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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행하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수급 대상자인지 궁금하다면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에 상담해보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정부 복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교육부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 정책
1. 국가장학금
- 지원 대상: 국내 대학 재학생(소득 8분위 이하)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2.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 유형: 교외근로(사립기관·공공기관 등)
- 시급: 교내 9,620원, 교외 11,650원 (2024년 기준)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3. 학자금 대출 지원
- 등록금 대출 금리: 1.7% (2024년 기준,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소득 연계형(취업 후 상환), 일반 상환(대출 후 일정 기간 내 상환)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4. 대학생 생활비 지원(햇살론 유스)
- 대출 한도: 최대 1,200만 원 (연 600만 원 한도)
- 대출 금리: 연 3.5% 고정금리
- 신청 방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영양가 있고 안전한 급식 지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서비스는 영양가 있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은 어린이 급식시설에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제공합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서비스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에게 영양가 있고 균형 잡힌 식단 제공
- 어린이 급식시설의 위생 및 안전 표준 준수 보장
- 조리원, 교사, 학부모 등 급식 관련자의 영양 및 위생 교육 제공
포괄적인 지원: 식단 개발부터 정보 제공까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서비스는 어린이 급식소에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지원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어린이 급식소 관리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순회 방문지도
- 어린이, 조리원, 원장 및 교사, 학부모를 위한 교육지원
- 식단 개발 및 표준 레시피 제공
- 가정통신문 및 정보 잡지 제공
신청 및 자격 요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 급식소 여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신청서 제출
-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신청인 제출서류, 급식소 등록 신청서) 첨부
- 온라인, 방문, 우편, FAX, 이메일을 통한 신청
자세한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는 각 지자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건강증진에 대한 헌신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서비스는 어린이의 건강과 안녕에 대한 국가의 헌신을 반영합니다. 이 서비스는 영양가 있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어린이가 건강하고 활기찬 미래를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정부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개선하여 전국 모든 어린이에게 최고 수준의 영양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440
서비스명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서비스목적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 및 안전, 영양관리를 위한 교육 등 제공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선정기준
○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 급식소(유치원, 어린이집 등)
기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2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웹사이트, 방문, 우편, FAX, 이메일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접수기관
각 지자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내용
○ 어린이 급식소 관리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순회 방문지도
– 위생, 안전 관리
– 영양관리
○ 대상별 교육지원 : 어린이, 조리원, 원장 및 교사, 학부모 등
○ 정보제공
–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및 지원
– 표준 레시피 개발 및 보급
– 가정통신문 개발 및 보급
– 정보 잡지 개발 및 보급
지원대상
○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 급식소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 신청서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법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정책목적
어린이를 대상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급식시설에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 도모
온라인신청
http://www.mfds.go.kr
접수기관명
각 지자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행하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수급 대상자인지 궁금하다면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에 상담해보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교육부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 정책
1. 국가장학금
- 지원 대상: 국내 대학 재학생(소득 8분위 이하)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2.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 유형: 교외근로(사립기관·공공기관 등)
- 시급: 교내 9,620원, 교외 11,650원 (2024년 기준)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3. 학자금 대출 지원
- 등록금 대출 금리: 1.7% (2024년 기준,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소득 연계형(취업 후 상환), 일반 상환(대출 후 일정 기간 내 상환)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4. 대학생 생활비 지원(햇살론 유스)
- 대출 한도: 최대 1,200만 원 (연 600만 원 한도)
- 대출 금리: 연 3.5% 고정금리
- 신청 방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영양가 있고 안전한 급식 지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서비스는 영양가 있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은 어린이 급식시설에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제공합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서비스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에게 영양가 있고 균형 잡힌 식단 제공
- 어린이 급식시설의 위생 및 안전 표준 준수 보장
- 조리원, 교사, 학부모 등 급식 관련자의 영양 및 위생 교육 제공
포괄적인 지원: 식단 개발부터 정보 제공까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서비스는 어린이 급식소에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지원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어린이 급식소 관리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순회 방문지도
- 어린이, 조리원, 원장 및 교사, 학부모를 위한 교육지원
- 식단 개발 및 표준 레시피 제공
- 가정통신문 및 정보 잡지 제공
신청 및 자격 요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 급식소 여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신청서 제출
-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신청인 제출서류, 급식소 등록 신청서) 첨부
- 온라인, 방문, 우편, FAX, 이메일을 통한 신청
자세한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는 각 지자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건강증진에 대한 헌신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서비스는 어린이의 건강과 안녕에 대한 국가의 헌신을 반영합니다. 이 서비스는 영양가 있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어린이가 건강하고 활기찬 미래를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정부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개선하여 전국 모든 어린이에게 최고 수준의 영양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440 |
서비스명 |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
서비스목적 |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 및 안전, 영양관리를 위한 교육 등 제공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 급식소(유치원, 어린이집 등) |
기관명 | 식품의약품안전처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웹사이트, 방문, 우편, FAX, 이메일 |
전화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
접수기관 | 각 지자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지원내용 | ○ 어린이 급식소 관리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순회 방문지도 – 위생, 안전 관리 – 영양관리 ○ 대상별 교육지원 : 어린이, 조리원, 원장 및 교사, 학부모 등 ○ 정보제공 |
지원대상 | ○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 급식소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 신청서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
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
정책목적 | 어린이를 대상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급식시설에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 도모 |
온라인신청 | http://www.mfds.go.kr |
접수기관명 | 각 지자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정부지원금의 가치를 꼭 활용해보세요.
지역별 출산 장려 정책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출산율을 높이고 출산장려금과 양육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지원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장려금 & 출산축하금
거주 지역에 따라 첫째 아이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셋째 아이부터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 서울시: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 경기도: 지역별 차등 지급
- 전라남도: 첫째 최대 200만 원, 둘째 최대 500만 원, 셋째 이상 1,000만 원 지급
- 제주도: 출산가정 10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출생 신고 후 주민센터 방문
🔹 아이 키우기 보조금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10만 원 지급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 (최대 12개월) 지급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추가 양육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