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복지 정책에 대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복지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놓치기 쉬운 복지 지원 제도
✅ 여성가족부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 이주민 가정 대상,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 |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한국 사회 적응이 필요한 탈북민 대상,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 |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 신청 |
정부의 저소득층 영아 지원 정책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영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함으로써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기저귀 지원 대상:
-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가구
-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차상위계층 가구
-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한부모가족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 가구
조제분유 지원 대상:
-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기저귀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 등에 입소한 아동
- 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
지원 내용
기저귀: 월 9만원 지원
조제분유: 월 11만원 지원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영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읍면동 주민센터(최종 판정 결과는 보건소에서 통지)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구비 서류
공통: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소득 증빙 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 (다자녀 가구) 가족관계증명서
- (조제분유 신청) 산모 사망·질병 등을 증명하는 서류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http://www.bokjiro.go.kr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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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출산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500 |
서비스명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서비스목적 | 저소득층 대상으로 기저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제공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저귀는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중중위80%이하 다자녀(2인이상) 및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인 경우 지원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3 |
신청기한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주민센터로 신청 시, 최종 판정결과는 관할 보건소에서 개별 통지 ○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기저귀(월 9만원) ・ 조제분유(월 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지원대상 | ○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ㆍ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ㆍ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ㆍ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ㆍ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ㆍ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ㆍ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2인 이상) 가구 ㆍ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지원유형 | 이용권 |
구비서류 | ○ 신청자 제출(공통)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 제출(추가)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영아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ㆍ(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ㆍ(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 예: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출산 육아휴직시, 소속직장에서 휴직기간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①~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가족관계증명서 제외) – (다자녀 가구 해당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 (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의0, 제0항)||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
온라인신청 | http://www.bokjiro.go.kr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꼭 챙겨야 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원책
지역별 청년 지원금
🔹 청년 일자리 보조금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6개월간) 지급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지급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월 30만 원 교통비 지원
🔹 청년층 주거 보조금
- 서울시: 월 20만 원(최대 10개월) 지원
- 경기도: 월 10만 원(최대 12개월) 지원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최대 15만 원 지급
🔹 창업 초기 지원금
- 서울시 창업 지원: 창업 초기 자금 1,500만 원 보조
- 경상남도 청년 창업 지원: 창업 아이템 선정 후 2천만 원까지 지원
👉 신청 방법: 해당 지역 지원기관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