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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복지정책

정부 및 기관, 지자체 지원금 및 복지정책을 제공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복지 지원혜택 자격조건

Posted on 2025-02-07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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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 창업 및 경제활동 지원
    • 1.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 2. 여성 창업 지원
    • 3.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취약노인을 위한 필수적 지원
  • 지원 대상 및 자격
  • 지원 내용
    • 직접 서비스
    • 연계 서비스
    • 특화 서비스
  • 신청 방법
  • 구비 서류
    • 본인 신청
    • 대리 신청
  •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노인의 삶의 질 향상
  • 정부 지원금 조회 및 신청 가이드
    • 1. 정부24
    • 2. 복지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즐겁게 봐주세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관한 정부와 지역사회의 지원제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생활에 유용한 복지 제도 정리

여성가족부 창업 및 경제활동 지원

1.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 지원 내용: 직업훈련, 창업 지원, 취업 상담, 일자리 연계
  • 신청 방법: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방문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신청
  • 추가 혜택: 직업훈련 수료 후 취업 시 최대 150만 원 지급

2. 여성 창업 지원

  • 지원 내용: 창업 교육, 창업자금 대출, 사무공간 지원
  • 신청 방법: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창업진흥원 홈페이지 신청

3.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지원 내용: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취약노인을 위한 필수적 지원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취약노인에게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홀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복지 서비스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며, 생활 교육, 정기적인 안전 확인, 정서적 지원 등의 기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65세 이상 노인에게 제공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독거 노인, 조손가족, 고령부부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인지저하, 우울감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지원 내용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직접 서비스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직접 서비스

  • 안전 지원
  • 사회 참여 지원
  • 생활 교육
  • 일상생활 지원

연계 서비스

  • 민간 후원 자원 연결

특화 서비스

사회 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에게는 특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전화·우편·팩스·온라인 신청: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한 경우
  • 공무원 직권 신청: 읍·면·동 공무원이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구비 서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시 다음과 같은 구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본인 신청

  • 신청서
  • 신청자의 신분증

대리 신청

  • 신청서
  •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 신청자의 신분증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취약노인이 안전하고 건강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필수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는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고독감과 사회적 고립을 줄이며, 자립을 촉진합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 관심이 있거나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세요.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노인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SE000000050
서비스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서비스목적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선정기준 ○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①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②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특화서비스)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4-10-2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우편・팩스・온라인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팩스*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으로도 신청 가능 * 우편・팩스 신청자는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능 ○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내용 ○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서비스 및 연계서비스 제공 – 직접서비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 특화서비스
지원대상 ○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①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②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특화서비스)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구비서류 ○ 본인신청 – 신청서 – 신청자의 신분증 ○ 대리신청 – 신청서 – 위임장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 신청자의 신분증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2)
정책목적 홀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복지 서비스 자원 발굴/연계, 생활교육, 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정서적 지원 등의 기본 서비스 제공
온라인신청 http://www.bokjiro.go.kr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정부지원금, 꼭 놓치지 마세요.
필수적인 지방자체단체 및 정부의 지원제도

정부 지원금 조회 및 신청 가이드

1. 정부24

  • 사이트: www.gov.kr
  • 검색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 [보조금24] → 내 맞춤형 혜택 찾기
  • 추천 대상: 재정 지원 혜택을 한눈에 보고 싶은 분

2. 복지로

  • 사이트: www.bokjiro.go.kr
  • 검색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추천 대상: 복지 서비스 혜택을 원하는 사람
보호·돌봄 Tags: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돌봄지원, 복지서비스, 생활교육, 안전지원, 취약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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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자립
  • 행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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