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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해당 정책의 지원 대상 여부는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또는 여성긴급전화/1366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정보가 유익하길 바랍니다.
복지 정책을 쉽게 이해하는 가이드
보건복지부 일자리 및 근로 복지 정책
1. 청년 지원 정책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적립금 지원 제도
- ✔ 일정 기간 근무 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립금 지원
2. 근로자 지원 정책
- 근로장려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 대상 현금 지원
- ✔ 근로 의욕 증진 및 생활 안정 도모
폭력 피해자 주거 지원
폭력 피해자 주거 지원 프로그램은 가정 폭력, 성 폭력 또는 스토킹을 겪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피해자가 폭력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가정 폭력, 성 폭력 또는 스토킹 피해자로서 자립과 자활 의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장기 보호 시설 거주자와 이주 여성(불법 체류자 제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
프로그램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 보증금 면제
- 최소적인 입주자 부담금 납부(1회, 퇴거 시 반환 가능)
- 관리비 및 공과금 지원(입주자 부담)
신청 방법
폭력 피해자 주거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입주 신청서 작성
- 자격 확인(보호 시설 입소 확인서, 추천서, 피해 사실 확인서 등 제출)
- 입주 대상자 선정
- 약정서 체결
- 임대 주택 입주
자세한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에 대해서는 1366 센터, 가정 폭력 성 폭력 상담소 또는 보호 시설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7261
서비스명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서비스목적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에게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 제공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선정기준
○ 기본 원칙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 장기 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다만, 이주여성의 경우 불법체류자는 제외)
–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 입주 우선순위
–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
∙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ㆍ청소년
∙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미성년자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후 19세 이상의 나이로 시설을 퇴소하는 자
∙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입주자 선정위원회”에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 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 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종 입주 순위 결정
기관명
여성가족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1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입주신청 > 자격 여부 등 확인 > 입주대상자 선정 > 약정서 체결 > 임대 주택 입주
전화문의
여성긴급전화/1366
접수기관
1366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지원내용
○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면제 (운영기관에서 부담)
* 입주 시 호당 입주자 부담금 700천원 이내 1회 납부 (퇴거 시 반환)
○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
지원대상
○ 기본 원칙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 장기 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다만, 이주여성의 경우 불법체류자는 제외)
–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 입주 우선순위
–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
∙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ㆍ청소년
∙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미성년자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후 19세 이상의 나이로 시설을 퇴소하는 자
∙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입주자 선정위원회”에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 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 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종 입주 순위 결정
지원유형
현물
구비서류
– 주거지원 신청서
–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장의 추천서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사실 확인서(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에서 발급한 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미제출자에 한함)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입주대상자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세한 내용은 주거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자체에 문의
문의처
여성긴급전화/1366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정책목적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1366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오늘은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해당 정책의 지원 대상 여부는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또는 여성긴급전화/1366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정보가 유익하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일자리 및 근로 복지 정책
1. 청년 지원 정책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적립금 지원 제도
- ✔ 일정 기간 근무 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립금 지원
2. 근로자 지원 정책
- 근로장려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 대상 현금 지원
- ✔ 근로 의욕 증진 및 생활 안정 도모
폭력 피해자 주거 지원
폭력 피해자 주거 지원 프로그램은 가정 폭력, 성 폭력 또는 스토킹을 겪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피해자가 폭력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가정 폭력, 성 폭력 또는 스토킹 피해자로서 자립과 자활 의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장기 보호 시설 거주자와 이주 여성(불법 체류자 제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
프로그램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 보증금 면제
- 최소적인 입주자 부담금 납부(1회, 퇴거 시 반환 가능)
- 관리비 및 공과금 지원(입주자 부담)
신청 방법
폭력 피해자 주거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입주 신청서 작성
- 자격 확인(보호 시설 입소 확인서, 추천서, 피해 사실 확인서 등 제출)
- 입주 대상자 선정
- 약정서 체결
- 임대 주택 입주
자세한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에 대해서는 1366 센터, 가정 폭력 성 폭력 상담소 또는 보호 시설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7261 |
서비스명 |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
서비스목적 |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에게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 제공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 기본 원칙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 장기 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다만, 이주여성의 경우 불법체류자는 제외) –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 입주 우선순위 ○ 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입주자 선정위원회”에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 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 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종 입주 순위 결정 |
기관명 | 여성가족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1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입주신청 > 자격 여부 등 확인 > 입주대상자 선정 > 약정서 체결 > 임대 주택 입주 |
전화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
접수기관 | 1366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
지원내용 | ○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면제 (운영기관에서 부담) * 입주 시 호당 입주자 부담금 700천원 이내 1회 납부 (퇴거 시 반환) ○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 |
지원대상 | ○ 기본 원칙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 장기 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다만, 이주여성의 경우 불법체류자는 제외) –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 입주 우선순위 ○ 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입주자 선정위원회”에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 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 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종 입주 순위 결정 |
지원유형 | 현물 |
구비서류 | – 주거지원 신청서 –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장의 추천서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사실 확인서(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에서 발급한 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미제출자에 한함)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입주대상자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세한 내용은 주거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자체에 문의 |
문의처 | 여성긴급전화/1366 |
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
정책목적 |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1366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
정부지원금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2025년 복지 정책 총정리
✅ 저소득층 지원
- 생계급여: 생활비 부담 완화
- 주거급여: 주거비 부담 경감
- 의료급여: 의료 서비스 이용 지원
- 교육급여: 교육 관련 비용 보조
✅ 아이 키우기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양육비 지원
- 부모급여: 영유아 가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