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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건강치료비 등을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지금 알아보세요.
정부 복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신청하는 법
교육부 특수교육 및 장애학생 지원
교육부는 장애 유형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교육 지원은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보조원 지원, 치료비 지원, 통학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을 통해 장애 유형에 따라 맞춤형 학습이 필요한 학생에게 개별 맞춤형 학습 교재 및 교구를 지원하며,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 프로그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일본군 위안부로서의 삶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자격
생존자로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 안정 지원 대상자로 등록된 자가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생활 안정 지원금
- 월 지원금: 1,792,000원
- 간병비: 3,282,000원(예산상 단가)
- 특별 지원금: 43,000,000원(신규 등록 시 일시금)
- 간병비 지원
병원 또는 가정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고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 건강 치료 및 맞춤형 지원
- 건강 치료: 비급여 의료비,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장기 요양 입원·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 맞춤형 지원: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 보조 기구, 주거 환경 개선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 명예 회복, 손해 배상 관련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명예 회복, 손해 배상 관련 법률상담과 소송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방법
주소지 인근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양식에 문의해 주세요.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
- 전화번호: 02-2100-6432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권익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8913
서비스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서비스목적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건강치료비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기관명
여성가족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3
신청기한
연중접수기관에 문의
신청방법
주소지 인근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전화문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432
접수기관
여성가족부
지원내용
○생활안정지원금
– 월 지원금 : 월 179만2천원
– 간병비 : 월 328만2천원(예산상 단가)
– 특별지원금 : 4,300만원(신규 등록 시 일시금*)
* 관련법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
○간병비 지원
– 병원 또는 가정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고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을 지급(피해자별 월 평균 월 328만2천원 지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 건강치료 : 피해자별로 의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수요(비급여 의료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장기요양 입원·치료비 등) 파악하여 지원
– 맞춤형 지원 : 개인별 수요에 따른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 보조 기구(전동 휠체어 등) 및 낙상 예방 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지원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와 관련한 명예회복, 손해배상 관련 법률상담과 소송 등 지원
지원대상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
지원유형
기타
구비서류
문의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432
법령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정책목적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건강치료비 등을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지금 알아보세요.
교육부 특수교육 및 장애학생 지원
교육부는 장애 유형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교육 지원은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보조원 지원, 치료비 지원, 통학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을 통해 장애 유형에 따라 맞춤형 학습이 필요한 학생에게 개별 맞춤형 학습 교재 및 교구를 지원하며,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 프로그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일본군 위안부로서의 삶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자격
생존자로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 안정 지원 대상자로 등록된 자가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생활 안정 지원금
- 월 지원금: 1,792,000원
- 간병비: 3,282,000원(예산상 단가)
- 특별 지원금: 43,000,000원(신규 등록 시 일시금)
- 간병비 지원
병원 또는 가정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고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 건강 치료 및 맞춤형 지원
- 건강 치료: 비급여 의료비,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장기 요양 입원·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 맞춤형 지원: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 보조 기구, 주거 환경 개선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 명예 회복, 손해 배상 관련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명예 회복, 손해 배상 관련 법률상담과 소송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방법
주소지 인근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양식에 문의해 주세요.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
- 전화번호: 02-2100-6432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권익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8913 |
서비스명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
서비스목적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건강치료비 등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기관명 | 여성가족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3 |
신청기한 | 연중접수기관에 문의 |
신청방법 | 주소지 인근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432 |
접수기관 | 여성가족부 |
지원내용 | ○생활안정지원금 – 월 지원금 : 월 179만2천원 – 간병비 : 월 328만2천원(예산상 단가) – 특별지원금 : 4,300만원(신규 등록 시 일시금*) * 관련법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 ○간병비 지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와 관련한 명예회복, 손해배상 관련 법률상담과 소송 등 지원 |
지원대상 |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 |
지원유형 | 기타 |
구비서류 | |
문의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432 |
법령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
정책목적 |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여성가족부 |
다음에도 도움이 될 정보를 준비하겠습니다.
고령층 및 저소득층 경제 지원
🔹 고령층 경제활동 지원금
- 서울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최대 30만 원 지원
- 경기도: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게 월 27만 원 지급
🔹 위기가구 긴급지원금
- 서울시: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 부산시: 실직자 및 위기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 최대 5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