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에서 시행하는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자립지원과 또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02-3215-5793에서 문의하세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길 바랍니다.
✅ 여성가족부 한부모 가족 지원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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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가족 대상,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 주거 지원 제공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확대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학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북한이탈주민의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학력격차를 해소하고 자립능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 및 내용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자격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
- 지원 내용:
- 중/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기숙사 사용료 면제
- 국/공립대학교: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면제
- 사립대학교: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보조 (정부 지원 50%, 본인 부담 50%)
- 지원 기간: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 (의학·약학·치의학·수의학·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なお、本人負担の割合は、私立大学の授業料の50%となっています。
신청 방법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프로그램은 사립대학교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학생의 재학 사실과 성적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해당 서류는 사립대학교에서 발급해 주며, 학력 인정 증명서류, 재적 사실 및 성적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접수 기관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며, 자세한 문의 사항은 교육지원부(02-3215-5793)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프로그램은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 및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비 지원 프로그램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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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자립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080 |
서비스명 |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
서비스목적 | 북한이탈주민에게 교육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대학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 내인 자 – 정규 4년제 대학 및 교육대학의 경우, 만 35세 미만인 자 |
기관명 | 통일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 |
신청방법 | 사립대학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재학 사실 및 성적 통보 |
전화문의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02-3215-5793 |
접수기관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지원내용 | ○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 대상자 · 수익자 부담 :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의 50%는 자비 부담 ○ 선정 기준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 대상자 · 대학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 내인 자 · 4년제 대학 및 교육대학의 경우, 만 35세 미만인 자 ○ 지원 대상 – 중/고등학교 – 대학(4년제 일반대학, 교육대학) 전문대/사이버대/평생교육시설 등* · 연령 조건 : 연령 제한 없음. · 학력 조건 :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인정(고졸 검정고시 합격일, 在北 학력을 고졸 이상 학력으로 인정 등)받은 후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 ○ 지원기간 – 대학 등에 최초(처음)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의학·약학·치의학·수의학·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할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 ※ 지원 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초과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 지원 제한(사립교육기관) –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 중 연속 2회 70점(C 학점) 미만인 사람은 당해 학기 보조 제한 ※ 지원 제외기간도 지원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에 포함 ※ 제적/자퇴 이후(동 대학에) 재입학하거나, 타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도 이전 학교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적용 ○ 지원내용 – 중/고등학교 ·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면제 – 대학 · 국/공립대 :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면제 · 사립대 : 해당 학교가 보조금 교부 신청서(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등)를 하나재단에 제출, 정부(하나재단)에서 50% 보조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
지원대상 | ○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 대상자 · 수익자 부담 :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의 50%는 자비 부담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학력인정증명서류, 재적 사실 및 성적 증명서 |
문의처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02-3215-5793 |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제1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 제3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 제4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 제5항) |
정책목적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학력에 의한 계층 단절 방지 등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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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세자금 대출 지원 | 지원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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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각 지역 주택지원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