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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급식비 지원

교육부 지원정책, 학교급식비 지원-신청조건과 신청방법

Posted on 2025-03-19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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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교육부 학교 교육 지원 프로그램
  • 교육부, 학교급식비 지원 정책: 미래의 주역을 위한 따뜻한 식탁
  • 학교급식비 지원의 숭고한 목적: 교육 복지의 실현
  • 지원 유형 및 내용: 현금(감면) 혜택의 따스함
  • 지원 대상: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따뜻한 손길
  • 무상급식과의 관계: 꼼꼼한 확인의 중요성
  • 선정 기준: 지원 대상과 동일
  • 신청 방법: 간편하고 편리한 절차
  •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 든든한 지원
  • 접수 기관: 든든한 지원의 시작
  • 문의처: 궁금증 해소, 든든한 안내
  •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편리한 신청, 간편한 혜택
  • 관련 법령: 학교급식비 지원의 법적 근거
  • 마무리: 밝은 미래를 위한 교육 지원
  • ✅ 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 📢 최신 정부정책 소식보기
환영합니다! 소중한 시간 되세요.

이번에는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학기 중 중식비 지원(무상급식 지역 제외) 정책을 소개합니다.

내가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정부 복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 교육부 학교 교육 지원 프로그램

지원 항목 내용 신청 방법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대상, 학용품비·급식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무상교육 확대 전국 고등학교 1~3학년 학생 대상, 수업료·교과서비·입학금 지원 학교 자동 적용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 대상, 연간 최대 60만 원 지원 학교 신청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 공교육 외 학습자 대상, 연간 최대 200만 원 지원 별도 신청 필요

교육부, 학교급식비 지원 정책: 미래의 주역을 위한 따뜻한 식탁

대한민국 교육부의 든든한 지원, 학교급식비 지원 정책이 펼쳐집니다. 이 따뜻한 손길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가정 환경에서도 아이들이 차별 없이 양질의 급식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부는 꼼꼼하고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의 숭고한 목적: 교육 복지의 실현

본 정책은 단순히 식비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더 넓은 의미의 교육 복지를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영양가 있는 식사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급식비 지원은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교육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이 추구하는 포용적 가치의 중요한 일환입니다.

지원 유형 및 내용: 현금(감면) 혜택의 따스함

학교급식비 지원은 현금(감면)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는 학기 중, 즉 학교 수업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학생들이 부담해야 하는 급식비(중식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지원은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데 기여하며, 아이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대상: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따뜻한 손길

학교급식비 지원은 다음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학생들이 우선적인 지원 대상입니다.
  •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들 또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시도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학교장 추천 학생: 학교별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학생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상황에 처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유연한 방식입니다.

무상급식과의 관계: 꼼꼼한 확인의 중요성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점심)이 실시되고 있으므로, 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지원(급식비)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무상급식이 이미 제공되는 경우, 급식비 지원과는 별개의 정책이 적용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및 금액 또한 시도교육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 확인은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선정 기준: 지원 대상과 동일

학교급식비 지원 대상은 위에서 언급한 지원 대상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학생, 학교장 추천 학생 등이 선정 기준에 부합합니다. 신청 시, 본인의 해당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편리한 절차

학교급식비 지원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무상급식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대상 및 금액을 정하여 일괄적으로 지원합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 든든한 지원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별도의 서류를 업로드하거나,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시에는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구비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구비 서류는 신청하려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서류 준비에 대한 궁금증은 언제든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 든든한 지원의 시작

학교급식비 지원 신청 접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는 신청 접수 및 관련 문의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며, 신청 절차를 돕습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궁금증 해소, 든든한 안내

학교급식비 지원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은 기관 및 연락처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
  • 시도교육청:
    • 대구시교육청: 053-231-0000
    • 인천시교육청: 032-420-8295
    • 광주시교육청: 062-380-4500
    • 대전시교육청: 042-616-8900
    • 울산시교육청: 052-210-5400
    • 충북교육청: 043-290-2000, 2500
    • 충남교육청: 041-640-7777
    • 전북교육청: 063-239-3114
    • 전남교육청: 061-260-0114~5
    • 경북교육청: 054-804-3000
    • 경남교육청: 055-268-1100
    • 제주도교육청: 064-710-0602
    • 부산시교육청: 051-1396
    • 경기도교육청: 031-1396
    • 서울시교육청: 02-1396
    • 강원도교육청: 033-258-5114
    • 세종시교육청: 044-320-3198

각 시도교육청별로 세부적인 지원 내용 및 신청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편리한 신청, 간편한 혜택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해당 사이트 URL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에는 URL이 없으므로, 실제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와 URL은 해당 교육청 또는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학교급식비 지원의 법적 근거

학교급식비 지원은 다음의 법령에 근거합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 제0항)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 제1항)

관련 법령은 학교급식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밝은 미래를 위한 교육 지원

교육부의 학교급식비 지원 정책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들은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고, 학부모님들은 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학생건강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ES000000140
서비스명 학교급식비 지원
서비스목적 학기 중 중식비 지원(무상급식 지역 제외)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기관명 교육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단, 무상급식의 경우 신청절차 별도 없음(시도교육청별로 지원대상 및 금액을 정하여 일괄지원)
전화문의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대구시교육청/053-231-0000||인천시교육청/032-420-8295||광주시교육청/062-380-4500||대전시교육청/042-616-8900||울산시교육청/052-210-5400||충북교육청/043-290-2000,2500||충남교육청/041-640-7777||전북교육청/063-239-3114||전남교육청/061-260-0114~5||경북교육청/054-804-3000||경남교육청/055-268-1100||제주도교육청/064-710-0602||부산시교육청/051-1396||경기도교육청/031-1396||서울시교육청/02-1396||강원도교육청/033-258-5114||세종시교육청/044-320-3198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내용 ○ 학기 중 보호자가 부담할 급식비(중식비) 지원
지원대상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 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소득 인정액은 시ㆍ도별로 상이함(관할 교육청으로 문의) ○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등 <참고사항> ○ 현재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점심)이 실시되고 있어, 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지원(급식비)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
지원유형 현금(감면)
구비서류 인터넷 신청(방문 시는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ㆍ재산 확인서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문의처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대구시교육청/053-231-0000||인천시교육청/032-420-8295||광주시교육청/062-380-4500||대전시교육청/042-616-8900||울산시교육청/052-210-5400||충북교육청/043-290-2000,2500||충남교육청/041-640-7777||전북교육청/063-239-3114||전남교육청/061-260-0114~5||경북교육청/054-804-3000||경남교육청/055-268-1100||제주도교육청/064-710-0602||부산시교육청/051-1396||경기도교육청/031-1396||서울시교육청/02-1396||강원도교육청/033-258-5114||세종시교육청/044-320-3198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제0항)||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4조의2, 제1항)
정책목적 학생 급식비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복지 증진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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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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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Tags:교육복지, 교육부, 교육비, 교육비 지원, 교육비원클릭, 교육청, 급식, 급식비, 급식비 지원, 무상급식, 소득인정액, 온라인 신청, 저소득층, 주민센터, 초·중등교육법, 학교급식, 학교급식비, 학교급식비 지원, 학부모 부담 경감, 학비, 학비지원,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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