 거주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청년 월세 지원금

    • 대상: 만 19~34세 청년, 중위소득 65% 이하
    • 지원 금액: 월 최대 18만 원, 최장 1년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전세자금 대출 및 이자 지원

    • 대상: 무주택 세대주,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 금액: 최대 2억 2천만 원 대출
    • 신청 방법: 은행 및 주택도시기금에서 신청

따뜻한 손길, 든든한 지원: 보건복지부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안내

고령화 사회의 그늘 속에서, 소외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노력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는 장기 요양 수급자분들의 다양한 어려움을 헤아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마련된 획기적인 정책입니다. 본 기사에서는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의 상세한 내용과 더불어, 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 유의사항 등을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란 무엇인가? – 취지와 목적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는 장기 요양 수급자, 즉 요양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들이 장기 요양 기관의 이용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가정에서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 요양에 준하는 서비스를 받고, 이에 대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돌봄의 공백을 메우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한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 도서, 벽지 지역 거주자: 장기 요양 기관이 부족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 천재지변, 감염병 유행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요양 기관 이용이 어려워진 경우.
  • 가족 돌봄 필요: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

이러한 다양한 상황에 놓인 어르신들에게, 특별현금급여는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의 핵심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 및 그 피부양자,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지원됩니다.

  • 연령 조건: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 (건강보험 적용자 및 의료급여 적용자)
  • 장기 요양 등급: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자 (등급 미판정자는 해당되지 않음)
  • 지원 사유: 다음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도서, 벽지 지역 거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거주자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인정)
    • 가족 요양 필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주의할 점은, 장기요양 3~5등급을 받은 분들은,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급여 대상으로 판정받은 경우에 한해 특별현금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적절한 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는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며, 2025년 기준 월 233,400원이 지원됩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가정 내 요양 환경을 개선하고, 돌봄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충당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급된 현금은 요양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에 필요한 물품 구매 등 어르신들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보건복지부 관련 공고를 통해 정확한 지급액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신청서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치된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구비 서류 준비:
    •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
    • 진단서 (해당 시)
    • 장애인 등록증 (해당 시)
    • 그 외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3.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5.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매월 가족요양비가 지급됩니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고,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 사항 및 추가 정보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신청 시,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신청 기한: 특별현금급여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요양 관련 지원 (시설 급여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지급 중단 사유: 수급 자격 상실, 부정 수급 등의 사유 발생 시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신청 정보 (주소, 연락처 등)가 변경된 경우, 즉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가족요양비 관련 최신 정보는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법령 개정 사항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가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변화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는 어르신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 경제적 부담 완화: 요양 관련 비용 부담을 줄여, 어르신들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합니다.
  • 가족 간 유대 강화: 가족들이 직접 요양에 참여함으로써,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삶의 질 향상: 익숙한 환경에서 가족의 보살핌을 받으며, 편안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지역 사회 기여: 도서, 벽지 등 요양 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사회의 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결론적으로,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중요한 정책적 지원이며,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을 통해 더욱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속: 보건복지부의 지속적인 노력

보건복지부는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를 포함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 맞춤형 서비스 제공: 어르신 개개인의 필요에 맞는 다양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요양 서비스 질 향상: 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을 강화합니다.
  • 지역 사회 연계 강화: 지역 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더욱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요양보험제도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48
서비스명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서비스목적 천재지변, 신체·정신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울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 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지원가능 ○ 3~5등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 대상으로 판정 받은 사람에 한하여 지원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4-25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17호 서식의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와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지원내용 ○ 가족요양비 지급액 : 매월 수급자에게 233,400원 지급(’25년 기준)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으로서 장기 요양등급을 받은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등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4조의1, 제0항)
정책목적 장기 요양 수급자가 도서, 벽지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주요 지원 혜택

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안내

소상공인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금융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대상: 신규 사업자

지원 금액: 최대 1억 원 (대출), 일부 지역 보조금 제공

대출 금리: 연 2%~4% (지역별 차등)

상환 방식: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대상: 운영 중인 사업체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2억 원 (운영비 대출)

대출 금리: 연 2%~3%

상환 방식: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방문 신청

🌐 제공된 정보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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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Tags:65세이상, 가족, 가족요양비, 간병,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복지, 노인성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 뇌혈관질환, 도서벽지, 방문요양, 보건복지부, 복지, 사회복지, 요양, 요양급여, 요양시설, 의료급여, 장기요양, 장기요양등급, 천재지변, 치매, 특별현금급여, 파킨슨병, 현금급여, 현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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