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의 무의탁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및 의료지원,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지금 알아보세요.
여성가족부 다문화 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가정과 탈북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은 다문화 가정이 한국 사회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등이 있으며, 다문화 가족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정책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여성 및 가족이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해당 지원은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숭고한 헌신을 기리는 따뜻한 손길: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사업 안내
대한민국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영웅들과 그 유족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분들의 편안하고 존엄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을 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존경받는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시대의 아픔을 함께하고, 국가의 발전에 기여한 분들의 헌신에 보답하고자 하는 국가보훈부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이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따스한 보금자리, 편안한 노후: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의 목적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은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식주를 제공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의료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사후 묘지 안장 지원을 통해 존엄한 마무리를 돕는 등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사회로부터 존경받으며 편안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이 사업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헌신과 희생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담아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그 유족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 대상 선순위 유족: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은 국가의 존경과 예우를 받아 마땅합니다.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자녀 제외):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공헌한 분들과 그 유족들은 마땅히 존경받아야 합니다. 특히,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유공자와 특수임무 유공자도 포함되어 더욱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 지급 대상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전쟁의 상흔을 안고 살아가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참전유공자, 그리고 보훈보상대상자들에게도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분들을 지원함으로써,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 대상자별로 겪는 어려움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합니다.
자격 조건: 따뜻한 배려와 세심한 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지원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꼭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 연령: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 (단, 상이자는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
- 부양 의무자 부재: 부양 의무자가 없어야 합니다. 부양 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됩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등 부양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지원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가보훈부는 객관적인 기준과 함께 개별적인 상황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든든한 지원 내용: 삶의 질을 높이는 포괄적인 서비스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은 단순히 의식주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지원을 통해 대상자들의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돕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식주 제공: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합니다. 편안한 환경에서 건강한 식사를 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의료 지원: 건강 유지를 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 응급 상황 대처, 만성 질환 관리 등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의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 사후 묘지 안장 지원: 존엄한 마무리를 위한 묘지 안장 지원을 통해,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편안한 안식을 돕습니다.
- 정서적 지원: 외로움을 느끼는 어르신들을 위해 말벗 서비스, 상담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정서적인 안정과 사회적 연결을 지원합니다.
- 문화 및 여가 활동 지원: 다양한 문화 행사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여가 활동을 지원하여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지원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들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국가보훈부는 대상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 절차: 간편하고 친절한 안내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사업은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신청인은 보훈원(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97, 031-250-1521)으로 직접 입소 신청을 합니다.
- 구비 서류:
- 입소 신청서 1부
-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배우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1부
-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개인정보 사전 동의서 각 1부
-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해당 증빙 서류 (예: 진단서, 소득 증빙 자료 등)
- 접수 기관: 보훈원
-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 1577-0606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간소화되어 있으며, 보훈 상담센터 또는 관할 보훈지(방)청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신청자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 추가 정보 및 유의사항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 Q: 양로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 (상이자는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으로,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 Q: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입소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유족 확인원 (해당 시), 개인정보 동의서, 부양능력 증빙 서류 (해당 시) 등이 필요합니다. - Q: 입소 후에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의식주 제공, 의료 지원, 사후 묘지 안장 지원, 정서적 지원, 문화 및 여가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입소가 가능한가요?
A: 입소 대기 기간은 신청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보훈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는 항상 여러분의 곁에서 든든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약속: 국가보훈부의 비전
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사업을 통해 숭고한 희생에 대한 존경을 표하고, 그분들의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국가보훈부는 끊임없이 노력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자긍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은 헌신과 희생을 잊지 않고,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더욱 발전하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따뜻하고 희망찬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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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서비스과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16 |
서비스명 |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
서비스목적 | 무의탁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및 의료지원,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단, 상이자는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으로 부양 의무자가 없어야 함. *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 |
기관명 | 국가보훈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4-25 |
신청기한 | 수시신청 |
신청방법 | 신청인이 보훈원(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97, 031-250-1521)으로 직접 입소 신청 |
전화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접수기관 | 보훈원 |
지원내용 | 부양의무자가 없는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제공 및 의료지원,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을 통해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자녀제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구비서류 |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입소신청서 1부 –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배우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1부 –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개인정보 사전 동의서 각 1부 –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법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4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4조의2)||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0조) |
정책목적 |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여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보훈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안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신청 시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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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https://www.semas.or.kr - 지역 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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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사업자 등록증
- 매출 증빙 서류 (재무제표, 세금납부증명서)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자금 운용 계획서 (필요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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