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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대상으로 현금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사람들이 자주 질문하는 복지 정책 가이드
여성가족부 한부모 가정 지원 정책
여성가족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금액은 1인당 월 40만 원이며,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을 통해 창업 및 주거 지원이 필요한 한부모 가정에게 직업 훈련, 창업 지원, 주거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가족기능 유지와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 가구이며, 조손가족과 청년 한부모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 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인당 아동 양육비 월 23만 원
- 추가 아동 양육비: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6~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 원
-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 원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해 가구당 월 5만 원
신청 방법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가족지원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SI000000020
서비스명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서비스목적
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대상으로 현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선정기준
○ 모(조 모) 또는 부(조부)가 18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정
기관명
여성가족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0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절차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 급여 지급(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전화문의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내용
○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3만 원) 지급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지급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6~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급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 원의 학용품비 지급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 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 원 지급
지원대상
○ 아동 양육비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방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해당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논·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사용대차 확인서 다운로드]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 기타 부채증명서류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 복지급여 계좌등록 시 계좌정보 확인이 5회이상 실패한 경우 또는 압류방지통장인 경우 통장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출방법 : 이미지업로드
문의처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
정책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가족기능 유지 및 생활 안정, 복지증진 유지
온라인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068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대상으로 현금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여성가족부 한부모 가정 지원 정책
여성가족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금액은 1인당 월 40만 원이며,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을 통해 창업 및 주거 지원이 필요한 한부모 가정에게 직업 훈련, 창업 지원, 주거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가족기능 유지와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 가구이며, 조손가족과 청년 한부모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 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인당 아동 양육비 월 23만 원
- 추가 아동 양육비: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6~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 원
-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 원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해 가구당 월 5만 원
신청 방법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가족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SI000000020 |
서비스명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대상으로 현금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모(조 모) 또는 부(조부)가 18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정 |
기관명 | 여성가족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0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절차 |
전화문의 |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3만 원) 지급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 원의 학용품비 지급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 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 원 지급 |
지원대상 | ○ 아동 양육비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방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
문의처 |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 |
정책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가족기능 유지 및 생활 안정, 복지증진 유지 |
온라인신청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068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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