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고객정책부에서 시행하는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지역난방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원 대상인지 알아보세요.
여성가족부 다문화·북한이탈주민 복지 정책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가정과 탈북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은 다문화 가정이 한국 사회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등이 있으며, 다문화 가족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정책을 통해 한국 사회에 적응이 필요한 탈북민이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해당 지원은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스한 겨울나기를 위한 희망의 불꽃,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제도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계절, 난방은 우리 삶의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공사’)가 마련한 든든한 지원, 바로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사회적으로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분들께 지역난방 요금을 지원하여,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희망의 등불과 같습니다.
어둠 속의 등불처럼, 에너지복지요금 지원의 숭고한 목적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에너지 취약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급증하는 난방비 부담으로 인해 고통받는 저소득층, 장애를 가진 분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 그리고 다자녀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손길,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에너지복지요금 지원은 다음과 같은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기본적인 사회보장 제도에 따라 지원받는 분들입니다.
- 차상위계층: 소득 수준이 낮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지원 대상입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지원입니다.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1~3급 상이자: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부상을 입은 분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지원입니다.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분들과 그 유족분들의 명예를 기리고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3자녀 이상 가구: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선정 기준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위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각 지원 대상별 세부적인 자격 요건은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정의 손길,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내용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제도를 통해 지원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금액: 월별 10,000원부터 4,000원까지, 지원 자격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지원 방법: 전년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지역난방 요금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계좌로 최대 12개월분 일괄 입금됩니다.
이 지원은 매년 갱신되지만, 이사, 개명, 계좌 변경 등 개인 정보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적절한 시기에 지원금을 수령하고,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간편하고 편리한 신청,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에너지복지요금 지원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www.kdhc.c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객상담센터 전화 신청: 1688-2488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행정 정보 공동 이용에 동의할 경우, 별도의 증빙 서류 제출은 생략됩니다.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공사는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위한 필수 준비물, 구비 서류 안내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행정 정보 공동 이용에 사전 동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전 동의를 하신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신청 자격 및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1688-2488)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처 안내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제도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1688-2488)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www.kdhc.co.kr)를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궁금증을 해결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아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자동 갱신과 정보 변경 시 유의사항
한 번 신청하면 매년 자동으로 갱신되므로, 별도의 재신청 절차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 개명, 계좌 변경 등 개인 정보에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금 수령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변경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신청은 온라인, 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그 이상의 가치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제도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에너지 취약 계층은 난방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 전체의 안정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을 통해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약속, 지속적인 에너지 복지 확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늘리는 등, 더 나은 에너지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사용을 장려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함께 만드는 따뜻한 세상, 에너지복지 지원에 동참하세요
에너지복지요금 지원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세상의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주변에 이 제도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다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신청을 돕는 등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신청 자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www.kdhc.co.kr) 또는 고객상담센터(1688-2488)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Q: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매년 8월에서 10월 사이에, 신청하신 계좌로 최대 12개월분이 일괄 입금됩니다. - Q: 이사, 개명 등으로 개인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변경 신청 방법은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Q: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행정 정보 공동 이용에 사전 동의하신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은 생략됩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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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고객정책부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037300001 |
서비스명 |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지역난방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
기관명 | 한국지역난방공사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kdhc.co.kr) ○ 기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고객상담센터(1688-2488) 전화 신청 |
전화문의 |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1688-2488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제도는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의 지역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요금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 지원금액 : 10,000원/월 ~ 4,000원/월(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 지원방법 : 전년도 3월 ~ 올해 2월에 대한 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 거주 및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8~10월 사이 신청 계좌로 최대 12개월분 입금 ※ 한번 신청하신 경우 매년 자동으로 신청이 갱신되나, 이사, 개명, 계좌변경 등이 있으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
지원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 3자녀 이상 가구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사전 동의하신 경우 증빙 서류 제출을 생략합니다. |
문의처 |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1688-2488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http://www.kdhc.co.kr |
접수기관명 |
정부 지원금 조회 및 신청 가이드
1. 정부24
- 사이트: www.gov.kr
- 검색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 [보조금24] → 내 맞춤형 혜택 찾기
- 추천 대상: 재정 지원 혜택을 한눈에 보고 싶은 분
2. 복지로
- 사이트: www.bokjiro.go.kr
- 검색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추천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가구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