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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천안사랑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천안시 관내 초·중·고 및 대학 재학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제도를 소개합니다.
이 정책이 수급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자주 궁금해하는 복지 정책 관련 상식
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소상공인과 창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다양한 지원 정책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대상: 지자체 내 사업자 등록된 소상공인
지원 금액: 50만 원~300만 원 (지역별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시·군·구청 소상공인센터 신청
창업지원금 및 컨설팅 지원
대상: 창업을 계획 중인 개인 및 조직
지원 금액: 최대 5000만 원 (사업 계획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 방법: 해당 지역의 창업 지원 기관 신청
천안사랑장학재단의 교육 지원
천안사랑장학재단은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업에 열심히 임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초·중·고등학생과 국내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의 짐을 덜어주고,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원 유형과 지원 대상
천안사랑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장학금 지원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뉩니다.
- 초·중·고등학생 대상 장학금: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에게 지원됩니다.
- 대학생 대상 장학금: 국내 대학 재학생으로 장학금별 신청 자격 판단에 따라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천안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과 국내 대학 재학생입니다.
장학금 지원 내용
천안사랑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장학금 지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초·중·고등학생 대상 장학금: 30~9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 정착 장려 장학금(대학생 대상): 전월세 계약을 제출하면 3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 생활비 지원 성격의 대학생 대상 장학금: 우수 장학금을 제외하고는 학자금 범위를 넘는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장학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중·고등학생: 개인 신청 불필요하며, 추천권자(읍·면·동장 및 학교장)에 의한 신청이 필요합니다.
- 대학생: 개인적으로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기한은 연 1회이며, 매년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입니다.
구비 서류
대학생 장학금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학금별 신청서
- 학생 주민등록초본
- 부 또는 모, 보호자 주민등록초본
- 재학증명서
-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 (천안사랑장학금) 장학금 부문별 해당 자격 증빙 서류
- 해당학기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
- (우수장학금) 해당학기 등록금 고지서 또는 납부 확인서
- (재능장학금) 입상 및 수상 증빙 서류
- (정착장려장학금) 전월세 계약서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 통장사본
문의처
장학금 지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처: 천안사랑장학재단사무국
- 전화번호: 041-521-5769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12300001
서비스명
초·중·고·대학생 장학금 지원(학자금 지원 등)
서비스목적
천안시 관내 초·중·고 및 대학 재학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선정기준
기관명
(재)천안사랑장학재단
기관유형
지방출자_출연기관
수정
2025-01-23
신청기한
연1회 신청(8월말~9월초)
신청방법
○ 개인신청 불필요(초·중·고등학생)
– 추천권자(읍·면·동장 및 학교장)에 의한 신청
○ 방문 신청(대학생)
– 개별신청
전화문의
천안사랑장학재단사무국/041-521-5769
접수기관
지원내용
○ 장학금 지급
– 관내초·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30~90만원)
– 국내 대학 재학생으로 장학금별 신청자격 판단하여 개별 신청(180만원)
○ (유의사항)
– 대학생의 경우, 우수장학금을 제외한 장학금은 생활비 지원 성격의 장학금으로 학자금 범위를 넘는 중복수혜 가능
지원대상
천안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국내 대학 재학생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구비서류
[대학생 장학금 신청 시 구비서류]
1. 장학금별 신청서
2. 학생 주민등록초본
3. 부 또는 모, 보호자 주민등록초본
( 학생 본인이 천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으나 부 또는 모, 보호자가 천안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필요)
4. 재학증명서
5.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6. (천안사랑장학금) 장학금 부문별 해당자격 증빙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로 발급,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봉사시간 증빙 서류, 장애인증명서)
7. 해당학기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
8. (우수장학금) 해당학기 등록금 고지서 또는 납부확인서
9. (재능장학금) 입상 및 수상 증빙서류
10. (정착장려장학금) 전월세 계약서
1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12. 통장사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천안사랑장학재단사무국/041-521-5769
법령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재)천안사랑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천안시 관내 초·중·고 및 대학 재학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제도를 소개합니다.
이 정책이 수급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소상공인과 창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다양한 지원 정책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대상: 지자체 내 사업자 등록된 소상공인
지원 금액: 50만 원~300만 원 (지역별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시·군·구청 소상공인센터 신청
창업지원금 및 컨설팅 지원
대상: 창업을 계획 중인 개인 및 조직
지원 금액: 최대 5000만 원 (사업 계획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 방법: 해당 지역의 창업 지원 기관 신청
천안사랑장학재단의 교육 지원
천안사랑장학재단은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업에 열심히 임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초·중·고등학생과 국내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의 짐을 덜어주고,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원 유형과 지원 대상
천안사랑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장학금 지원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뉩니다.
- 초·중·고등학생 대상 장학금: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에게 지원됩니다.
- 대학생 대상 장학금: 국내 대학 재학생으로 장학금별 신청 자격 판단에 따라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천안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과 국내 대학 재학생입니다.
장학금 지원 내용
천안사랑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장학금 지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초·중·고등학생 대상 장학금: 30~9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 정착 장려 장학금(대학생 대상): 전월세 계약을 제출하면 3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 생활비 지원 성격의 대학생 대상 장학금: 우수 장학금을 제외하고는 학자금 범위를 넘는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장학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중·고등학생: 개인 신청 불필요하며, 추천권자(읍·면·동장 및 학교장)에 의한 신청이 필요합니다.
- 대학생: 개인적으로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기한은 연 1회이며, 매년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입니다.
구비 서류
대학생 장학금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학금별 신청서
- 학생 주민등록초본
- 부 또는 모, 보호자 주민등록초본
- 재학증명서
-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 (천안사랑장학금) 장학금 부문별 해당 자격 증빙 서류
- 해당학기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
- (우수장학금) 해당학기 등록금 고지서 또는 납부 확인서
- (재능장학금) 입상 및 수상 증빙 서류
- (정착장려장학금) 전월세 계약서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 통장사본
문의처
장학금 지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처: 천안사랑장학재단사무국
- 전화번호: 041-521-5769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12300001 |
서비스명 | 초·중·고·대학생 장학금 지원(학자금 지원 등) |
서비스목적 | 천안시 관내 초·중·고 및 대학 재학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재)천안사랑장학재단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5-01-23 |
신청기한 | 연1회 신청(8월말~9월초) |
신청방법 | ○ 개인신청 불필요(초·중·고등학생) – 추천권자(읍·면·동장 및 학교장)에 의한 신청 ○ 방문 신청(대학생) |
전화문의 | 천안사랑장학재단사무국/041-521-5769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장학금 지급 – 관내초·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30~90만원) – 국내 대학 재학생으로 장학금별 신청자격 판단하여 개별 신청(180만원) ○ (유의사항) |
지원대상 | 천안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국내 대학 재학생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구비서류 | [대학생 장학금 신청 시 구비서류] 1. 장학금별 신청서 2. 학생 주민등록초본 3. 부 또는 모, 보호자 주민등록초본 ( 학생 본인이 천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으나 부 또는 모, 보호자가 천안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필요) 4. 재학증명서 5.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6. (천안사랑장학금) 장학금 부문별 해당자격 증빙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로 발급,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봉사시간 증빙 서류, 장애인증명서) 7. 해당학기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 8. (우수장학금) 해당학기 등록금 고지서 또는 납부확인서 9. (재능장학금) 입상 및 수상 증빙서류 10. (정착장려장학금) 전월세 계약서 1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12. 통장사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 |
문의처 | 천안사랑장학재단사무국/041-521-5769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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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금융 지원
창업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금융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대상: 창업 1년 이내의 소상공인
지원 금액: 최대 1억 원 (대출), 일부 지역 보조금 제공
대출 금리: 연 2%~4% (지역별 차등)
상환 방식: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신청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대상: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2억 원 (운영비 대출)
대출 금리: 연 2%~3%
상환 방식: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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