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에 돌봄 서비스 지원(가구당 연 1,080시간 지원) 입니다.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지 신속하게 확인해보세요.
사람들이 자주 질문하는 복지 정책 가이드
✅ 여성가족부 긴급 상담 및 법률 지원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여성 대상,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
여성 긴급전화 1366 | 폭력 피해여성 대상 24시간 상담 서비스 |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
성폭력 피해자 지원 | 병원 치료비 지원 | 해바라기센터 |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 경감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돌봄 및 일시적 휴식 지원을 통해 장애아동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이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18세 미만 장애아동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 중증장애 등급 등록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및 혜택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돌봄 서비스: 전문 돌봄사가 장애아동을 돌보는 서비스
- 휴식 지원 프로그램: 보호자가 휴식과 재충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이 서비스를 통해 장애아동 가족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양육 부담 경감
- 보호자의 스트레스 감소
- 장애아동의 복지 향상
사회적 책임과 장애아동 복지의 중요성
장애아동가족 양육 지원 서비스는 사회적 책임의 구현과 장애아동 복지 보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애아동 가족은 종종 고립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이 서비스는 이러한 가족에게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장애아동의 발달과 복지에 기여합니다.
정부의 헌신과 지속적인 지원
대한민국 정부는 장애아동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념하고 있습니다.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서비스는 정부가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복지를 보호하는 데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정부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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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서비스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120 |
서비스명 |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
서비스목적 |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에 돌봄 서비스 지원(가구당 연 1,080시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자 ○ 장애등급 –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 소득기준 : 없음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에 신청서 접수(방문 및 온라인(복지로))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급여액 : 1 가정 당 연 1,080시간 지원 ○ 서비스 내용 :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
지원대상 | ○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무료),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이용료의 40% 본인부담) – 장애등급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구비서류 |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 기타소득증명자료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4조의1) |
정책목적 |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 |
온라인신청 | http://www.bokjiro.go.kr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