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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에서 시행하는 긴급돌봄 지원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서비스관리부서 또는 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052-243-3100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육부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지원
교육부는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교육 지원은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보조원 지원, 치료비 지원, 통학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을 통해 초·중·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개별 맞춤형 학습 교재 및 교구를 지원하며,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울산 시민을 위한 긴급돌봄 지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립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또는 주 돌봄자의 부재는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큰 어려움을 안겨줍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놓인 울산 시민들을 위해, 재단법인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은 2024년 6월부터 12월 31일까지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의 상세 내용, 신청 자격,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 속에서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울산 시민 여러분의 돌봄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일상 유지를 돕겠습니다.
긴급돌봄 지원, 왜 필요할까요? – 서비스 목적과 가치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울산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서비스의 핵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속한 돌봄 공백 보완: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공백을 최소화합니다.
- 국민의 돌봄불안 해소: 예측 불가능한 위기 상황으로 인한 돌봄 부담과 불안감을 덜어드리고,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사회적 안전망 강화: 공적 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는 단순히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대상자의 개별적인 필요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울산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긴급돌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는 ‘긴급성’, ‘돌봄 필요성’, ‘보충성’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각 조건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긴급성 (한시성):
- 갑작스러운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해 한시적인 돌봄이 필요하신 분
-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인해 돌봄을 받을 수 없는 분
- 다른 사회 서비스 신청 후 처리 기간 동안의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하신 분
- 돌봄 필요성:
- 혼자서는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나, 돌볼 수 있는 가족이나 가구원이 없는 경우
-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거나, 받을 수 있는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가 없는 경우
- 소득 기준:
- 소득과 관계없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나,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중위소득 160% 이상은 전액 자기부담)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은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신 경우, 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긴급돌봄 지원,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 서비스 내용 상세 안내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는 대상자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질병, 부상, 주 돌봄자 부재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 상황에 놓였으나, 기존 서비스로는 돌봄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지원합니다.
- 지원 원칙:
- (긴급성) 갑작스러운 질병 및 부상 또는 퇴원 후 한시적인 돌봄이 필요
- (필요성) 혼자서는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나,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
- (보충성)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은 경우
- 서비스 제공 장소: 대상자의 가정
- 서비스 내용:
- 재가 돌봄: 목욕, 옷 갈아입히기 등 신체 청결 지원, 식사 보조, 체위 변경, 안전 관리 등 신체 수발 지원 및 건강 지원
- 가사 지원: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 환경 마련
- 이동 지원: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 보조 제공
재단법인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은 숙련된 전문 인력을 통해, 대상자의 개별적인 필요에 맞춰 세심하고 꼼꼼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르신, 장애인, 아동 등 돌봄이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합니다.
긴급돌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팩스 또는 유선 접수: 방문이 어려운 경우 팩스 또는 유선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담: 시·군·구 및 복지진흥사회서비스원에서 상담을 통해 서비스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구비 서류:
-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로 대체 가능)
- 대상자 증빙서류 (진단서, 퇴원확인서 등)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접수 시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052-243-3100)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서비스 관련 추가 정보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유용한 추가 정보입니다.
- 신청 기간: 2024년 6월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접수 기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052-243-3100)
- 온라인 신청: 현재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방문, 팩스, 유선 접수를 이용해주세요.
- 본인 부담금: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중위소득 160% 이상은 전액 자기 부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 사회서비스원 역할: 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은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외에도, 사회서비스 품질 관리, 종사자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울산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본 서비스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재단법인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망설이지 말고 저희에게 문의하십시오. 든든한 지원으로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고자,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 Q: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는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 A: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부재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또는 다른 사회 서비스 신청 후 처리 기간 동안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고,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는 경우 등 ‘긴급성’, ‘돌봄 필요성’, ‘보충성’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Q: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층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 A: 네, 소득과 관계없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며, 중위소득 160% 이상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 부담금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 Q: 서비스는 어디에서 제공되나요?
- A: 서비스는 대상자의 가정에서 제공됩니다.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 지원 등 대상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Q: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A: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대상자 증빙서류(진단서, 퇴원확인서 등)가 필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해당 증명서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Q: 서비스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 A: 신청 후 서비스 제공까지의 기간은 대상자의 상황과 서비스 제공 기관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빠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Q: 서비스 이용 중 궁금한 점이나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서비스 이용 중 궁금한 점이나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052-243-3100)으로 문의하시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울산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약속
재단법인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은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를 통해,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직면한 울산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민 여러분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위기의 순간을 함께 극복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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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2100001 |
서비스명 | 긴급돌봄 지원 |
서비스목적 |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을 대응하고자 재가방문형 돌봄 서비스 제공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
기관명 | 재단법인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4-10-25 |
신청기한 | 2024. 6.~12. 31. |
신청방법 | ○ 방문접수 (방문이 어려운 경우 팩스 또는 유선으로 가능)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접수 – (상담 가능) 시·군·구 및 복지진흥사회서비스원 |
전화문의 | 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052-243-3100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대상 : 질병, 부상,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자 – 지원원칙 (긴급성) 갑작스러운 질병 및 부상 또는 퇴원 후 주 한시적 돌봄이 필요 (필요성) 혼자서는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나,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 (보충성)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은 경우 ○ 서비스 제공장소 : 대상자 가정 ○ 서비스 내용 – 재가 돌봄 : 목욕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 도움, 체위변경, 안전관리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 가사 지원 :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 환경 마련 – 이동 지원 :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보조 등 제공 |
지원대상 | (긴급성, 돌봄 필요성, 보충성을 모두 충족한 자) ○ 긴급성(한시성) – 갑작스러운 질병 및 부상 또는 퇴원 후 한시적 돌봄 필요 –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돌봄이 필요 – 타 서비스 신청 후 처리기간 또는 기타 한시적 돌봄 필요 ○돌봄 필요성 – 혼자서는 돌깁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나,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 –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고 제공할 수 있는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가 없는 경우 ○소득기준 – 소득과 관계없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나,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 (중위소득 160%이상은 전액 자기부담)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구비서류 | – 긴급돌봄 신청은 해당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로 접수 – 구비서류 :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로 갈음) 대상자 증빙서류(진단서, 퇴원확인서 등) |
문의처 | 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052-243-3100 |
법령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1) |
정책목적 | 질병, 사고, 주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등에 대응해 신속하게 돌봄 공백을 보완, 국민의 돌봄불안을 해소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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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노인 및 저소득층 지원 정책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노인 및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 다양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 일자리 지원금
- 서울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30만 원 지급
- 경기도: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게 근로 보조금 27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해당 지역 일자리센터에서 신청 가능
🔹 위기가구 생계비 보조금
- 서울시: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 원 지급
- 부산시: 실직자 및 위기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 최대 5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 제공된 정보는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