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나도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장애인복지과 또는 장애인복지과/042-270-4772에 문의하세요.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전달되길 바랍니다.
지역사회 생계 지원금
지자체는 취약계층,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계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대상: 실직 등으로 인해 위기 상황에 처한 취약 가정
지원 금액: 1인 가구 기준 약 65만 원, 4인 가구 최대 162만 원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지원 금액: 지자체별 차등 지급 (예: 월 10만 원~30만 원)
신청 방법: 공식 포털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5% 이하 한부모가정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신청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대전광역시의 여성장애인 지원: 정책 발표 배경과 필요성
대전광역시는 여성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서비스를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여성장애인이 겪는 어려움, 특히 중증 독거 여성장애인,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활동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이 낮다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했습니다.
대전광역시의 이러한 정책적 결정은, 장애인복지법을 기반으로, 여성 장애인의 권익 신장과 사회 통합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됩니다.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서비스의 핵심 내용
대전광역시가 제공하는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춥니다. 첫째, 가사관리사 파견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가사 활동을 지원합니다. 둘째, 자녀 양육, 산전 산후 조리 등 여성 특유의 어려움을 겪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등록된 여성장애인이며,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각 구 복지관을 방문하여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 방법 상세 안내
서비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여성장애인입니다. 선정 기준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은 대전광역시 내 5개 복지관(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밀알, 유성구, 대덕구, 행복한우리복지관)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별도로 안내되지 않았으나, 신분증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는 각 복지관 연락처를 통해 가능합니다.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기대 효과와 긍정적 전망
이 정책은 여성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삶의 질을 눈에 띄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가사 지원을 통해 여성장애인이 사회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자녀 양육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여성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자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현실적인 한계와 우려: 여성장애인 지원 정책의 과제
대전광역시의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서비스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몇 가지 현실적인 한계와 우려도 존재합니다. 첫째, 예산의 제약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 대상 및 지원 규모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가사관리사의 충분한 확보 및 전문성 유지가 중요하며, 이는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셋째, 형평성 문제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여성장애인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선정 기준 및 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문가 제언: 여성장애인 지원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언
대전광역시의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점과 중장기적인 방향 설정이 필요합니다. 우선, 지속적인 예산 확보 노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의 투명한 공개 및 효율적인 집행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가사관리사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슈퍼비전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수혜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별 여성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만족도 조사를 통해 서비스의 개선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타 시도 및 국가적 차원의 유사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여성장애인 지원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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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0000000108 |
서비스명 |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
서비스목적 |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가사활동 및 산전 산후조리 등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
기관명 | 대전광역시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7-1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 < 방문 신청> – 각 구 복지관 방문 본인 신청( 5개소/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밀알ㆍ유성구ㆍ대덕구ㆍ행복한우리복지관) |
전화문의 | 장애인복지과/042-270-477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가사활동 및 산전 산후조리 등 |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등록한 여성장애인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구비서류 | 신청 및 문의 :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042)540-3540 (유성구)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042)820-6910 (동구)대전밀알복지관 042)627-0900 (대덕구)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 042)637-8848 (서구)행복한 우리복지관 042)331-1155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42-270-4772 |
법령 |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제7조) |
정책목적 | 중증 독거여성장애인, 임신, 출산 육아 및 그밖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가사관리사 파견으로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중소기업 정책자금
- 창업 지원금: 스타트업을 위한 초기 자금 지원
- 운전자금 대출: 비즈니스 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지원
- 시설자금 지원: 공장 확장 및 설비 투자금 지원
- 연구개발(R&D) 자금: 신제품 연구를 위한 자금 지원
소상공인 지원금
- 소상공인 창업자금: 소상공인 창업 지원
- 긴급 경영안정자금: 자금 위기 등으로 인한 긴급 상황 극복 지원
-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자금
고용 및 노동 지원금
- 청년 일자리 지원금: 청년 인재 확보 기업 대상 인건비 지원
- 고용유지 지원금: 일자리 유지 기업 대상 재정 지원
- 직업훈련 지원금: 근로자의 역량 개발을 위한 비용 지원
정부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지원금 정보를 정부 지원금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최신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