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에 대한 급여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당신이 수급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세요.
교육부 맞춤형 교육 및 보조 지원
1. 장애학생 교육 지원
- 지원 대상: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생
- 지원 내용: 교육보조원 지원, 치료비 지원, 통학비 지원 등
2.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 대상: 초·중·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
- 지원 방법: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통해 신청
일과 가정, 두 마리 토끼를 잡다: 고용노동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꼼꼼 분석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는 일과 육아의 조화로운 균형을 꿈꾸는 모든 부모님들을 위해 든든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 단절의 위기에 놓인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일과 가정을 성공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획기적인 지원 정책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이란 무엇인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은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경우, 그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일부 보전해주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유지하며 자녀 양육에 힘쓸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워킹맘, 워킹대디 모두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자격 요건 상세 해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실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즉, 최소 30일 이상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기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 신청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이후부터, 단축이 종료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춰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 내용 자세히 살펴보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보전하는 형태로 지원됩니다. 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최대 1년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최대 3년까지 가능)
- 급여 계산: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20만원)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예시를 통해 좀 더 쉽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만약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근로자가 주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했다면, 첫 10시간에 대한 급여는 300만원 * 10/40 = 75만원이 지급되고, 나머지 10시간에 대한 급여는 300만원 * 0.8 * 10/40 = 60만원이 지급됩니다. 총 135만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는 지원 대상 자녀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사용 기간은 최대 2년에서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3년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잊지 말고 꼼꼼하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가까운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 서류 준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서식)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1부 (최초 1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ㆍ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은 별도로 확인)
- 신청 방법 선택:
- 방문 신청: 가까운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우편 신청: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고용센터로 우편 발송합니다.
- 신청 기간 준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신청 기간을 엄수하여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A: 신청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지급 결정이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A: 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동안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나요?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는 동안 다른 육아 지원 정책과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다른 육아 지원 정책과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각 정책별로 중복 지원 가능 여부 및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정책의 상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안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온라인 신청 사이트: www.work24.go.kr
전문 상담원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고, 육아와 일,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든든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일·가정 양립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고용노동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은 출산과 육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든든한 지원 정책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은 경력 단절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유지하며, 아이들과 더욱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숙지하여 이 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들의 행복한 삶을 응원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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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여성고용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07 |
서비스명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
서비스목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에 대한 급여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기관명 | 고용노동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4-28 |
신청기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신청방법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지원내용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최대 3년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가능 * ‘25.2.23.부터 대상자녀 연령 및 사용기간 확대 – 대상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사용기간: 최대 2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 최대 3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분 일부(단축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금액)를 지원 – 급여액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220만원)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지원대상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서식)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구칙 별지 제102호서식) 1부(최초 1회로 한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ㆍ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사본 1부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법령 | 고용보험법(제73조의2)||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
정책목적 |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급여를 지원하여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 |
온라인신청 | http://www.work24.go.kr |
접수기관명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 지역별 출산·육아 보조금
지역 | 출산 지원금 | 육아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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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 해당 없음 |
경기도 | 시·군별 차등 지급 | 아이키움 지원금: 영아 대상 지원금 |
부산시 | 해당 없음 |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 추가 지원 |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