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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재단법인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의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제공하는 긴급복지지원 장학금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세종시 위기가구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복지 정책 정보
보건복지부 청년 및 근로자 지원 정책
1. 청년 지원 정책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적립금 지원 제도
- ✔ 일정 기간 근무 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립금 지원
2. 근로자 지원 정책
- 근로장려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 대상 현금 지원
- ✔ 근로 의욕 증진 및 생활 안정 도모
긴급복지지원 장학금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가구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위기가구의 학업 지원과 교육적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하는 위기가구의 학생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
선정된 학생에게는 1인당 최대 2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긴급복지지원 장학금은 세종특별자치시 복지정책과(통합사례관리사)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학교나 구청을 통해서 복지정책과에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접수 및 선발
복지정책과에서는 추천된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 절차를 실시합니다. 선발은 학생의 가구 소득, 가족 구성, 학업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문의처
긴급복지지원 장학금에 대한 문의는 세종특별자치시 복지정책과 인재개발팀(전화번호: 044-865-9685)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88400012
서비스명
긴급복지지원 장학금
서비스목적
세종시 위기가구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선정기준
기관명
재단법인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기관유형
지방출자_출연기관
수정
2024-11-0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市 복지정책과(통합사례관리사) 추천을 통한 접수 및 선발 진행
전화문의
인재개발팀/044-865-9685
접수기관
지원내용
○ 세종시 위기가구 학생 장학금 지원
– 1인당 200만원 장학금 지급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가구 세종시 초·중·고·대학생(거주 및 재학 모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구비서류
문의처
인재개발팀/044-865-9685
법령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이번에는 재단법인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의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제공하는 긴급복지지원 장학금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세종시 위기가구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보건복지부 청년 및 근로자 지원 정책
1. 청년 지원 정책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적립금 지원 제도
- ✔ 일정 기간 근무 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립금 지원
2. 근로자 지원 정책
- 근로장려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 대상 현금 지원
- ✔ 근로 의욕 증진 및 생활 안정 도모
긴급복지지원 장학금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가구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위기가구의 학업 지원과 교육적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하는 위기가구의 학생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
선정된 학생에게는 1인당 최대 2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긴급복지지원 장학금은 세종특별자치시 복지정책과(통합사례관리사)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학교나 구청을 통해서 복지정책과에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접수 및 선발
복지정책과에서는 추천된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 절차를 실시합니다. 선발은 학생의 가구 소득, 가족 구성, 학업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문의처
긴급복지지원 장학금에 대한 문의는 세종특별자치시 복지정책과 인재개발팀(전화번호: 044-865-9685)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88400012 |
서비스명 | 긴급복지지원 장학금 |
서비스목적 | 세종시 위기가구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재단법인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4-11-0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市 복지정책과(통합사례관리사) 추천을 통한 접수 및 선발 진행 |
전화문의 | 인재개발팀/044-865-968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세종시 위기가구 학생 장학금 지원 – 1인당 200만원 장학금 지급 |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가구 세종시 초·중·고·대학생(거주 및 재학 모두)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구비서류 | |
문의처 | 인재개발팀/044-865-9685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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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조금 한눈에 보기
1. 소득 취약 계층 보조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150만 원 이하 지급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주거급여: 월세 및 전세자금 지원
2. 아이 키우기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 최대 70만 원 지급
3. 청년층 보조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근속 시 1,200만 원 지급
- 청년 월세 지원: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지원)
- 청년 도약계좌: 매월 70만 원 적립 시 5년 후 5천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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