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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에서 시행하는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자립지원과 또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02-3215-5793에서 문의하세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길 바랍니다.
실생활에 유용한 복지 제도 정리
✅ 여성가족부 한부모 가족 지원
지원 항목
내용
신청 방법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가족 대상,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주거 지원 제공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확대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학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북한이탈주민의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학력격차를 해소하고 자립능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 및 내용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자격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
- 지원 내용:
- 중/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기숙사 사용료 면제
- 국/공립대학교: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면제
- 사립대학교: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보조 (정부 지원 50%, 본인 부담 50%)
- 지원 기간: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 (의학·약학·치의학·수의학·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なお、本人負担の割合は、私立大学の授業料の50%となっています。
신청 방법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프로그램은 사립대학교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학생의 재학 사실과 성적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해당 서류는 사립대학교에서 발급해 주며, 학력 인정 증명서류, 재적 사실 및 성적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접수 기관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며, 자세한 문의 사항은 교육지원부(02-3215-5793)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프로그램은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 및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비 지원 프로그램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자립지원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080
서비스명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서비스목적
북한이탈주민에게 교육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선정기준
○ 대학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 내인 자
– 정규 4년제 대학 및 교육대학의 경우, 만 35세 미만인 자
기관명
통일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2
신청기한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
신청방법
사립대학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재학 사실 및 성적 통보
전화문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02-3215-5793
접수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지원내용
○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 대상자
· 수익자 부담 :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의 50%는 자비 부담
○ 선정 기준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 대상자
· 대학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 내인 자
· 4년제 대학 및 교육대학의 경우, 만 35세 미만인 자
○ 지원 대상
– 중/고등학교
– 대학(4년제 일반대학, 교육대학) 전문대/사이버대/평생교육시설 등*
· 연령 조건 : 연령 제한 없음.
· 학력 조건 :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인정(고졸 검정고시 합격일, 在北 학력을 고졸 이상 학력으로 인정 등)받은 후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
○ 지원기간
– 대학 등에 최초(처음)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의학·약학·치의학·수의학·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할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
※ 지원 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초과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 지원 제한(사립교육기관)
–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 중 연속 2회 70점(C 학점) 미만인 사람은 당해 학기 보조 제한
※ 지원 제외기간도 지원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에 포함
※ 제적/자퇴 이후(동 대학에) 재입학하거나, 타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도 이전 학교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적용
○ 지원내용
– 중/고등학교
·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면제
– 대학
· 국/공립대 :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면제
· 사립대 : 해당 학교가 보조금 교부 신청서(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등)를 하나재단에 제출, 정부(하나재단)에서 50% 보조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 대상자
· 수익자 부담 :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의 50%는 자비 부담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학력인정증명서류, 재적 사실 및 성적 증명서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02-3215-5793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제1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 제3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 제4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 제5항)
정책목적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학력에 의한 계층 단절 방지 등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통일부에서 시행하는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자립지원과 또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02-3215-5793에서 문의하세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길 바랍니다.
✅ 여성가족부 한부모 가족 지원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가족 대상,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 주거 지원 제공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확대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학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북한이탈주민의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학력격차를 해소하고 자립능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 및 내용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자격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
- 지원 내용:
- 중/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기숙사 사용료 면제
- 국/공립대학교: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면제
- 사립대학교: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보조 (정부 지원 50%, 본인 부담 50%)
- 지원 기간: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 (의학·약학·치의학·수의학·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なお、本人負担の割合は、私立大学の授業料の50%となっています。
신청 방법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프로그램은 사립대학교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학생의 재학 사실과 성적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해당 서류는 사립대학교에서 발급해 주며, 학력 인정 증명서류, 재적 사실 및 성적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접수 기관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며, 자세한 문의 사항은 교육지원부(02-3215-5793)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프로그램은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 및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비 지원 프로그램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자립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080 |
서비스명 |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
서비스목적 | 북한이탈주민에게 교육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대학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 내인 자 – 정규 4년제 대학 및 교육대학의 경우, 만 35세 미만인 자 |
기관명 | 통일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 |
신청방법 | 사립대학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재학 사실 및 성적 통보 |
전화문의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02-3215-5793 |
접수기관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지원내용 | ○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 대상자 · 수익자 부담 :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의 50%는 자비 부담 ○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지원기간 ○ 지원 제한(사립교육기관)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 대상자 · 수익자 부담 :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의 50%는 자비 부담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학력인정증명서류, 재적 사실 및 성적 증명서 |
문의처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02-3215-5793 |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제1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 제3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 제4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 제5항) |
정책목적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학력에 의한 계층 단절 방지 등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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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지역 | 전세자금 대출 지원 | 지원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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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최대 1.5% 지원 | 이자 감면 형태로 지원 |
경기도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2% 보조 | 대출 실행 시 금리 감면 |
부산시 | 신혼부부 전세자금 5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 | 이자 없이 원금만 상환 |
👉 신청 방법: 각 지역 주택지원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