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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대필, 수어통역, 속기 등 대학 내 생활 및 학습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이 수급 대상인지 지금 체크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복지 정책 정보
보건복지부 신생아 지원 정책
1. 첫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
-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바우처 형태 지급)
- 사용처: 산후조리비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 서울특별시: 첫째 15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500만 원 지원
-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 100만~700만 원 추가 지원
- 일부 지자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음
- 신청 방법: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 확인
대한민국 교육부의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은 고등교육에서 장애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증대하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고안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 학생들에게 이동, 편의 및 대학 내 생활 지원, 수어 통역, 속기 등의 학습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자격
이 지원 프로그램은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도 대학별 특별 지원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 이동, 편의 및 대학 내 생활 지원을 위한 교육 지원 인력
- 수어 통역 및 속기 등의 학습 지원
신청 방법
장애 학생은 재학 중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장애학생지원부서에 신청하고, 대학은 사업 전담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
대학별 구비 서류는 상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학 중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장애학생지원부서에 문의하세요.
접수 기관
신청서는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장애학생지원부서, 사업 전담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044-203-6379)로 문의하세요.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평생직업교육기획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494
서비스명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서비스목적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대필, 수어통역, 속기 등 대학 내 생활 및 학습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선정기준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기관명
교육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1
신청기한
○ 1학기 : 2~3월 중○ 2학기 : 8~9월 중(연도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장애대학생은 재학 중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학생 지원 담당 부서)로 신청하고, 대학은 사업 전담기관(미정)으로 신청
전화문의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044-203-6379
접수기관
대학내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장애학생지원부서, 사업 전담기관
지원내용
○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지원
지원대상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지원유형
기타(교육)
구비서류
○ 대학별 구비서류 상이
문의처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044-203-6379
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1조의0, 제0항)||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5조의0, 제0항)
정책목적
고등교육 활동에 필요한 각종 편의지원을 통한 학습효과 증대 및 고등교육 기회 확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대학내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장애학생지원부서, 사업 전담기관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대필, 수어통역, 속기 등 대학 내 생활 및 학습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이 수급 대상인지 지금 체크해 보세요!
보건복지부 신생아 지원 정책
1. 첫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
-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바우처 형태 지급)
- 사용처: 산후조리비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 서울특별시: 첫째 15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500만 원 지원
-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 100만~700만 원 추가 지원
- 일부 지자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음
- 신청 방법: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 확인
대한민국 교육부의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은 고등교육에서 장애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증대하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고안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 학생들에게 이동, 편의 및 대학 내 생활 지원, 수어 통역, 속기 등의 학습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자격
이 지원 프로그램은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도 대학별 특별 지원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 이동, 편의 및 대학 내 생활 지원을 위한 교육 지원 인력
- 수어 통역 및 속기 등의 학습 지원
신청 방법
장애 학생은 재학 중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장애학생지원부서에 신청하고, 대학은 사업 전담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
대학별 구비 서류는 상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학 중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장애학생지원부서에 문의하세요.
접수 기관
신청서는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장애학생지원부서, 사업 전담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044-203-6379)로 문의하세요.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평생직업교육기획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494 |
서비스명 |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
서비스목적 |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대필, 수어통역, 속기 등 대학 내 생활 및 학습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
기관명 | 교육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1 |
신청기한 | ○ 1학기 : 2~3월 중○ 2학기 : 8~9월 중(연도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장애대학생은 재학 중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학생 지원 담당 부서)로 신청하고, 대학은 사업 전담기관(미정)으로 신청 |
전화문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044-203-6379 |
접수기관 | 대학내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장애학생지원부서, 사업 전담기관 |
지원내용 | ○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지원 |
지원대상 |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구비서류 | ○ 대학별 구비서류 상이 |
문의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044-203-6379 |
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1조의0, 제0항)||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5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고등교육 활동에 필요한 각종 편의지원을 통한 학습효과 증대 및 고등교육 기회 확대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대학내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장애학생지원부서, 사업 전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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