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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정책을 안내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장애인서비스과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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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실용 팁
✅ 여성가족부 재취업 및 창업 활성화
지원 항목
내용
신청 방법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직업훈련, 창업 지원, 취업 상담, 일자리 연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방문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추가 혜택
직업훈련 수료 후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지급
해당 센터에서 자동 신청
여성 창업 지원
창업 교육, 창업자금 대출, 사무공간 지원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창업진흥원 홈페이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지원 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장애인 활동지원: 자립생활과 가족 부담 경감의 길잡이
정부는 봉사와 복지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가족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그러한 정책 중 하나로,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활동지원 등급과 지원 내용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의 활동 능력과 필요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각 등급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카드가 지급되며,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 신변처리,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방문목욕, 방문간호와 같은 추가 지원도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만6세에서 만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중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사회복지서류와 건강보험증 사본,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의 의미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은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은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는 부담을 줄이고, 자신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
정부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포함한 장애인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장애인이 자립하고, 사회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장애인서비스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VOU000000020
서비스명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목적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선정기준
○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5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팩스로 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내용
○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활동지원등급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 지원
* 매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지원대상
○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지원유형
이용권
구비서류
○ 방문접수
–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바우처카드 기 보유자는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유한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
– 건강보험증 사본(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나, 읍면동에서 건강보험료 확인을 위햏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통장사본
– 장애정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 장애정도 심사 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 온라인 접수
– 의료자료 관련 증빙서류
· (모든장애) 장애정도 심사용진단서
· (지체장애) 지체장애용 소견서
· (뇌병변장애) 뇌병변장애용 소견서
· (지적 및 자폐성 장애) 심리평가보고서
· (시각) 시각장애용 소견서
– 가구환경 관련 증빙서류
· 부재중 가구구성원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 수급자에 대한 직장생활 또는 학교생활 증빙서류
· (조손가정 및 한부모가정) 행방불명, 실종, 가출 등 : 행방불명에 관한 법원 판결문, 실종, 가출 신고 확인서 등
– 사회활동과 관련된 증빙서류
· (근로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재직증명서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자(훈련자)*) 직업재활시설 이용 확인서(임의서식)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 (농업인) 농지원부 또는 쌀소득 보전직불금 대상자 여부
· (임업인) 임목재산자료
· (어업인) 어업권 및 선박보유 여부
· (프리랜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
· (학교생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 증명서, 입학예정통지서 등 재학중이거나 재학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중 택 1
– 특별지원급여 관련된 증빙서류 (최대 6개월 지원)
· (출산) 출생신고 이전인 경우 임신확인서·출생증명서 중 택 1
· (자립준비) 시설퇴소확인서, 퇴소계획서 중 택 1
· (결혼) 혼인신고서
· (사망) 사망진단서, 사망신고서
· (출산) 임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신고서)
· (입원) 입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 (지역사회보호자) 해당 시·군·구에서 확인(안전확인기간 중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 서비스제공기록지)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정책목적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그 가족의 부담 경감에 기여
온라인신청
http://online.bokjiro.go.kr/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정책을 안내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장애인서비스과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문의하세요.
이 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여성가족부 재취업 및 창업 활성화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 직업훈련, 창업 지원, 취업 상담, 일자리 연계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방문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추가 혜택 | 직업훈련 수료 후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지급 | 해당 센터에서 자동 신청 |
여성 창업 지원 | 창업 교육, 창업자금 대출, 사무공간 지원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창업진흥원 홈페이지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지원 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 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장애인 활동지원: 자립생활과 가족 부담 경감의 길잡이
정부는 봉사와 복지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가족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그러한 정책 중 하나로,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활동지원 등급과 지원 내용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의 활동 능력과 필요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각 등급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카드가 지급되며,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 신변처리,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방문목욕, 방문간호와 같은 추가 지원도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만6세에서 만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중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사회복지서류와 건강보험증 사본,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의 의미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은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은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는 부담을 줄이고, 자신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
정부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포함한 장애인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장애인이 자립하고, 사회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장애인서비스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VOU000000020 |
서비스명 | 장애인 활동지원 |
서비스목적 |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팩스로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활동지원등급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 지원 * 매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
지원대상 | ○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지원유형 | 이용권 |
구비서류 | ○ 방문접수 –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바우처카드 기 보유자는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유한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 – 건강보험증 사본(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나, 읍면동에서 건강보험료 확인을 위햏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통장사본 – 장애정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 장애정도 심사 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 온라인 접수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그 가족의 부담 경감에 기여 |
온라인신청 | http://online.bokjiro.go.kr/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언제든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 출산 및 육아 보조금 혜택
지역 | 출산장려금 | 육아지원금 |
---|---|---|
서울시 |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 해당 없음 |
경기도 | 지역별 차등 지원 | 아이키움 지원금: 매월 10만 원 보조 |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