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주요 복지 정책 중 하나인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을 소개합니다.
귀하가 해당 정책의 대상인지 간단히 확인해보세요!
여성가족부 청소년 보호 정책
1.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
- 지원 대상: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 지원 내용: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 신청 방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 대상: 아르바이트 청소년
- 지원 내용: 부당 해고, 임금 체불 상담 및 법률 지원
- 신청 방법: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
경상남도교육청, 미래를 밝히는 희망의 빛: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사업
따스한 봄 햇살 아래,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찬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이러한 벅찬 시작을 더욱 든든하게 응원하고자,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의 교복 구입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교복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복지를 실현하며, 학생들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여 더욱 평등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모든 학생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 희망의 씨앗을 뿌리다: 사업의 목적과 가치
본 사업은 크게 세 가지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교복 구매는 신학기 준비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이러한 부담을 덜어드려, 학부모님들이 자녀의 교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둘째,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복지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배경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교육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셋째, 학생들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여 평등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교복 구입비 지원은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학생들이 동등한 환경에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따뜻한 손길, 닿는 곳마다 희망이 피어나다: 지원 대상 및 내용
본 사업은 경상남도 내 모든 중·고등학교 신입생(유치원 및 초등학교 제외)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학생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경상남도 내 각급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지원 내용은 교복 및 일상복(교복 미착용 학교) 구입비입니다. 1인당 최대 30만원 이내에서 지원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단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교복 착용 학교의 경우, 학교 주관 구매에 참여한 학생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교복 미착용 학교의 학생들은 일상복 구매 영수증을 제출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첫걸음, 꼼꼼하게 챙기세요: 신청 방법 안내
신청 절차는 학교 유형 및 거주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경상남도 내 교복 착용 학교 신입생: 개인 신청은 불필요하며, 학교를 통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경상남도 내 교복 미착용 학교 신입생: 일상복 구매 영수증을 학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타 시·도 학교 신입생: 졸업 지역 교육지원청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복(일상복) 지원 신청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제출 시 생략 가능)
- 교복(일상복) 구매 영수증
- 통장 사본
- 재학증명서, 대안교육기관 등록증 사본, 교육과정 관련 자료 (수업 시간표 등) (대안교육기관만 해당)
신청 기한은 상시이며, 자세한 문의는 체육예술건강과 (055-268-1076)로 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모든 학생들이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속: 정책의 중요성과 기대 효과
경상남도교육청의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학교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데 기여합니다. 깨끗하고 단정한 교복은 학생들에게 소속감을 부여하고, 학교에 대한 애착을 갖게 합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교복 구매를 망설이는 학생들에게는 심리적인 안정을 제공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정책은 교육의 평등성을 실현하고, 모든 학생들이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경상남도 학생들은 더욱 밝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본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 Q: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경상남도 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전입생, 그리고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타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이 대상입니다. - Q: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1인당 30만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 Q: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교복 착용 학교는 별도 신청 없이 학교를 통해 지원받으며, 교복 미착용 학교는 일상복 구매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타 시·도 학교는 졸업 지역 교육지원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 Q: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교복 착용 학교는 별도 서류가 없으며, 교복 미착용 학교는 일상복 구매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타 시·도 학교는 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영수증, 통장 사본, 재학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Q: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A: 체육예술건강과 (055-268-1076)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경상남도교육청의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사업은 교육의 평등성을 실현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경상남도 학생들은 더욱 쾌적하고, 평등하며, 희망찬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40507133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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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체육예술건강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01000000022 |
서비스명 | 경상남도교육청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남도교육청 |
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 | 2025-05-0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도내 신입생: (교복 착용학교)개인 신청불필요, (교복 미착용학교) 영수증 학교 제출 ○ 타 시도 신입생: 졸업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76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중·고등학교 과정)·각종학교 1학년 신입생 · 국외에서 전(편)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타시‧도에서에서 전(편)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 지원내용: 교복 및 일상복(교복 미착용교) 구입비 – 지원단가: 1인당 300천원 이내 지원 |
지원대상 | ○ 도내 각급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교복 착용 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에 참여한 학생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
지원유형 | 현금||현물 |
구비서류 | ○ 도내 교복 착용 학교: 별도 서류 없음 ○ 도내 교복 미착용 학교: 일상복 구매 영수증 ○ 타 시도 학교 – 교복(일상복) 지원 신청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이용서(주민등록등(초)본 제출 시 생략 가능) – 교복(일상복) 구매 영수증 – 통장사본 – 재학증명서, 대안교육기관 등록증 사본, 교육과정 관련(수업시간표 등)(대안교육기관만 추가 제출) |
문의처 |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76 |
법령 | |
정책목적 |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 학생 간 교육격차 해소로 평등한 교육 환경 조성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고령층 및 저소득층 경제 지원
🔹 어르신 근로 보조금
- 서울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30만 원 지급
- 경기도: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게 월 27만 원 지급
🔹 긴급 생계 지원금
- 서울시: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 원 지급
- 부산시: 실직자 및 위기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 최대 5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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