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노인장애인과 또는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39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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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지원
교육부는 장애 유형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교육 지원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보조원 지원, 치료비 지원, 통학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을 통해 초·중·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개별 맞춤형 학습 교재 및 교구를 지원하며,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정책: 정책 개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표한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정책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추가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정책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장려하고, 자립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추가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사회 활동, 그리고 건강 관리를 돕고자 합니다.
이 정책은 장애인복지법 제55조와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0조)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에게 월 30시간에서 90시간의 활동 지원이 제공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주요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정책의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입니다. 이들은 다음 세 가지 추가지원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정기적인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는 재직, 재학, 또는 소속 증명서 등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월 10회 이상 특정 기관, 단체, 학교 등에 1개월 이상 등록되어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둘째,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보조기 또는 보조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몸의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상태가 이에 해당합니다. 셋째, 중복 장애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통해 정책은 실제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가지원 요건 상세 분석: 사회활동, 거동불가, 중복장애
추가 지원의 핵심은 장애인의 개별적인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정기적인 사회활동은 사회 참여를 장려하고,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혼자서 거동이 어려운 경우,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합니다.
중복 장애가 있는 경우,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정책은 이러한 장애인들에게 추가적인 활동 지원을 제공합니다. 각 요건에 대한 세부 기준과 증빙 서류 제출 절차는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심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시간 부족 해결: 지원 내용 및 신청 절차
본 정책을 통해 장애인 활동지원 기본 시간 소멸 이후, 추가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에게 월 30시간에서 90시간의 활동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 시간은 개인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 활동을 돕는 데 사용됩니다. 추가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합니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고, 추가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문의는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394)로 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기대 효과와 잠재적 한계: 긍정적 측면과 고려사항
이 정책은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증진하고,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가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은 더 많은 사회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덜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잠재적 한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산 제약으로 인한 지원 시간의 제한, 신청자의 급증으로 인한 서비스 지연 가능성, 그리고 개별 장애인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정책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주 장애인 복지 정책의 미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
제주특별자치도의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정책은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예산 확보를 통해 더 많은 장애인에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서비스 제공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장애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넷째, 정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인들이 더욱 행복하고 자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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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노인장애인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92 |
서비스명 |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
서비스목적 |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5-1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 및 추가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제출 |
전화문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394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기본 시간 소멸 이후 추가지원 요건 충족 장애인에게 월 30시간 ~ 90시간 지원 <추가지원 요건> 1. 정기적 사회활동(월10회 이상, 특정기관, 단체, 학교 등에 1개월 이상 등록되어 정기적으로 할동하는 경우 ) 2. 혼자서 거동불가(보조기 또는 보조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몸의 자세를 바꿀수 없는 상태) 3. 중복장애가 있는 자 |
지원대상 |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로서 아래의 추가지원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장애인 – 추가지원 요건 ∙ 본인이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소속 증명원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보조기 또는 보조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몸의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상태) ∙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
지원유형 | 이용권 |
구비서류 | 추가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
문의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394 |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55조) |
정책목적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지역별 노인 및 저소득층 지원 정책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다양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령층 근로 지원금
- 서울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30만 원 지원
- 경기도: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게 월 27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해당 지역 일자리센터에서 신청 가능
🔹 위기가구 생계비 보조금
- 서울시: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 원 지급
- 부산시: 실직자 및 위기가구 대상 위기 지원금 50만 원 제공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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