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 일가정양립지원부에서 운영하는 복지 정책 중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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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고용 창출 보조 프로그램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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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 대상: 중소기업 취업 청년
- 지원 금액: 2년 근속 시 최대 1,250만 원 지급됨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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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일자리 지원금
- 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
- 지원 금액: 월 최대 90만 원 지급됨
- 신청 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 신청
대한민국 근로복지공단,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 미래를 育하는 따뜻한 손길
대한민국 근로복지공단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서비스는 바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입니다. 이 컨설팅은 단순히 시설을 짓고 운영하는 것을 넘어,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하는 이 매력적인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 서비스의 본질: 든든한 동반자
근로복지공단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은 말 그대로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전반에 걸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직장어린이집 설립을 꿈꾸는 사업주와, 보다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사업주 모두에게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 서비스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원 대상: 누구에게 열려 있는 기회인가?
근로복지공단의 직장어린이집 지원 사업은 다양한 유형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첫째,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대상입니다. 이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고용보험료 체납 사실이 없고 사업장(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의 보육 대상 아동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 지원 대상입니다. 이는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2~4개소 이거나 5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가 및 지자체, 사립대학 및 대기업 등도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 제공하거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참여가 가능합니다. 셋째,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대상입니다. 이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의 대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며, 설치 사업장(참여 사업장 포함) 소속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영유아 수가 전체 영유아 수의 1/3 이상이거나, 1/4이면서 전체 현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영유아 수가 1/2 이상으로 운영하는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넷째,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대상입니다. 이는 인건비 지원 기준을 충족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사업주 단체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개소수 및 보육 영유아 수가 각각 50% 이상인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풍성한 지원 내용: 맞춤형 컨설팅, 성공적인 출발을 돕다
근로복지공단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다각적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먼저,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 컨설팅입니다. 이는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등 유형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직장어린이집 부지 선정, 참여 사업장 모집, 보육수요조사 등 설치 초기 단계부터 단계별 컨설팅을 제공하여, 사업주들이 어려움 없이 어린이집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음으로,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 컨설팅입니다. 이는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제공하여, 사업주들이 재정적인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이러한 맞춤형 컨설팅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사업주들이 직장어린이집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공적인 운영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게, 그리고 빠르게
근로복지공단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은 매우 간편한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관할 지역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유선으로 문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역별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지역은 02)2670-0411~0429, 부산, 대구, 울산, 경상 지역은 051)320-8182~8, 대전, 충청, 세종, 광주, 전라, 제주 지역은 042)870-9111~7로 전화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구비 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며,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02-2670-0411)로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혜택, 꼼꼼하게 살펴보자
근로복지공단의 직장어린이집 지원은 단순한 컨설팅을 넘어, 사업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첫째, 설치비 지원을 통해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는 특히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여 어린이집 설립의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인건비 지원을 통해 우수한 보육 교사의 채용을 돕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며, 어린이집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셋째, 운영비 지원을 통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절감하고,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어린이집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가능하게 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육 환경 개선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 혜택은 사업주들이 직장어린이집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근로자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법적 근거: 튼튼한 기반 위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직장어린이집 지원 사업은 ‘고용보험법’을 근거로 시행됩니다. 특히 ‘고용보험법’ 제26조는 사업주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직장어린이집 지원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하며, 사업주들이 안심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러한 법적 토대 위에서, 보다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래를 育하는 가치: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투자
근로복지공단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은 단순히 어린이집을 짓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育하는 중요한 가치를 실현합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며, 근로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합니다. 또한,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직원들의 만족도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직장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직장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성공적인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팁
직장어린이집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보육 환경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고, 양질의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우수한 보육 교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발달을 돕고, 부모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교사를 채용해야 합니다. 셋째, 부모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아이와 부모 모두 만족하는 보육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어린이집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더욱 발전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컨설팅을 적극 활용하여, 이러한 팁들을 실천해 나간다면, 성공적인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근로복지공단의 비전
근로복지공단은 직장어린이집 지원 사업을 통해,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합니다. 이는 단순히 보육 시설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育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혁신을 통해, 더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십시오. 따뜻한 손길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시작을 응원할 것입니다. 함께 미래를 育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여정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등록일 | 20221031170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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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일가정양립지원부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9000100214 |
서비스명 |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 |
서비스목적 |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근로복지공단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5-02-0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관할지역 직장보육지원센터 유선 신청 – 서울, 경기, 인천, 강원 : 02)2670-0411~0429 – 부산, 대구, 울산, 경상 : 051)320-8182~8 – 대전, 충청, 세종, 광주, 전라, 제주 : 042)870-9111~7 |
전화문의 |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02-2670-0411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 컨설팅 – 유형별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 컨설팅 지원 · 대기업 · 중소기업 ·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 부지 선정, 참여사업장 모집, 보육수요조사 등 설치 초기부터 단계별 컨설팅 진행 ○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 컨설팅 –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 |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 사업장(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단체 (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 사업장(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2~4개소 이거나 5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름 · 국가 및 지자체, 사립대학 및 대기업 등도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제공하거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참여 가능 ○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 – 설치 사업장(참여 사업장 포함) 소속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영유아 수가 전체 영유아 수의 1/3이상이거나, 1/4이상이면서 전체 현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영유아 수가 1/2이상으로 운영하는 사업주 ○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 – 인건비 지원기준을 충족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사업주단체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개소수 및 보육 영유아 수가 각각 50% 이상인 사업주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구비서류 |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02-2670-0411 |
법령 | 고용보험법(제26조)||고용보험법 시행령(제38조, 제4항)||고용보험법 시행령(제38조, 제5항)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 정부 보조금 한눈에 보기
지원 항목 | 내용 | 지원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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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보장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포함 |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
출산·육아 지원 |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포함 | 매월 10만~100만 원 지급 |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 자산 형성 5천만 원 지원 |
직장인 및 실직자 지원 |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육아휴직급여 포함 | 최대 33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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