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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시설관리공단의 차량이용
– 관내 : 오전8시부터 18시까지 즉시콜 배차 이용
주말이용 : 특별교통수단 가 정책에 대해 소개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교육부 교육기관 및 교사 지원 정책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교사 연수 및 복지 지원 | 해외 연수 지원 |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
작은학교 지원 사업 | 교원 확충 | 해당 교육기관에서 신청 가능 |
안성시, ‘동행천사’와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 교통약자를 위한 든든한 발걸음
대한민국 경기도 안성시의 보석 같은 배려, 바로 ‘동행천사’가 여러분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안성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동행천사’는 교통약자 여러분의 자유로운 이동을 돕는 특별한 서비스입니다. 장애의 어려움, 고령으로 인한 불편함, 임신과 육아의 고단함,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일시적 어려움 등, 다양한 이유로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동행천사’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안성시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동행천사’는 여러분의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행천사’ 서비스의 빛나는 목표: 교통약자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동행천사’ 서비스의 가장 빛나는 목표는 바로 교통약자 여러분의 이동을 자유롭게 보장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동을 돕는 것을 넘어, ‘동행천사’는 여러분의 활발한 사회 참여를 지원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장애, 고령, 임신, 일시적 질병 등, 다양한 이유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동행천사’를 통해 병원 방문, 쇼핑, 문화생활 등 일상생활의 폭을 넓히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동행천사’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동행천사’는 여러분의 든든한 발이 되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동행천사’ 서비스 이용, 이보다 더 쉬울 순 없다: 이용 대상 및 신청 방법
‘동행천사’는 안성시의 모든 교통약자 여러분을 위해 열려 있습니다. ‘동행천사’를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증 보행 장애인: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분
- 노인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필요자: 버스나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교통약자의 이동을 돕는 가족이나 보호자
- 중증 보행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외 대체수단):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이 아니지만,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 보행 장애인
-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특별교통수단 외 대체수단): 버스나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 일시적 장애로 대중교통 이용 어려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일시적인 장애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분
- 혼자 외출·이동 곤란자: 혼자서 외출이나 이동이 어려운 분
- 기타 시장 인정 교통약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 외 대체수단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약자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교통약자의 이동을 돕는 가족이나 보호자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즉시콜 배차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매우 간단합니다.
- 온라인 신청: 경기도광역 이동지원시스템(ggsts.gg.go.kr)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전화 신청: 031-677-6655로 전화하여 상담원과 통화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팩스 신청: 031-655-3805로 관련 서류를 팩스로 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신청: 6776655@asimc.or.kr로 관련 서류를 이메일로 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행천사’ 서비스 이용, 꼼꼼히 챙겨야 할 정보: 구비 서류 및 요금 안내
‘동행천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구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각 대상별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빠짐없이 준비해 주세요.
- 장애인: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서 심한 장애에 해당되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1~2급 포함)
- 증빙 서류: 장애인 증명서, 신분증 사본
- 고령자: 6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분
- 증빙 서류: 종합병원 이상의 진단서, 신분증 사본
- 임산부: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자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분
- 증빙 서류: 종합병원 이상의 진단서, 신분증 사본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일시적인 휠체어 이용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분
- 증빙 서류: 종합병원 이상의 진단서, 신분증 사본
진단서 내용 필수 포함 사항: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 장애 및 기한이 명시된 의학적 진단”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용 요금 안내: ‘동행천사’는 합리적인 요금으로 운영됩니다.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내, 광역: 기본요금 (10km / 1,500원), 추가요금 (5km / 100원)
- 인접 지역 (천안, 진천, 음성): 기본요금 (10km / 1,500원), 추가요금 (5km / 100원)
- 기타: 주차장 이용료 등 별도
‘동행천사’ 서비스, 궁금증은 이제 그만: 문의 및 정보 확인 채널
‘동행천사’ 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고객맞춤팀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 문의 전화: 031-677-6655
- 온라인 신청 사이트: ggsts.gg.go.kr
‘동행천사’ 서비스에 대한 최신 정보는 안성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련 안내 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행천사’는 항상 여러분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동행천사’ 서비스, 더 넓은 세상을 향한 희망의 발걸음
‘동행천사’는 단순히 이동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안성시의 모든 교통약자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응원합니다. ‘동행천사’와 함께라면, 더 이상 이동의 불편함 때문에 꿈을 포기하거나 사회 참여를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동행천사’는 여러분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은 앞으로도 ‘동행천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더 많은 교통약자 여러분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행천사’는 안성시의 자랑스러운 서비스이며, 앞으로도 안성시민 여러분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며 함께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동행천사’와 함께, 더 밝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세요!
‘동행천사’와 함께하는 행복한 안성: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
안성시는 ‘동행천사’를 통해 교통약자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동행천사’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안성시민의 행복 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동행천사’와 함께라면, 안성시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요로운 문화를 더욱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안성시민들이 ‘동행천사’ 서비스를 통해 행복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은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동행천사’는 안성시의 자랑스러운 서비스이며, 앞으로도 안성시민 여러분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며 함께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동행천사’와 함께, 더 밝고 행복한 안성시를 만들어 갑시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600006 |
서비스명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 |
서비스목적 | 차량이용 – 관내 : 오전8시부터 18시까지 즉시콜 배차 이용 주말이용 : 특별교통수단 가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
기관명 | 안성시시설관리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1-17 |
신청기한 | 오전8시부터 18시까지 즉시콜 배차로 이용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경기도광역 이동지원시스템 : ggsts.gg.go.kr ○ 기타 |
전화문의 | 고객맞춤팀/031-677-665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이용요금 관내, 광역 – 기본요금(10km / 1,500원), 추가요금(5km /100원) 인접지역(천안, 진천, 음성) |
지원대상 | 제18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교통약자(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는 관내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노인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는 사람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특별교통수단의 관외 이용은 병원진료인 경우 왕복이용으로 복귀할 수 있다. 제18조의2(특별교통수단외 대체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① 특별교통수단외 대체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제18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가 아닌 사람 2.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특별교통수단외 대체수단을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는 사람 3. 사고ㆍ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4.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하여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5. 그 밖에 교통약자로서 특별교통수단외 대체수단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대상자의 적정한 심사 및 등록 관리로 특별교통수단외 대체수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진단서 내용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 및 기한이 명시된 의학적 진단”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함.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 장애인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서 심한장애에 해당되는 장애인[국가유공자 1-2급 포함] -> 증빙서류 : 장애인증명서, 신분증 사본 ○ 고령자 : 6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임산부 : 임산부 및 영유아동반자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사람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일시적인 휠체어 이용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문의처 | 고객맞춤팀/031-677-6655 |
법령 | |
정책목적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이동보장과 활발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
온라인신청 | ggsts.gg.go.kr |
접수기관명 |
늘 필요한 정보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혜택
🔹 어르신 근로 보조금
- 서울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최대 30만 원 지원
- 경기도: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게 월 27만 원 지급
🔹 긴급 생계 지원금
- 서울시: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 원 지급
- 부산시: 실직자 및 위기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 최대 5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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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