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 중 서비스 대상에게 찾아가서 맞춤운전 교육을 무료로 제공 정책입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지 간편하게 확인해보세요!
누구나 궁금해하는 필수 복지 정책 지식
교육부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지원
교육부는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교육 지원은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보조원 지원, 치료비 지원, 통학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을 통해 초·중·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개별 맞춤형 학습 교재 및 교구를 지원하며,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운전교육의 중요성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적 참여를 위해서는 운전이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운전보조기기가 장착된 차량을 운전하거나, 수어를 사용해야 하는 장애인들은 일반 민간운전학원에서 운전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장애인들에게 운전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의 목적입니다.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의 내용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 장내기능교육, 도로주행교육
-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도로연수교육
- 자동차보조기기 상담 및 평가
교육은 거주지 인근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교육생이 원하는 일반 도로에서 이루어집니다.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의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
신청은 전자우편,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02-901-1553)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장애예방운전지원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480
서비스명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서비스목적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 중 서비스 대상에게 찾아가서 맞춤운전 교육을 무료로 제공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선정기준
○ 국적: 대한민국
○ 면허종류
– 제1종 및 2종 보통면허 취득희망자
– 제1종 및 2종 보통면허 소지자
○ 운전면허에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부과 받은 자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E(청각장애인 표지 및 볼록거울)
– F(수동제동기ㆍ가속기)
– G(특수제작ㆍ승인차)
– H(우측 방향지시기)
– I(왼쪽 엑셀러레이터)
ㆍ면허조건이란 신체장애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한 운전보조기기나 특수제작‧승인 자동차로 운전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 후 부여 받을 수 있음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팩스: 02-901-1550
○ 방문 및 우편: (우)01022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나래관 3층 장애예방운전지원과
전화문의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02-901-1553
접수기관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지원내용
○ 교육과정 및 시간
–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 장내기능교육(8시간, 4일 이내), 도로주행교육(10시간, 5일 이내)
–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도로연수교육(10시간, 5일 이내)
– 자동차보조기기 상담 및 평가(1시간, 1일)
○ 교육장소 및 방법
–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 거주지 인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
–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거주지나 교육생이 원하는 지역 일반 도로에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
– 자동차보조기기 상담 및 평가: 국립재활원에 내원하여 운전연습장에서 신체에 적합한 보조기기를 장착한 차량으로 주행 평가 실시
○ 운영 시간
– 평일 08:30~17:30, 공휴일 제외(토,일 및 국경일 등)
○ 교육비
– 무료
ㆍ민간운전학원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고, 직접 교육 실시함
ㆍ운전면허취득시 발생하는 수수료(시험비, 발급비 등)는 개인 부담
지원대상
○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
지원유형
기타(교육)
구비서류
○ 공통: 교육신청서, 복지카드, (해당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교육과정별: 운전인지능력평가서,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표, 운전면허증,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교육과정별 구비서류는 홈페이지 참고
문의처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02-901-1553
법령
장애인복지법(제19조의0, 제0항)||장애인복지법(제35조의0, 제0항)
정책목적
민간운전학원에서 운전교육 받기 어려운 장애인 중 운전보조기기가 장착된 차량이나 수어로 교육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거주지까지 ‘찾아가는 운전교육’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함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오늘 소개할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 중 서비스 대상에게 찾아가서 맞춤운전 교육을 무료로 제공 정책입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지 간편하게 확인해보세요!
교육부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지원
교육부는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교육 지원은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보조원 지원, 치료비 지원, 통학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을 통해 초·중·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개별 맞춤형 학습 교재 및 교구를 지원하며,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운전교육의 중요성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적 참여를 위해서는 운전이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운전보조기기가 장착된 차량을 운전하거나, 수어를 사용해야 하는 장애인들은 일반 민간운전학원에서 운전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장애인들에게 운전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의 목적입니다.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의 내용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 장내기능교육, 도로주행교육
-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도로연수교육
- 자동차보조기기 상담 및 평가
교육은 거주지 인근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교육생이 원하는 일반 도로에서 이루어집니다.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의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
신청은 전자우편,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02-901-1553)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장애예방운전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480 |
서비스명 |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
서비스목적 |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 중 서비스 대상에게 찾아가서 맞춤운전 교육을 무료로 제공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국적: 대한민국
○ 면허종류 ○ 운전면허에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부과 받은 자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팩스: 02-901-1550 ○ 방문 및 우편: (우)01022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나래관 3층 장애예방운전지원과 |
전화문의 |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02-901-1553 |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
지원내용 | ○ 교육과정 및 시간 –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 장내기능교육(8시간, 4일 이내), 도로주행교육(10시간, 5일 이내) –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도로연수교육(10시간, 5일 이내) – 자동차보조기기 상담 및 평가(1시간, 1일) ○ 교육장소 및 방법 ○ 운영 시간 ○ 교육비 |
지원대상 | ○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구비서류 | ○ 공통: 교육신청서, 복지카드, (해당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교육과정별: 운전인지능력평가서,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표, 운전면허증,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교육과정별 구비서류는 홈페이지 참고 |
문의처 |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02-901-1553 |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19조의0, 제0항)||장애인복지법(제35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민간운전학원에서 운전교육 받기 어려운 장애인 중 운전보조기기가 장착된 차량이나 수어로 교육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거주지까지 ‘찾아가는 운전교육’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
항상 실용적인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지자체 취업·창업 지원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신규 창업자 및 자영업자를 위한 보조금을 운영하며, 사업 초기 자금 및 재기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기 창업 지원금
- 서울시: 영세 소상공인 대상 500만 원까지 보조
- 경기도: 초기 창업자 대상 1천만 원 지원 가능
- 대전시: 폐업 소상공인 대상 재창업 지원금 최대 300만 원 제공
🔹 스타트업 창업 보조금
- 서울시: 창업 초기 자금 1,500만 원까지 보조
- 경상남도: 창업 아이템 선정 후 최대 2,0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해당 지역 창업 지원 기관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