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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대전동부)

대전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대전동부) 지원 정책안내, 신청 구비서류와 일정

Posted on 2025-05-27 By dibi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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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창업 지원금
    • 청년창업사관학교
    • 초기창업패키지
    • 청년전용 창업자금 대출
  • 대전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정책 발표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정책의 핵심 내용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상세 분석
  • 통학비 지원 방식 및 지원 내용
  •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안내
  • 정책의 기대 효과와 긍정적 측면
  • 정책의 잠재적 한계와 개선 방안
  • 향후 정책 개선 방향 및 제언
  •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의 사회적 가치
  •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
  • ✅ 지자체 청년 지원금
    • 📢 최신 정부정책 뉴스
안녕하세요! 재미있게 둘러보세요.

오늘 소개할 정책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에서 운영하는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대전동부)입니다.

이 정책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일반버스 요금을 기준으로 1일 학생 2회분, 보호자 4회분의 통학비 지급을 목표로 합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확인하기

청년 창업 지원금

사업을 시작하려는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 대상: 창업 3년 이내 청년 창업가
  • 지원 내용:
    • 최대 10,000만 원 창업 자금 지원
    • 맞춤형 창업 컨설팅 및 사무공간 제공
  • 신청 방법: 창업진흥원 온라인 신청

초기창업패키지

  • 대상: 창업 3년 이내의 스타트업
  • 지원 내용:
    • 최대 10,000만 원 사업화 자금 지원
    • 창업 교육 및 창업자 맞춤 상담
  • 신청 방법: K-Startup 홈페이지

청년전용 창업자금 대출

  • 대상: 창업을 준비 중인 만 40세 미만 청년
  • 지원 내용:
    • 연 2.0%대 저금리 대출
    • 최대 10,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
  • 신청 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 중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정책 발표

대전광역시교육청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통학비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장애학생들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칼럼에서는 해당 정책의 주요 내용과 함께 기대 효과, 잠재적 한계 등을 분석하여 정책의 실질적인 의미를 조명하고자 합니다. 교육청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특수교육대상자와 학부모, 그리고 관련 종사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정책의 핵심 내용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통학비 지원 정책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초·중·고·전공과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없거나, 거리가 멀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또는 과밀로 인해 타 학구에 배치된 경우 등입니다. 또한, 2km 이내 거리에 거주하더라도, 학생의 독립적인 통학이 어렵거나, 신체적 어려움으로 자가용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상세 분석

지원 대상은 다양한 상황에 놓인 특수교육대상자를 포괄합니다. 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없는 경우,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피한 학생이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또한, 특수학급이 있더라도 도보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거주 학생, 과밀학급으로 인해 타 학구로 배치된 학생, 지체장애학생의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한 타 학구 배치, 그리고 중증 장애로 인해 독립적인 통학이 어려운 학생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km 이내 거리에 거주하더라도 독립적 통행이 어려운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통학비 지원 방식 및 지원 내용

통학비는 대중교통 수단인 일반버스 요금(교통카드 지불액)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해당 월의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연간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학생의 실제 등교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1일 기준 학생 2회분, 보호자 4회분으로 지원하며, 승용차 통학 시에는 보호자에게만 지원됩니다. 이 지원 방식은 실제 교통비 부담을 경감시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안내

통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호자가 통학비 지원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 심의를 진행하며, 통학비선정심의팀협의회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 여부는 개별 통보됩니다. 신청 시에는 통학지원비 신청서와 보호자 통장 사본을 구비해야 합니다. 상세한 문의는 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042-229-1240)로 하면 됩니다.

정책의 기대 효과와 긍정적 측면

이 정책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교육 접근성을 높여 학습권을 보장합니다. 또한, 보호자의 통학 지원 부담을 덜어주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사회 참여 기회를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정책의 잠재적 한계와 개선 방안

본 정책은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만, 몇 가지 잠재적 한계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개별 학생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또한,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다소 복잡할 수 있으므로, 신청 과정의 간소화 및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여야 합니다.

향후 정책 개선 방향 및 제언

향후 정책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지원 대상 및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교통 취약 지역 학생들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특수교육대상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정책 설계를 해야 합니다. 더불어, 학교, 교육청, 학부모 간의 소통을 강화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관련 예산 확보 또한 중요합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의 사회적 가치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정책은 사회적 형평성 실현에 기여합니다. 교육은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통해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한 교육 지원을 넘어,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며, 다른 지자체의 긍정적인 벤치마킹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 관련 법규 정비,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예산 투입을 통해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정책의 법적 근거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의 효과를 홍보하여, 사회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통해,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특수교육대상자들의 교육 기회를 꾸준히 확대해야 합니다.


등록일 20221102140806
부서명 유초등교육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3000000022
서비스명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대전동부)
서비스목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일반버스 요금을 기준으로 1일 학생 2회분, 보호자 4회분의 통학비 지급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선정기준
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관유형 교육청
수정 2025-05-0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신청절차 – 보호자는 통학비 지원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 → 학교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 심의 → 통학비선정심의팀협의회를 개최하여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 → 지원 대상자 선정 여부 통보 → 통학비 지원
전화문의 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042-229-1240
접수기관
지원내용 ○ 서비스명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서비스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편의 제공 – 통학편의 제공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 지원내용 – 대중교통 수단인 일반버스 요금(교통카드 지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해당 월의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지급 – 연간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지원 – 1일 기준 학생 2회분, 보호자 4회분으로 하되 실제 횟수를 파악하여 지원, 승용차로 통학 시에는 보호자만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에 의거 초·중·고·전공과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다음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없어 대중교통수단(버스 또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 주거지 학구에 소재한 특수학급에 재학하고 있더라도 도보로 통학할 수 없는 원거리인 경우(대중교통 노선 2코스 이상 또는 학교와 거주지 간 최소 2㎞ 이상) – 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있으나, 과밀로 인해 타학구에 배치받은 경우 – 지체장애학생이 장애인편의시설 미비로 타학구에 배치받은 경우 – 2㎞ 범위 내일지라도 학생의 독립적 통학이 불가능(중증장애학생)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해당 학생의 통학을 지원하는 보호자는 통학비 지원(영아·유치원 과정인 경우에는 보호자만 지원) – 2㎞ 범위 내일지라도 신체, 행동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자가용 등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보호자만 대중교통비 지원) –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등하교 지원 시 해당 교통비 보호자에게 지급 – 통학차량 운영 학교는 통학차량 비경유 지역이나 노선이 주거지와 멀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구비서류 – 통학지원비 신청서 – 보호자 통장 사본
문의처 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042-229-1240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정책목적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편의 제공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필수적인 지방자체단체 및 정부의 복지 지원제도

✅ 지자체 청년 지원금

지역 청년 월세 지원 취업 장려금
서울시 월 20만 원 (10개월 지원) 청년수당: 매월 50만 원 (반년 지급)
경기도 월 10만 원 (최대 12개월) 청년기본소득: 3개월마다 25만 원 지원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최대 15만 원 지급 해당 없음
대구시 해당 없음 행복카드: 월 30만 원 교통비 지원

👉 신청 방법: 청년정책포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으며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신 정부정책 뉴스

보육·교육 Tags:교육기회, 교육지원, 교육청, 교통비,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통학, 통학비, 특수교육, 특수교육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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