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아볼 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정책입니다.
정확한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
여성가족부 양육 및 자립 지원
1.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 대상: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 지원 금액: 1인당 월 20만 원 (연령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2.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 지원 내용: 의료비 지원
- 신청 방법: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따뜻한 시작을 위한 동행: 경상남도교육청,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사업
새로운 시작은 설렘과 기대를 안겨주지만, 때로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경우, 교복 구입비가 만만치 않은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부모님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아이들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교육청이 든든한 지원을 시작합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의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학생들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아이들이 평등한 교육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학교는 아이들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곳인 동시에, 모든 아이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원, 그 이상의 가치: 사업의 목적과 기대 효과
본 사업은 크게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추진됩니다.
-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교복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이는 가정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아이들의 교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 실현: 교육은 모든 학생에게 공정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본 사업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함으로써, 학생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 학생 간 교육격차 해소: 교복은 학교생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복 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학생들 간의 불필요한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는 더욱 포용적이고,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통해, 경상남도교육청은 아이들이 더욱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누구를 위한 지원인가: 지원 대상 상세 안내
본 사업은 경상남도 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 및 전입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세부적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내 각급학교 신입생: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제외)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의 1학년 신입생이 해당됩니다. 교복 착용 학교의 경우, 학교 주관 구매에 참여한 학생이 지원 대상입니다.
- 도내 주민등록을 둔 타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타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경상남도 내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학생들에게도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처럼 폭넓은 지원 대상을 통해, 경상남도교육청은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교육 기회의 평등성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환경의 학생들을 포용하여, 모두가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본 사업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및 지원 단가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복 및 일상복 구입비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의 교복 또는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교복을 착용하지 않는 학교의 경우, 일상복 구입비가 지원됩니다.
지원 단가는 1인당 30만원 이내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교복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며,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함으로써, 아이들이 학업에 더욱 집중하고,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학교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신청, 어렵지 않아요: 간편한 신청 방법 안내
신청 절차는 학교 유형에 따라 다르게 진행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내 교복 착용 학교 신입생: 별도의 개인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지원 절차를 진행합니다.
- 도내 교복 미착용 학교 신입생: 일상복 구매 영수증을 학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타 시·도 학교 신입생: 졸업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타 시·도 학교 신입생의 경우,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복(일상복) 지원 신청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초)본 제출 시 생략 가능)
- 교복(일상복) 구매 영수증
- 통장 사본
- 재학증명서, 대안교육기관 등록증 사본, 교육과정 관련 자료(수업 시간표 등) (대안교육기관만 추가 제출)
신청 관련 궁금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76)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학부모님들이 자주 질문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 Q: 교복을 물려받거나, 중고로 구매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교복을 물려받거나 중고로 구매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은 1인당 30만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 Q: 교복이 아닌 일상복을 구매했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교복을 착용하지 않는 학교의 경우, 일상복 구입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영수증을 학교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Q: 타 시·도로 이사했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타 시·도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졸업 지역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Q: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 지원금 지급 방식은 학교 및 신청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Q: 지원 신청 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A: 본 사업은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76)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약속: 경상남도교육청의 비전
경상남도교육청은 모든 학생들이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복 구입비 지원 사업은 그 노력의 일환이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교육복지 정책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할 것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관련 조례 및 법령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학부모님들과 소통하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경상남도교육청은 끊임없이 혁신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함께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등록일 | 20240507133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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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체육예술건강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01000000022 |
서비스명 | 경상남도교육청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남도교육청 |
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 | 2025-05-0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도내 신입생: (교복 착용학교)개인 신청불필요, (교복 미착용학교) 영수증 학교 제출 ○ 타 시도 신입생: 졸업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76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중·고등학교 과정)·각종학교 1학년 신입생 · 국외에서 전(편)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타시‧도에서에서 전(편)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 지원내용: 교복 및 일상복(교복 미착용교) 구입비 – 지원단가: 1인당 300천원 이내 지원 |
지원대상 | ○ 도내 각급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교복 착용 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에 참여한 학생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
지원유형 | 현금||현물 |
구비서류 | ○ 도내 교복 착용 학교: 별도 서류 없음 ○ 도내 교복 미착용 학교: 일상복 구매 영수증 ○ 타 시도 학교 – 교복(일상복) 지원 신청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이용서(주민등록등(초)본 제출 시 생략 가능) – 교복(일상복) 구매 영수증 – 통장사본 – 재학증명서, 대안교육기관 등록증 사본, 교육과정 관련(수업시간표 등)(대안교육기관만 추가 제출) |
문의처 |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76 |
법령 | |
정책목적 |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 학생 간 교육격차 해소로 평등한 교육 환경 조성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 출산 및 육아 보조금 혜택
지역 | 출산장려금 | 육아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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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 해당 없음 |
경기도 | 지역별 차등 지원 | 아이키움 지원금: 월 10만 원 지급 |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
🌐 제공된 정보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