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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에서 시행하는 취약계층 대상으로 코로나19 및 그 외 위기상황 시 돌봄서비스 제공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체크해 보세요!
복지 정책을 쉽게 이해하는 가이드
정부 주거 안정 지원 프로그램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대상: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지원 금액: 매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 무주택 세대주, 소득 기준 충족자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신청 방법: 시·군·구청 신청
주거환경 개선 지원
대상: 노후 주택 거주자
지원 금액: 개보수 비용 50%~100% 지원
신청 방법: 주민센터 신청
긴급돌봄서비스 개요
긴급돌봄서비스는 질병, 사고,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에 있는 국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급성기 질환, 수술 후 퇴원, 주돌봄자의 부재 등으로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 일시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대상자는 연령이나 소득 요건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 가능하며, 본인 부담은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지원 내용
긴급돌봄서비스는 일정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 재가돌봄: 목욕, 옷 갈아입히기, 식사 도움, 체위 변경 등 신체 수발 지원 및 건강 지원
- 가사지원: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 이동지원: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 보조 제공
신청 방법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전화·우편·팩스 신청: 직접 방문이 불가한 경우 전화, 우편, 팩스로 신청 가능
- 직권 신청: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제출
구비 서류
긴급돌봄서비스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서
-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담당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제외)
- 긴급돌봄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이용자)
- 신청 당사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요건 확인 자료 (진단서 등 관련 서류)
문의처
긴급돌봄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화: 061-287-8194 (돌봄지원팀)
- 주소: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94400001
서비스명
긴급돌봄서비스
서비스목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코로나19 및 그 외 위기상황 시 돌봄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선정기준
기관명
재단법인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기관유형
지방출자_출연기관
수정
2024-10-28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신청자(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우편・팩스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 팩스로도 신청 가능
* 우편, 팩스 신청자는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 (직권 신청)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제출
전화문의
돌봄지원팀/061-287-8194
접수기관
지원내용
○ 일정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적 돌봄(신체활동 지원 등), 가사,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재가돌봄: 목욕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 가사지원: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 이동지원: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보조 등 제공
지원대상
1. 서비스 신청자격
● 질병, 사고,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의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 (기본 요건) 대상자는 ❶긴급성(한시성), ❷돌봄 필요성, ❸보충성(他 서비스 이용자 제외)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긴급성) 갑작스러운 질병・수술・사고 발생, 주돌봄자 부재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한시적 지원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
< 주요 위기상황(예시) >
▸급성기 질환 및 부상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병원에서 수술, 입원치료 등을 마치고 퇴원 후 1달 내인 자 중 필요한 경우
▸주(主)돌봄자의 사망, 입원, 감염, 장기간 부재 등으로 돌봄공백 발생 시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 기존 서비스 신청 후 대상자 선정까지의 대기기간 동안 서비스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
▸타 공적 서비스를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만성질환의 악화, 노쇠 등의 급격한 진행으로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복지사각지대 조사, 발굴을 거쳐 긴급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
– (돌봄 필요성)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보충성) 돌볼 수 있는 가족 등이 없고, 갑작스러운 돌봄 위기를 기존의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로 해소할 수 없는 경우
* 신청 당시 장기요양・일상돌봄 등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타 서비스를 신청하고 대기 중인 자는 서비스 이용 가능
● (대상 제외)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자연재난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경우 등은 제외
● (연령 요건) 서비스의 특성상 ‘성인 돌봄(만 19세 이상*)’을 주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령에 관계 없이 지원
* 출생연도 기준
● (소득 기준)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을 차등 부과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구비서류
○ <서식 1>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서
○ <서식 1-1>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 담당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제외
○ <서식 2> 긴급돌봄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이용자)
○ 신청 당사자의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신분증명 서류
○ <요건 확인자료> 진단서 등 관련 서류
※ 요건 확인자료는 서비스 종료 이전까지 제출하면 되므로, 신청 시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라도 추후 추가제출 가능
문의처
돌봄지원팀/061-287-8194
법령
정책목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코로나19 및 그 외 위기상황 시 돌봄서비스 제공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재단법인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에서 시행하는 취약계층 대상으로 코로나19 및 그 외 위기상황 시 돌봄서비스 제공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체크해 보세요!
정부 주거 안정 지원 프로그램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대상: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지원 금액: 매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 무주택 세대주, 소득 기준 충족자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신청 방법: 시·군·구청 신청
주거환경 개선 지원
대상: 노후 주택 거주자
지원 금액: 개보수 비용 50%~100% 지원
신청 방법: 주민센터 신청
긴급돌봄서비스 개요
긴급돌봄서비스는 질병, 사고,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에 있는 국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급성기 질환, 수술 후 퇴원, 주돌봄자의 부재 등으로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 일시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대상자는 연령이나 소득 요건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 가능하며, 본인 부담은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지원 내용
긴급돌봄서비스는 일정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 재가돌봄: 목욕, 옷 갈아입히기, 식사 도움, 체위 변경 등 신체 수발 지원 및 건강 지원
- 가사지원: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 이동지원: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 보조 제공
신청 방법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전화·우편·팩스 신청: 직접 방문이 불가한 경우 전화, 우편, 팩스로 신청 가능
- 직권 신청: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제출
구비 서류
긴급돌봄서비스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서
-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담당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제외)
- 긴급돌봄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이용자)
- 신청 당사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요건 확인 자료 (진단서 등 관련 서류)
문의처
긴급돌봄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화: 061-287-8194 (돌봄지원팀)
- 주소: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94400001 |
서비스명 | 긴급돌봄서비스 |
서비스목적 | 취약계층 대상으로 코로나19 및 그 외 위기상황 시 돌봄서비스 제공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
기관명 | 재단법인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4-10-2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신청자(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우편・팩스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 팩스로도 신청 가능 * 우편, 팩스 신청자는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 (직권 신청)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제출 |
전화문의 | 돌봄지원팀/061-287-8194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일정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적 돌봄(신체활동 지원 등), 가사,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재가돌봄: 목욕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
지원대상 | 1. 서비스 신청자격 ● 질병, 사고,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의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 (기본 요건) 대상자는 ❶긴급성(한시성), ❷돌봄 필요성, ❸보충성(他 서비스 이용자 제외)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긴급성) 갑작스러운 질병・수술・사고 발생, 주돌봄자 부재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한시적 지원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 < 주요 위기상황(예시) > ▸급성기 질환 및 부상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돌봄 필요성)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구비서류 | ○ <서식 1>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서 ○ <서식 1-1>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 담당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제외 ○ <서식 2> 긴급돌봄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이용자) ○ 신청 당사자의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신분증명 서류 ○ <요건 확인자료> 진단서 등 관련 서류 ※ 요건 확인자료는 서비스 종료 이전까지 제출하면 되므로, 신청 시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라도 추후 추가제출 가능 |
문의처 | 돌봄지원팀/061-287-8194 |
법령 | |
정책목적 | 취약계층 대상으로 코로나19 및 그 외 위기상황 시 돌봄서비스 제공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다음에도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 신청 절차
정책자금 신청은 정해진 기간에 맞춰 진행되며 필수 서류를 미리 구비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다음의 방법을 통해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https://www.semas.or.kr - 지역 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필수 제출 서류
정책자금 신청을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매출 증빙 서류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사업계획서 (필요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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