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에서 운영하는 경상남도교육청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알아보세요.
여성가족부 성범죄 및 폭력 피해 지원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지원 대상: 불법 촬영 피해자
- 지원 내용: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 신청 방법: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2. 여성 긴급전화 1366
- 대상: 데이트 폭력 피해자
- 상담 방법: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3. 성폭력 피해자 지원
- 지원 내용: 병원 치료비 지원
- 신청 방법: 해바라기센터
꿈을 향한 첫걸음, 경상남도교육청의 희망찬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사업
새로운 시작은 설렘과 함께, 때로는 작지 않은 부담을 동반합니다. 특히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은 교복 구입 비용에 대한 고민을 하실 텐데요. 경상남도교육청은 이러한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야심 찬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바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교육 복지를 실현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는 따뜻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의 든든한 배경: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 복지 실현을 향한 발걸음
본 사업은 단순히 교복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보다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이 사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교복 구입은 결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학부모님들이 교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육은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교복 구입비 지원은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학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교육 복지 실현: 교육 복지는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다양한 측면을 포괄합니다. 본 사업은 교육 복지를 실현하는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 학생 간 교육 격차 해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 기회가 제한되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은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본 사업은 모든 학생들이 평등한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상남도교육청은 끊임없이 노력하며,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경상남도 내 모든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열린 문
본 사업은 경상남도 내의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다 자세한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내 각급 학교 신입생: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중·고등학교 과정), 각종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들이 해당됩니다. 단, 유치원 및 초등학교는 제외됩니다.
- 교복 착용 학교: 교복 착용 학교의 경우, 학교주관구매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개인적인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도내 거주 타 시·도 학교 입학 학생: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타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본 사업은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상남도교육청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넉넉한 지원 내용: 교복 또는 일상복 구입비, 1인당 최대 30만원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중·고등학교 신입생의 교복 및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품목: 교복 (교복 착용 학교), 일상복 (교복 미착용 학교)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30만원 이내
이러한 지원을 통해 신입생들은 새로운 시작을 더욱 활기차게 준비할 수 있으며, 학부모님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 더욱 안심하고 자녀의 교육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넉넉한 지원은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간편한 신청 절차: 학교 유형별 맞춤형 신청 안내
신청 절차는 학교 유형에 따라 다르게 진행됩니다. 다음 안내에 따라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 교복 착용 학교 신입생: 별도의 개인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교복 미착용 학교 신입생: 일상복 구매 영수증을 학교에 제출하면 됩니다.
- 타 시·도 학교 입학 학생: 졸업 지역 교육지원청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편의를 위해 간편한 신청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처로 연락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안내: 꼼꼼하게 준비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학교 유형과 신청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신청하세요.
- 도내 교복 착용 학교: 별도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합니다.
- 도내 교복 미착용 학교: 일상복 구매 영수증을 준비하여 학교에 제출합니다.
- 타 시·도 학교:
- 교복 (일상복) 지원 신청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제출 시 생략 가능)
- 교복 (일상복) 구매 영수증
- 통장 사본
- 재학증명서
- 대안교육기관 등록증 사본, 교육과정 관련 자료 (수업 시간표 등) (대안교육기관만 해당)
필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면, 문의처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본 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입생들은 입학 후 언제든지 교복 구입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세요!
문의처 안내: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다음 문의처로 연락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세요. 경상남도교육청은 여러분의 궁금증을 친절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 문의처: 체육예술건강과
- 전화번호: 055-268-1076
경상남도교육청은 항상 학생들의 행복과 학부모님들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안하게 문의하세요.
관련 법규: 든든한 법적 근거
본 사업은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든든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더욱 풍성해지는 교육, 경상남도교육청이 함께합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사업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복지를 실현하며, 학생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경상남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꿈을 키우고,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미래를 향한 희망찬 발걸음에 경상남도교육청이 함께합니다.
등록일 | 20240507133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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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체육예술건강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01000000022 |
서비스명 | 경상남도교육청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남도교육청 |
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 | 2025-05-0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도내 신입생: (교복 착용학교)개인 신청불필요, (교복 미착용학교) 영수증 학교 제출 ○ 타 시도 신입생: 졸업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76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중·고등학교 과정)·각종학교 1학년 신입생 · 국외에서 전(편)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타시‧도에서에서 전(편)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 지원내용: 교복 및 일상복(교복 미착용교) 구입비 – 지원단가: 1인당 300천원 이내 지원 |
지원대상 | ○ 도내 각급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교복 착용 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에 참여한 학생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
지원유형 | 현금||현물 |
구비서류 | ○ 도내 교복 착용 학교: 별도 서류 없음 ○ 도내 교복 미착용 학교: 일상복 구매 영수증 ○ 타 시도 학교 – 교복(일상복) 지원 신청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이용서(주민등록등(초)본 제출 시 생략 가능) – 교복(일상복) 구매 영수증 – 통장사본 – 재학증명서, 대안교육기관 등록증 사본, 교육과정 관련(수업시간표 등)(대안교육기관만 추가 제출) |
문의처 |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76 |
법령 | |
정책목적 |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 학생 간 교육격차 해소로 평등한 교육 환경 조성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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