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서 더욱 기쁩니다!
오늘 소개할 정책은 구리도시공사의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입니다.
당신도 수급 대상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교육부 장애학생 교육 지원 정책
1. 장애학생 교육 지원
- 지원 대상: 장애학생 교육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교육보조원 지원, 치료비 지원, 통학비 지원 등
2.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 대상: 초·중·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
- 지원 방법: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통해 신청
구리시, 모두를 위한 따뜻한 동행: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안내
대한민국 경기도 구리시에 거주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구리시민의 일상에 따뜻한 온기를 더하고자 노력하는 구리도시공사가 마련한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바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돕고, 더 나아가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숭고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모든 시민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구리도시공사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이 기사를 통해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의 혜택, 자격, 신청 방법 등 상세한 정보를 얻으시고, 필요한 분들께 널리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동의 자유, 삶의 활력: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의 목적과 가치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실현하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 서비스의 핵심 목적은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이동을 지원함으로써, 이분들이 겪는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고, 사회 활동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분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 임산부
- 65세 이상 노인
- 그 외 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차량)의 도움이 필요한 분
이동의 어려움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동에 제약이 있는 분들은 의료 서비스 접근, 사회 활동 참여, 여가 활동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리도시공사는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여, 이동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더 나아가 이분들의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이동’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포용’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당신의 ‘이동’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는 특별한 필요를 가진 분들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 감면’ 형태의 지원이 아닌, 특별교통수단(차량)을 제공하여, 이동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리프트를 장착한 차량을 제공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차량은 단순히 이동 수단을 넘어,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병원 방문, 쇼핑, 문화 활동 참여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삶의 폭을 넓히고, 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유형: 현금(감면) 형태가 아닌, 특별교통수단(차량) 제공
- 서비스 명칭: 교통약자 이동지원
- 지원 내용: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리프트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차량) 제공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누구에게 열려 있나요? 지원 대상 안내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는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분들을 위해 열려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으로, 장애 정도 결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더라도, 특별교통수단(차량)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포함된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65세 이상 노인: 고령으로 인해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노인도 의사진단서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산부: 임산부의 경우에도 보행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과 구비 서류는 아래의 ‘신청 방법’ 섹션에서 더욱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상세 안내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언제든 필요할 때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방법: 전화, 팩스, 이메일, 또는 운전원에게 직접 신청 가능
- 구비 서류: (상세 내용은 추후 업데이트 예정)
신청 시,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비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보행상 장애를 증명하는 서류(장애 정도 결정서 또는 의사진단서)는 서비스 이용 자격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비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여기로: 문의처 및 관련 정보 안내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전화번호: 031-550-3791
또한, 서비스와 관련된 최신 정보는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정보는 현재 제공되지 않음)
구리도시공사는 시민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해 나갈 것입니다.
구리도시공사가 함께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약속
구리도시공사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통해 구리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히 이동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구리도시공사는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외에도, 구리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구리시의 모든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구리도시공사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이용 시, 몇 가지 유의사항을 숙지해 주시면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사전 예약 권장: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맞춰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는 예약 경쟁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예약해 주세요.
- 정확한 정보 제공: 예약 시, 출발지, 도착지, 이동 목적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신분 확인: 서비스 이용 시, 신분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전 수칙 준수: 차량 탑승 및 하차 시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운전원의 안내에 따라 주세요.
- 예약 취소 시 안내: 부득이하게 예약을 취소해야 할 경우, 미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연락하여 취소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위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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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5100005 |
서비스명 | 교통약자 이동지원 |
서비스목적 |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
기관명 | 구리도시공사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1-2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기타 – 전화, 팩스, 이메일, 운전원 등 |
전화문의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550-3791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차량)을 제공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국민의 이동을 지원 |
지원대상 |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장애정도 결정서 제출) –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 65세이상 노인, 임산부 등(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차량)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포함된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
문의처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550-3791 |
법령 | |
정책목적 |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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