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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사업과에서 운영하는 가사·간병 방문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지원 제도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한 달에 일정시간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당하는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정부 복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신청하는 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정책
보건복지부는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통해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매달 연금을 지급하며, 2024년 기준으로 최대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장기 요양 서비스가 제공되며, 여기에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간보호센터 이용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운영하여 노인의 노후 생활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도 강화되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해 육아 부담이 큰 부모을 지원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영유아 의료비 지원으로 예방접종 비용이 지원되며,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을 통해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2만 원을 지급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이 제공됩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 개요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 및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 및 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만 65세 미만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법정보호 세대)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지역 사회복지기관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단,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등급판정을 받은 자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우선 활용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공합니다.
- 바우처를 통한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세면, 식사 등 보조, 외출동행, 청소 등)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 정부지원금은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지원
- 서비스제공은 1회 방문 시 최소 2시간 이상
신청 방법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
문의처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해당 지역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사회서비스사업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VOU000000040
서비스명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목적
저소득층 대상으로 한 달에 일정시간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선정기준
○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만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사례관리퇴원자 제외)라도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는 선정 지양
○ 장애인 활동지원 등급판정을 받은 자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우선활용(만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미신청자 및 등급판정 제외자는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신청 가능
※ 중복수혜불가 조건
○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단,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3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단, 신청인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이때, 신청받은 주민센터는 관할 지역으로 신청서 등 송부)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
전화문의
해당지역 주민센터/-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내용
○ 바우처를 통한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세면, 식사 등 보조, 외출동행, 청소 등)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 정부지원금은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지원
– 서비스제공은 1회 방문 시 최소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가사간병 서비스 대상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법정보호 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손자녀가 됨
–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유형
이용권
구비서류
– 신분증
– 가사간병 필요에 관한 확인서류
문의처
해당지역 주민센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정책목적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온라인신청
https://www.bokjiro.go.kr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오늘은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사업과에서 운영하는 가사·간병 방문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지원 제도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한 달에 일정시간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당하는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정책
보건복지부는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통해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매달 연금을 지급하며, 2024년 기준으로 최대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장기 요양 서비스가 제공되며, 여기에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간보호센터 이용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운영하여 노인의 노후 생활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도 강화되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해 육아 부담이 큰 부모을 지원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영유아 의료비 지원으로 예방접종 비용이 지원되며,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을 통해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2만 원을 지급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이 제공됩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 개요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 및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 및 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만 65세 미만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법정보호 세대)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지역 사회복지기관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단,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등급판정을 받은 자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우선 활용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공합니다.
- 바우처를 통한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세면, 식사 등 보조, 외출동행, 청소 등)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 정부지원금은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지원
- 서비스제공은 1회 방문 시 최소 2시간 이상
신청 방법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
문의처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해당 지역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사회서비스사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VOU000000040 |
서비스명 | 가사·간병 방문 지원 |
서비스목적 | 저소득층 대상으로 한 달에 일정시간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만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사례관리퇴원자 제외)라도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는 선정 지양
○ 장애인 활동지원 등급판정을 받은 자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우선활용(만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 ※ 중복수혜불가 조건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3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단, 신청인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이때, 신청받은 주민센터는 관할 지역으로 신청서 등 송부)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 |
전화문의 | 해당지역 주민센터/-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바우처를 통한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세면, 식사 등 보조, 외출동행, 청소 등)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 정부지원금은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지원 – 서비스제공은 1회 방문 시 최소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지원대상 |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가사간병 서비스 대상자 |
지원유형 | 이용권 |
구비서류 | – 신분증 – 가사간병 필요에 관한 확인서류 |
문의처 | 해당지역 주민센터/- |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
정책목적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온라인신청 | https://www.bokjiro.go.kr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소중한 지원금을 놓치지 마세요.
지역별 출산 장려 정책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출산율을 높이고 출산장려금과 양육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지원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장려금 & 출산축하금
거주 지역에 따라 아이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거나, 셋째 아이부터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 서울시: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 경기도: 지역별 차등 지급
- 전라남도: 첫째 2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이상 1,000만 원 지급
- 제주도: 출산가정 10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출생 신고 후 주민센터 방문
🔹 육아지원금 & 양육수당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매월 10만 원 지원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 (최대 12개월) 지급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추가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