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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할 정책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서 제공하는 기타재가급여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원 제도입니다.
해당 정책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어르신 대상으로 필요한 용구 지원 (18개 품목)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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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복지 혜택을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
여성가족부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1.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 지원 대상: 한국에 정착하는 이주민 가족
- 지원 내용: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대상: 북한이탈주민 여성 및 가족
- 지원 내용: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
- 신청 방법: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 신청
기타재가급여: 노후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노인복지 수요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장기요양보험의 기타재가급여 서비스입니다.
기타재가급여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노인성 질병자 중에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건강 증진과 일상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여 본인과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기타재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65세 이상 노인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
-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자
- 장기요양 3~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가 가능한 자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팩스,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장기요양인정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의사소견서, 건강진단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타재가급여 서비스 내용
기타재가급여 서비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장기 요양급여: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교육훈련 등을 제공
- 심신기능 유지 향상
- 건강 증진 및 일상생활 안정화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노인들은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재가급여의 효과와 의의
기타재가급여 서비스는 노인복지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노인들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 일상생활의 안정화
- 본인과 가족의 부담 감소
이러한 효과는 노인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노인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함으로써 가족의 부담이 줄어들고, 사회적으로도 노인 돌봄 비용이 감소하는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기타재가급여 서비스는 노후 사회에서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이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노인들이 건강하고 안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요양보험제도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SE000000030
서비스명
기타재가급여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서비스목적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어르신 대상으로 필요한 용구 지원 (18개 품목)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선정기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4-10-2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팩스, 우편으로 신청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지원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 의사소견서
– 건강진단서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의0, 제0항)
정책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과 같은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이번에 소개할 정책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서 제공하는 기타재가급여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원 제도입니다.
해당 정책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어르신 대상으로 필요한 용구 지원 (18개 품목)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여성가족부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1.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 지원 대상: 한국에 정착하는 이주민 가족
- 지원 내용: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대상: 북한이탈주민 여성 및 가족
- 지원 내용: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
- 신청 방법: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 신청
기타재가급여: 노후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노인복지 수요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장기요양보험의 기타재가급여 서비스입니다.
기타재가급여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노인성 질병자 중에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건강 증진과 일상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여 본인과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기타재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65세 이상 노인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
-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자
- 장기요양 3~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가 가능한 자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팩스,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장기요양인정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의사소견서, 건강진단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타재가급여 서비스 내용
기타재가급여 서비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장기 요양급여: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교육훈련 등을 제공
- 심신기능 유지 향상
- 건강 증진 및 일상생활 안정화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노인들은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재가급여의 효과와 의의
기타재가급여 서비스는 노인복지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노인들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 일상생활의 안정화
- 본인과 가족의 부담 감소
이러한 효과는 노인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노인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함으로써 가족의 부담이 줄어들고, 사회적으로도 노인 돌봄 비용이 감소하는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기타재가급여 서비스는 노후 사회에서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이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노인들이 건강하고 안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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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요양보험제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SE000000030 |
서비스명 | 기타재가급여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
서비스목적 |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어르신 대상으로 필요한 용구 지원 (18개 품목)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4-10-2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팩스, 우편으로 신청 |
전화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접수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지원내용 |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
지원대상 |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구비서류 | – 장기요양인정서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 의사소견서 – 건강진단서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과 같은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꼭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자체 주거 지원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대출 이자 감면
- 서울시: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연 1.5%까지 보조
- 경기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연간 2% 감면
-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최대 5,000만 원 무이자 대출
👉 신청 방법: 각 지역 주택지원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