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정책에 대해 소개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교육부 장애학생 교육 지원 정책
1. 장애학생 교육 지원
- 지원 대상: 장애학생 교육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교육보조원 지원, 치료비 지원, 통학비 지원 등
2.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 대상: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초·중·고 학생
- 지원 방법: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통해 신청
고령의 삶, 든든한 동행: 남양주보훈요양원 입소 이용 서비스 안내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숭고한 헌신으로 국가의 안녕을 지켜오신 국가유공자 여러분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여러분의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특별한 지원, ‘남양주보훈요양원 입소 이용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본 서비스는 어르신들의 존엄한 삶을 옹호하고, 건강한 노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분들을 비롯하여,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돕고, 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남양주보훈요양원은 따뜻한 보살핌과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입소 이용 서비스의 핵심: 따뜻한 보살핌과 전문적인 케어
남양주보훈요양원은 단순히 ‘요양 시설’을 넘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삶의 터전’을 지향합니다. 이곳에서는 장기간 입소를 통해, 신체 활동 지원, 심신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다채로운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전문적인 간호 인력과 숙련된 요양보호사들이 24시간 상주하며, 어르신 개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케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신체 활동 지원: 식사, 위생 관리, 이동 지원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돕습니다.
- 심신기능 유지 및 향상 훈련: 인지 훈련, 재활 운동, 여가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교류를 장려합니다.
- 전문 간호 서비스: 전문 간호 인력이 상주하며, 투약 관리, 상처 관리, 건강 상태 모니터링 등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과 안전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서비스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립니다.
누구를 위한 서비스인가요? 지원 대상 및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남양주보훈요양원 입소 이용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분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65세 이상 어르신: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받으신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입소 가능합니다. (단, 일반인의 경우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은 없습니다.)
- 국가유공자 및 유족: 국가의 헌신에 보답하고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분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분들께는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감면 혜택은 대상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 80% 감면 대상:
-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대상: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대상: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편안하게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세한 감면 기준 및 적용 조건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복지과(031-579-7013)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소 신청, 어떻게 하나요?
남양주보훈요양원 입소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 방문 신청:
- 입소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전건강조사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준비하여 방문 신청합니다.
- 구비서류 제출 (이메일, 우편, 팩스):
- 입소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이메일, 우편, 팩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자세한 서류 목록 및 절차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복지과(031-579-7013)로 문의하시거나, 관련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남양주보훈요양원은 어르신들의 입소 신청을 돕기 위해,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십시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문의처 안내
남양주보훈요양원 입소 이용 서비스에 대한 더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의에 친절하고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문의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복지과
- 전화번호: 031-579-7013
또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마무리
존경하는 국가유공자 여러분, 그리고 어르신 여러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남양주보훈요양원 입소 이용 서비스를 통해,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든든한 노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전문적인 요양 서비스와 따뜻한 보살핌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영웅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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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남양주보훈요양원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20200003 |
서비스명 | 입소 이용서비스(남양주보훈요양원) |
서비스목적 |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5-01-3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입소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전건강조사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출 ○ 기타 – 이메일, 우편, 팩스로 필수구비서류 제출 |
전화문의 | 복지과/031-579-701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
지원대상 | ○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65세 이상인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현금(감면) |
구비서류 | |
문의처 | 복지과/031-579-7013 |
법령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6조의9)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출산율을 높이고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장려금과 육아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 가정 보조금
- 서울시: 첫째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지급
- 경기도: 지역별 차등 지원
- 전라남도: 첫째 최대 2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1천만 원 지급
- 제주도: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출생 신고 후 주민센터 방문 또는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아이돌봄 지원금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10만 원 지급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최대 12개월) 지급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추가 지급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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