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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도시공사의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제공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정책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 및 복지증진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지원 수단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 여성가족부 이주민 복지 및 적응 지원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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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 다문화 가정 대상,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 |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북한이탈주민 여성 및 가족 대상,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 |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 신청 |
부천시, 교통약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책임지다: 이동지원 서비스 안내
대한민국 부천시의 든든한 동반자, 부천도시공사에서 교통약자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이동을 돕는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히 이동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교통약자 여러분의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부천시의 따뜻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부천시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지원 서비스의 목적: 모두가 누리는 평등한 이동의 권리
부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는 ‘이동’이라는 기본적인 권리를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자, 즉 장애인, 임산부 등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더 나아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사회 전체의 포용성을 높이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누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꼼꼼한 지원 대상 안내
부천시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분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조건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분들이 해당됩니다. 특히,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 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 그리고 보건복지부 고시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의 보행상 장애 기준에 부합하는 분들이 이용 가능합니다.
- 일시적 휠체어 또는 비 휠체어 사용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분들 중,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사용하거나,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단,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비 휠체어 교통약자 및 임산부에 한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부천시 등록 임산부: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임신~출산 후 1년)는 임신확인서 및 출산 증명서 등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고,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을 지원합니다.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위에서 언급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도 함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을 돕는 가족 및 보호자의 편의를 함께 고려하여,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합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특별한 이동의 경험
부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는 교통약자 여러분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 서비스는 크게 ‘특별교통수단’과 ‘대체수단’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되며, 각 수단별로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교통수단 (복지택시): 휠체어 이용 고객, 심사 등록된 장애인 고객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 기본요금: 10km까지 1,500원으로, 저렴한 요금으로 이동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추가요금: 5km마다 100원의 추가요금이 부과됩니다.
- 부가 경비: 유료도로 통행료, 주차요금 등은 이용자 부담입니다.
- 대체수단 (바우처택시): 비 휠체어 이용 고객, 심사 등록된 장애인 고객(부천시 주민등록 고객에 한함)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 기본요금: 1,500원
- 추가요금: 지원금 1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용자 부담입니다. 단, 예산 소진 시 지원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더욱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간편한 절차 안내
부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는 여러분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다양한 신청 방법을 제공합니다. 다음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 방문 신청: 부천도시공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 FAX, 이메일 신청:
- 우편: (상세 주소는 부천도시공사로 문의)
- FAX: 032-322-1177
- 이메일: qhrwlxortl@best.or.kr
- 신청 문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032-340-0906(심사 이용등록 담당)으로 문의해 주세요.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꼼꼼한 준비를 위한 안내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서비스 이용 자격 및 종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신분증
- 비 휠체어 사용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급)
- 임산부: 임신확인서, 출산 증명서 등
- 기타: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보호자 신분증
정확한 구비 서류는 부천도시공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동지원 서비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처 안내
서비스 이용에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아래 문의처로 연락해 주세요. 친절하고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공사업부: 032-340-0907
- 심사 및 이용등록 문의: 032-340-0906
- 배차신청 (관내, 콜센터): 1588-3815
- 배차신청 (관외, 콜센터): 1666-0420
이동지원 서비스, 잊지 말고 활용하세요: 마무리
부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는 단순히 이동을 돕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소중한 약속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하고,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하며,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는 앞으로도 교통약자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더욱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부천시의 따뜻한 손길을 느껴보세요!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6200003 |
서비스명 | 교통약자 이동지원 |
서비스목적 |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 및 복지증진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지원 수단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
기관명 | 부천도시공사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1-2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부천도시공사 ○ 기타 |
전화문의 | 공공사업부/032-340-0907||심사 및 이용등록 문의/032-340-0906||배차신청(관내, 콜센터)/1588-3815||배차신청(관외, 콜센터)/1666-0420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의 이용을 지원함
○ 특별교통수단(복지택시) *휠체어 이용, 심사등록된 장애인 고객 ○ 대체수단(바우처택시) *비휠체어 이용, 심사등록된 장애인 고객 (부천시 주민등록 고객에 한 함) ○ 상세사항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참고 |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 및 보건복지부 고시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또는 비 휠체어 사용자 ○ 부천시 주민으로 등록된 임산부(임신~출산후 1년)로서, 임신확인서 및 출산 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한 사람 ○ 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
지원유형 | 시설이용||현금(감면) |
구비서류 | |
문의처 | 공공사업부/032-340-0907||심사 및 이용등록 문의/032-340-0906||배차신청(관내, 콜센터)/1588-3815||배차신청(관외, 콜센터)/1666-0420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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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및 청년 창업 지원
🔹 영세 자영업자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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