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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에서 운영하는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무이자)입니다.
이 정책은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전액 무이자 융자를 목표로 합니다.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많이 찾는 복지 정책 관련 상식 모음
보건복지부 일자리 및 근로 복지 정책
1. 청년 지원 정책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적립금 지원 제도
- ✔ 일정 기간 근무 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립금 지원
2. 근로자 지원 정책
- 근로장려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 대상 현금 지원
- ✔ 근로 의욕 증진 및 생활 안정 도모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농촌 출신 대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이자 학자금 융자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농어촌 출신 대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무이자로 대출하는 것으로, 농업계 학과 학생을 우선 지원합니다.
지원 자격
이 지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대학생에게 제공됩니다.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
-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농식품인재 대상 학과(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에 재학, 복학,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 예정인 대학생 본인
선정 기준
지원 대상자 중 다음과 같은 순위를 적용하며 선정합니다.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
- 농식품인재(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 특별 승인자
지원 내용
이 지원은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합니다. 단,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궁금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농촌사회서비스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578
서비스명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무이자)
서비스목적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전액 무이자 융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선정기준
○ 지원 대상자 중 아래와 같은 순위를 적용하며, 동 순위 내에서 재학생은 성적 우수자,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농어촌 거주기간 순으로 선정
– (1순위)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 (2순위)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 (3순위) 농식품인재(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 (4순위) 특별 승인자
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4
신청기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별도 공지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전화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접수기관
한국장학재단
지원내용
○ 등록금 대출
– 등록금 소요 전액 무이자 융자
– 단,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제외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농식품인재 대상 학과(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에 재학, 복학,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 예정인 대학생 본인
* 농식품인재 대상 학과: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 소속대학의 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24.1학기 기준 35개교, 512개 학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정한 학과
지원유형
현금(융자)
구비서류
○ 필수
– 학부모(보호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대학생 본인이 농업인인 경우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 선택
– (학부모가 농어업인 경우) 학부모의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 (부모가 생존하나 행방불명의 경우) 가출신고접수증 등
– (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불가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 (기초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
– (차상위계층) 다음 서류 중 하나
ㆍ한부모가족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주거/교육),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1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3조)
정책목적
농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촌 출신 대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온라인신청
http://www.kosaf.go.kr
접수기관명
한국장학재단
오늘 소개할 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에서 운영하는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무이자)입니다.
이 정책은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전액 무이자 융자를 목표로 합니다.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보건복지부 일자리 및 근로 복지 정책
1. 청년 지원 정책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적립금 지원 제도
- ✔ 일정 기간 근무 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립금 지원
2. 근로자 지원 정책
- 근로장려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 대상 현금 지원
- ✔ 근로 의욕 증진 및 생활 안정 도모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농촌 출신 대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이자 학자금 융자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농어촌 출신 대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무이자로 대출하는 것으로, 농업계 학과 학생을 우선 지원합니다.
지원 자격
이 지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대학생에게 제공됩니다.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
-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농식품인재 대상 학과(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에 재학, 복학,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 예정인 대학생 본인
선정 기준
지원 대상자 중 다음과 같은 순위를 적용하며 선정합니다.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
- 농식품인재(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 특별 승인자
지원 내용
이 지원은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합니다. 단,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궁금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농촌사회서비스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578 |
서비스명 |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무이자) |
서비스목적 |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전액 무이자 융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지원 대상자 중 아래와 같은 순위를 적용하며, 동 순위 내에서 재학생은 성적 우수자,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농어촌 거주기간 순으로 선정 – (1순위)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 (2순위)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 (3순위) 농식품인재(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 (4순위) 특별 승인자 |
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4 |
신청기한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별도 공지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전화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
접수기관 | 한국장학재단 |
지원내용 | ○ 등록금 대출 – 등록금 소요 전액 무이자 융자 – 단,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제외 |
지원대상 |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농식품인재 대상 학과(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에 재학, 복학,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 예정인 대학생 본인 * 농식품인재 대상 학과: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 소속대학의 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24.1학기 기준 35개교, 512개 학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정한 학과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구비서류 | ○ 필수 – 학부모(보호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대학생 본인이 농업인인 경우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 선택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
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1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3조) |
정책목적 | 농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촌 출신 대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
온라인신청 | http://www.kosaf.go.kr |
접수기관명 | 한국장학재단 |
지원금 신청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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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각 지역 주택지원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